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사건번호 조심-2021-인-6613 선고일 2021.12.31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AAA, BBB와 함께 2020.2.12.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씩(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쟁점법인 사내이사인 CCC로부터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서장이 2021.6.30. AAA에게 쟁점주식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21.8.20.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한 후 2021.8.31. 처분청에 2020.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인 저가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신고·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이를 경정·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