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 구입단계부터 쟁점건물 완공때까지 공사현장 및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입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외에 청구인이 토지 매입대금과 쟁점건물의 건축비를 별도로 직접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 실제 공사비를 확인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 공사비를 확인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조사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과 AAA 간의 문답서(2021.7.19.)에는 ‘AAA은 1978년 서울에 상경하여 건축업에 종사하였고 현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쟁점건물의 부속토지 매입 및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AAA은 토지 매입부터 공사완료까지 모두 관리하였으며, 공사비 명목으로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은 없다. 건축비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공사를 한 지 오래되어서 정확한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공사도 영세업자들이 하여 계약서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때그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가 많아 공사비 지출증빙을 제출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조사공무원이 ‘실제 공사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기준시가로 건물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질문에, AAA은 ‘세무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상증세법 상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청구인들에게 팩스송부한 자료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자료에는 쟁점건물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등 OOO원을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아래 OOO&;OOO와 같다. 303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을 AAA 명의의 OOO계좌(356-**-45-73)로 송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CCC는 AAA 소유건물의 직원이라는 주장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OOO원(이자비용 OOO원 포함)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신고한 점,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대한 정보는 청구인의 관리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허위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시가를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등 OOO원을 증여자인 AAA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AAA에게 송금한 일자는 2018.2.19. OOO원과 2021.2.25. OOO원으로 쟁점건물 신축일인 2017.6.19.과 상당한 시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AAA이 건축비를 충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쟁점건물 증여일 이후에 AAA 등의 건강보험금 52회분 입금액 OOO원, BBB(AAA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60회에 걸쳐 입금한 OOO원 및 CCC에게 9회에 걸쳐 입금한 OOO원은 쟁점건물의 증여와 관련이 없는 자금수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