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붙여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서 그 부담 부분을 공제한 가액이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25107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을 증여받으면서 임대보증금 중 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붙여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서 그 부담 부분을 공제한 가액이 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25107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을 증여받으면서 임대보증금 중 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9.17.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2015.4.8. 증여분 OOO원, 2015.4.27. 증여분 OOO원, 2015.7.16.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7.7.16. 소유권보전등기한 OOO 소재 건물에 대한 최초 임대보증금 중 임차인과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자인 aaa에게 지급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 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 구입단계부터 쟁점건물 완공때까지 공사현장 및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입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와 청구인의 아파트 매각대금 OOO원 이외에 청구인이 토지 매입대금과 쟁점건물 신축비용 등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조사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과 aaa 간의 문답서(2021.7.19.)에는 ‘aaa은 1978년 OOO에 상경하여 건축업에 종사하였고 현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쟁점건물의 부속토지 매입 및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aaa은 토지 매입부터 공사완료까지 모두 관리하였으며, 공사비 명목으로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은 없다. 건축비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공사를 한 지 오래되어서 정확한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공사도 영세업자들이 하여 계약서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때그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가 많아 공사비 지출증빙을 제출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조사공무원이 ‘실제 공사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기준시가로 건물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질문에, aaa은 ‘세무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 및 최초 임대보증금 중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2>․<표3>와 같다. <표2>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 내용
(3) 우리 원은 최초 임대보증금 상당액이 aaa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보증금 상환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개 호실은 현재 계속하여 임대중이고, 1개 호실의 임대보증금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지급되었으며, 나머지 1개 호실의 임대보증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붙여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서 그 부담 부분을 공제한 가액이 되어야 하는바(OOO 참조), 쟁점건물의 임차인 중 bbb이 임대차계약을 한 이후인 OOO원과 OOO원을 aaa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건물의 2층과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즈음인 2015.7.21.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이 aaa 명의의 OOO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을 aaa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OOO원을 부담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