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8.5.25.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쟁점법인에게 양도가액 OOO원(1주당 가액 OOO원)으로 양도한 후,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증권거래세 OOO원만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서장은 2021.4.15.부터 2021.5.24.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1주당 가액 OOO원)으로 평가한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7.3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018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객관적인 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도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사주인 aaa으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았고, 쟁점법인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쟁점주식을 보유할 경우 이를 정상적으로 매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사정, 실제 양도대금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쟁점법인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한 후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양도를 통해 쟁점법인과의 지분관계를 정리하였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직후 쟁점법인에서 퇴사하고, 쟁점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쟁점법인 및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쟁점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객관적인 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또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당행위부인대상으로 보아 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사실상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할 유인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직후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여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을 양도하기에 앞서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쟁점법인 대표이사 사임 및 쟁점법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재직한 BBB 주식회사가 쟁점법인의 특허권을 사용하는 등 쟁점법인과의 사업협력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된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지분관계가 있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BBB 주식회사와는 무관하고, 청구인이 BBB 주식회사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특허권을 사용하고자 약정을 통한 사업협력을 명시한 것일 뿐이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된 별도의 이익을 분여받은 사실이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최대주주 aaa이 aaa의 자녀 bbb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편법적으로 증여하는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aaa의 해임통보에 의해 쟁점법인 대표이사를 자진사임하게 된 경위와 쟁점주식을 bbb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위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객관적인 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쟁점법인 모두 구체적인 검토 없이 상호 협의를 통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음이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가치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1주당 가액 OOO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객관적인 시가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사실상 쟁점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쟁점법인 대표이사 사임일이 쟁점주식 양도일(2018.5.25.) 이후인 2018.5.31.로 나타나 쟁점주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퇴사한 이후 대표이사로 재직한 BBB 주식회사와 쟁점법인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약정서를 통해 나타나는바, 쟁점주식 양도 이후에도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실질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비상장주식) 거래가 정상적인 시가거래에 해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7.6.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8.5.31.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0.10.22. aaa으로부터 양도가액 OOO원(1주당 가액 OOO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8.5.25.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가액 OOO원(1주당 가액 OOO원)으로 양도하였다. <표1> 쟁점주식 취득 관련 주식매매계약서 OOO <표2> 쟁점주식 양도 관련 주식매매계약서 OOO (다) OOO서장은 2021.4.15.부터 2021.5.24.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bbb)이 작성하여 제출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산정과 관련된 확인서를 통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주식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아래 <표4>의 쟁점주식의 시가와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의 차액을 쟁점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시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3> 청구인과 bbb이 작성한 확인서 OOO <표4>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시가 (단위: 원) OOO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쟁점법인의 사주 aaa으로부터 해임요구를 통보받아, 쟁점법인의 주주구성(aaa 지분율 50.3%)상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쟁점법인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것을 우려하여 대표이사에서 자진사임하기로 하였고, 사임이후 쟁점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할 경제적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쟁점법인과 협의를 통해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쟁점법인의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별도의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쟁점법인에서 퇴사한 이후 계속하여 쟁점주식을 보유할 유인이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쟁점법인의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위 기간동안 별도의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쟁점주식의 양도 및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사임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및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의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약정 OOO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직후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여 쟁점법인과의 특수관계가 해소되어 쟁점법인 및 쟁점법인의 기존주주들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고,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목적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의 사주 aaa의 아들이자 현 대표이사인 bbb에게 변칙증여하기 위함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bbb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2018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OOO ※ 2019∼2020사업연도 쟁점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의 주주는 aaa, ccc, 쟁점법인으로 나타남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퇴사한 이후 새롭게 사업을 영위하고자 BBB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쟁점법인의 특허를 사용한 것일뿐, 쟁점법인이 BBB 주식회사의 주주이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과 BBB 주식회사간의 공법 및 자재 사용계약서 및 BBB 주식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7> 쟁점법인과 BBB 주식회사간의 공법 및 자재 사용계약 OOO <표8> 2017∼2019사업연도 BBB 주식회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직후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여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유인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 등, 유사매매사례가액 및 보충적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이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나타나므로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별도의 가치평가 없이 임의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며, 매매사례가액 등 및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식 양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OOO원)와 양도가액(OOO원) 간의 차액이 3억원 이상으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2010년 쟁점주식을 aaa으로부터 양수할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1주당 OOO원)보다 낮은 가격(1주당 OOO원)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이 아닌 자에게 쟁점주식을 양수한 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의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시가로는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59조의2 제1항, 제95조 제2항 표 1 및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구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 가. 2021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 나.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⑥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1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