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 ․ 매출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6666 선고일 2022.12.08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장은 같은 장소로서, 세금계산서도 동일 장소, 동일 PC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발급되었고, 쟁점매출 ․ 매입거래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용역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체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의 감사 AAA가 이사로 있는 업체들(이하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라 한다)과 거래(이하 “쟁점매입․매출거래”라 한다)를 하고 그에 기초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를 거쳐, 쟁점매입ㆍ매출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ㆍ매출세액을 부인하는 등 2021.9.6.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인 전화통보만으로 현장확인을 착수한 점, 현장확인 당일 교부한 안내문에 “현장확인 사항”을 적시하지 않은 점(공란),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설명․통지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확인 및 소명요구 없이 세무조사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현장확인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 또한 무효이다.

(2) 쟁점매입ㆍ매출거래는 실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가공을 전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은 처분청이 직접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자의적 추정에 근거한 사항들(쟁점매입ㆍ매출의 동시발생, 거래대금 입금과 동시에 출금, 관련 증빙의 사후조작가능성 등)만을 제시하며, 쟁점매입ㆍ매출거래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는 수준에서 섣불리 가공거래로 단정하였다. (나)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ㆍ매출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나 그 밖에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공거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간의 재무ㆍ손익 및 법인세 신고현황 등을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청구법인(임직원 포함)과 쟁점거래처 모두 「조세범처벌법」이나 「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가)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의 과도한 부담을 감안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실시하되, 현장확인을 하였음에도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나)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자 조기경보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장확인이 개시되었고, 현장확인의 본래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였으며, 그 자료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후 세무조사를 거쳐 이 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인바, 현장확인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및 감사 BBB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의 이사 또는 직원으로, 쟁점매출처가 직접 할 수 있는 용역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주고 제공받을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제공받았다는 OOO 또한 객관적 증빙이 없다. 그밖에 (용역)공급가액을 임의로 산정한 점,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OOO가 동일한 점, 쟁점매출처의 체납을 우려하여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이 자금을 보유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매출거래는 가공거래로 보기에 충분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현장 확인에 기초한 것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매입․매출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부동산시행사로, 근린생활시설OOO 을 신축 중인데OOO, 2020.12.31. 현재 분양율은 20.55%이고, 쟁점매출처는 그 신축공사의 주관 시공사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0.7.30. 시공사인 쟁점매출처와 “현장관리 및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6매)를 발급하였고, 같은 날 시행사인 쟁점매입처와 “OOO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4매)를 수취하였으며, 이들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ㆍ매입으로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4.1. 동일지번 사업장소재 사업자와의 거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처분청은 검증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2021.4.5.~2021.4.9.)하였다. (라) 처분청 현장확인보고서(2021.4.)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마) 처분청(조사과)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OOO과 같다.

(2)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현장확인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였고 그에 기초한 이 건 처분 또한 그 자체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확인은 사업장, 기장여부, 특정매출사실,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OOO일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의 전단계로서 가급적 납세자 등의 직접 접촉이나 질문, 사무실 등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지양하고, 서류 조사와 필요최소한의 소명자료만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 점,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과세요건사실의 객관적인 충족 여부로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관적 부당함 외에 이 건 과세처분 자체를 무효 또는 취소로 볼만한 중대한 하자나 오류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가공거래 해당 여부는 처분청이 직접 입증하여야 함에도, 자의적 추정에 근거하여, 거래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는 수준에서 섣불리 쟁점매입․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에 따르면, 쟁점매출이 쟁점매출처(시공사)의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청구법인의 감사인 BBB가 현장관리 및 기술지원용역을 하도급 받아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것이나, BBB는 청구법인의 감사이자 쟁점매출처의 이사로서, 해당 업무는 쟁점매출처의 이사로서의 지위에서도 공급할 수 있는 용역으로 보이고, 그 용역대가(9억) 또한 과다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이를 정상적인 용역거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출․매입은 거래상대방과 거래내용이 전혀 다른 각 독립적 거래로 보아야 함에도, 거의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금액으로 거래되어, 쟁점매출처(손금인식)가 청구법인을 통해 쟁점매입처(익금인식)에게 소득을 이전한 결과가 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세수일실이나 조세탈루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쟁점매입처에 2020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한 점, 그 밖에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장은 같은 장소로서, 세금계산서도 동일 장소, 동일 PC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발급되었고, 쟁점매출․매입거래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용역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 등의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이어, 청구법인을 대표이사 AAA, 감사 BBB와 함께 조세범칙범으로 확정하여 OOO에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