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면세대상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청구인은 2017년 5월경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 및 분양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적용을 받는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무렵 조세심판원은 OOO, OOO 사건 등에서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면세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건축허가서를 첨부한 면세사업자등록신청을 그대로 수리하였다. 청구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면세대상이라는 조세심판원 결정 및 처분청의 면세사업자등록신청수리처분을 신뢰하여 그에 따라 면세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을 면세대상으로 생각하여 분양가를 결정‧징수하였다. 그러나, 이후 조세심판원은 2017.12.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OOO에서 위 판단을 번복하였고, 한편 분쟁의 최후 해결기관인 법원은 OOO 판결 등에서 여전히 주거형 오피스텔을 면세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조세심판원 등이 애초에 면세대상이라는 공적 표명을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오피스텔 분양가를 결정‧판매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도 면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는 모순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으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이 혜택을 보았을 뿐 청구인은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다. 즉,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매입세액 공제의 당위성 청구인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이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 맞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면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며 후발적 경정사유로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OOO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면세사업자는 등록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은 같은 법 제8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는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4호 서식 역시 과세사업자만을 전제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특히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에 단체’를 구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체크박스가 기재되어 있고(서식 2쪽), 청구인은 위 서식을 이용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인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OOO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의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OOO서장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사업자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처음부터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잘못 신청한 것에 불과하다. 즉,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체크박스에 오기하였을 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청구인의 오기된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면세사업자등록이라는 잘못된 수리처분을 하였고, 이후 OOO서장이 직권으로 과세사업자등록이라는 정정처분을 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는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효력발생시기에 대항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생각건대, 이 사건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은 애초에 잘못된 원시적 하자를 수정하는 것으로 소급효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OOO 판결도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위와 같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있고 그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제3채무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흠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으로 인해 생긴 새로운 행정행위는 종전 행정행위의 발령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을 선언하였다. 즉, 이 사건 과세사업자등록의 효력은 처음 면세사업자등록시로 소급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제1항 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호 1호 및 OOO 심판결정 등을 근거로 들면서 쟁점사업장의 신축‧분양을 과세사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이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왔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OOO. 당초 쟁점사업장의 과‧면세 여부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의문이 있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소관부처인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단지 청구인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무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는 귀책사유 없는 보호해야 할 신뢰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대법원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OOO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기 전까지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수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OOO.
①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은 2017.5.26. OOO 외 1필지에서 aaa과 공동으로(지분 각 OOO)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9.11.25.에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16.8.23. 오피스텔 및 공공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2017.4.20.에 착공신고하여 2018.6.30.에 다세대주택 OOO및 쟁점오피스텔 OOO를 준공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해당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은 <별지2>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2017.12.20.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서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대하여 과세사업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하였고, 이후로 일관되게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2018년 제1기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과세사업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서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나,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서면-2015-부가-0249(2015.12.29.)]이라고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OOO 같은 뜻임),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3항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1. 제1항 제1호 및 제11호의 경우: 신고일 당일
2.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
④ 사업자가 제1항 제4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영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별지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