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은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조심 2010서1144, 2010.9.30. 같은 뜻임). 소득세법 집행기준 104의3, 168의11-7(그 밖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에 따른 그 밖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여부는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토지 이용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를 임대(주차장운영업용 토지는 제외)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토지 이용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쟁점토지를 ㈜AAA(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 임대를 주었고,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한 기간은 27개월 10일로서, 2년 이상 사용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0호 에 따른 기간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0호 의 요건이 되는 “거주자”를 판정함에 있어 임차인이 아닌 토지 양도인인 청구인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조문해석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제한되지 않고 청구인과 임차인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사업용 토지로 보기 위해서는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 따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총 보유기간의 6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이 분리과세,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인지 여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에 따른 예외적인 토지 사용현황이 확인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 폐업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0호 의 예외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토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해당 규정을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사업자”의 범위에 임대사업자가 포함되게 되어 임대사업의 폐업일로부터 2년을 사업용 사용으로 의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임대한 경우는 동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3)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폐업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에 사용하거나 다시 임대함에 있어 별다른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에 사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2.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 중 OOO 586-18 및 586-45를 2015.3.18. 취득(소유기간: 5년 7개월)하였고, OOO 586-46을 2016.7.7. 취득(소유기간: 4년 4개월)하였으며, 2020.11.10. 쟁점토지를 일괄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 양도 관련 내역 OOO (다) 임차인[㈜AAA(골재 외 도매업)]은 2016.12.30. 개업하여 2019.4.10. 폐업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27개월 10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임차인의 연간수입금액 내역은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연간수입금액 OOO원)이다. (라)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11.30.∼2020.11.29. 기간 동안 임차인과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마)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0호 에 따라 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0호 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휴․폐업, 이전 등을 규정하는 이유는 이를 바로 다시 사업에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토지를 매매하거나 다시 사업에 사용하기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임차인이 자신의 사업을 폐업한 것을 두고 청구인이 영위한 임대업을 휴․폐업 또는 이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과세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만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