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6667 선고일 2022.08.02

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2017.12.20. 전 신고기한 도래분) 등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서장(OOO서장)이 2021.8.13.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6년 중 OOO 외 6필지에 오피스텔 45개 호실(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판매)한 후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년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쟁점오피스텔의 신축판매업은 주거용건물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2)이 아닌 비주거용건물신축판매업(업종코드 703021)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한편 조사청은 과세자료 통보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과세보류 하였음). (2)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기준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잘못 계산하여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조심 2020인1760, 2021.3.17.), 처분청은 우리 원 결정에 따라 2021.3.3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하였다. (3)이후 조사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등을 이유로 당초 과세보류 하였던청구인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8.13.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처분청이 2021.8.13.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에 불복하여 202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과 관련된 업종을 ‘주거용건물신축판매업’이 아닌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비주거용건물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쟁점오피스텔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므로 청구인이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 2017.12.20.)이 있기 전인 2016년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였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인정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건물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바, 정상적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OOO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제외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20, 2013.5.14. 외 다수)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법령의 부지&;착오 등으로 인해 쟁점오피스텔의 판매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914 판결)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면세조항(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 OOO에서 개업하여 주거용건물신축판매업(업종코드 451102)을 영위하다 2016.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OOO 소재 지하 1층ㆍ지상 10층 규모의 건물로 45개 호실의 오피스텔로 구성(면적 400.28㎡)되어 있고 사용승인일은 2016.3.23.이며 주용도는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3)쟁점오피스텔 분양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년 3월중 3개 호실, 2016년 4월중 33개 호실, 2016년 5월중 8개 호실, 2016년 6월중 1개 호실을 분양(판매)하였으나, 처분청에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가 있는 ‘부동산매매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를 의미하고(소득세법제69조, 제6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고, 이 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자’와 관련하여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1.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령의 부지&;착오 등으로 인해 쟁점오피스텔의 판매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그러나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위 OOO 참조)만으로는 오피스텔 건축 판매업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4111)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4112)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납세자로서는 위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우리 원 결정을 신뢰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 판매업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2017.12.20. 이전 신고기한 도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20인8026&;중8027(병합), 2020.12.1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2021.8.13.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 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제5호, 제9호의 2, 제9호의 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 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6)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각 호 생략).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