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2008년 3월경 청구인들에게 본인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음을 고백하였고, 가족회의 결과, AAA가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청구인들 가족은 피상속인이 1998년경 IMF 사태로 인하여 평생 일해 온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면서 향후 가족의 생계와 관련하여 갈등을 겪었는바, DDD은 피상속인의 퇴직금으로 조그마한 독서실을 운영하자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전업 주식투자자가 되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고집하였고, 결국 피상속인의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주식투자를 전업으로 하여 가족을 부양하기로 하였다. 그로부터 약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청구인들 가족은 피상속인이 주식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고 믿었으나, 피상속인은 2008년 3월경 청구인들에게 그동안 주식투자에 실패하면서 청구인들 가족이 거주하는 피상속인 명의 주택인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까지 모두 주식투자로 날리고,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담보대출에 이어 고리의 카드론까지 빌려 썼으나,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어 대출이자를 납입할 수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조만간 대출은행의 담보권이 실행되어 쟁점주택이 금융기관에 넘어갈 것이라고 고백하였다. 이에 청구인들 가족은 큰 충격에 빠져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피상속인은 매월 약 OOO원의 국민연금 외에 수입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지병인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고, 주식투자의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DDD은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 역시 수입이 전무하였고, 당시 BBB은 무직으로 수년째 사법시험 준비만 해온 고시 낭인으로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들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사람은 제약회사에 재직하는 AAA가 유일하였으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바, 현실적인 방안은 쟁점주택에 대한 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빚을 청산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피상속인과 DDD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피상속인의 동생 집으로 내려가 신세를 지면서 여생을 보내며, BBB은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서둘러 취직자리를 알아보면서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AAA는 결혼하여 분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AAA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가족을 지키겠다며 자신이 결혼을 미루고 피상속인의 채무상환금 및 가족의 생계비를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가족회의 결과, AAA가 피상속인에게 채무상환금 및 가족의 생계비를 전액 대여하되, ① 추후 쟁점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채무가 모두 해결되어 정상적인 가격에 매도가 가능하게 되고, AAA가 결혼을 하게 되면 쟁점주택을 매각하여 그때까지 AAA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반환받거나, ② 채무가 해결된 후 쟁점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AAA가 쟁점주택을 대물변제받으면서 그때까지의 대여금과 쟁점주택 시가와의 차액분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거나, ③ 채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AAA가 상속세를 부담하고 남은 담보대출금을 책임지는 대신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였다.
(2) 2008년 3월 가족회의 결과에 따라 AAA는 상속개시일 전까지 피상속인에게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다. 피상속인은 AAA로부터 대여받는 금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8.3.24. 쟁점계좌1을 개설하였는바, AAA는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계좌1의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쟁점계좌1로 2008.3.26.부터 2017.10.25.까지 125회에 걸쳐 총 OOO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상속인은 AAA가 쟁점계좌1로 송금한 금원으로 ①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금 채무상환계좌로 설정한 피상속인 명의 마이너스 대출계좌(OOO, 이하 “쟁점계좌2”라 한다)로 이체하여 채무상환금으로 사용하거나, ② 피상속인의 통신요금, 카드대금 결제 및 BBB의 학원비, 책값 등의 송금용으로 사용하는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③ 살림을 하는 DDD에게 생활비를 이체하거나, ④ BBB의 OOO은행 체크카드 계좌로 월 OOO원 정도의 용돈을 보내주었다.
(3) 피상속인은 AAA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피상속인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다. (가) 피상속인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1. AAA가 쟁점계좌1로 금전을 송금하기 시작한 2008.3.26. 당시 피상속인은 아래 OOO, OOO과 같이 쟁점주택 담보대출금 OOO원 및 카드론 대출금 OOO원 합계 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AAA가 쟁점계좌1로 금전을 송금하기 시작한 2008.3.26. 이후 피상속인은 AAA가 대여한 금전으로 피상속인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아래 OOO와 같이 ① 쟁점주택을 담보로 2010.3.25.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추가로 대출받았고, ② 2017.6.29. 위 OOO의 4, 5번 대출금과 대환하여 OOO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나) 피상속인은 아래 OOO와 같이 AAA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전 OOO원 중 OOO원을 채무상환에 사용(채무상환액 외 나머지 금액 OOO원 중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예금채권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청구인들 가족의 생계비로 사용된 것임)하였는바,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은 AAA가 쟁점계좌1로 송금한 금전에서 다음과 같이 직접 채무를 상환하였다.
- 가) 피상속인과 AAA는 급한 대로 고리의 대출금부터 상환하기로 하고, 2008.4.2. AAA가 쟁점계좌1로 송금한 금전에서 직접 위 OOO의 1번 대출금 OOO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합계 OOO원을 전액 일시상환하였다. 나) 또한 2008.4.1. 위 OOO의 5번 카드론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AAA가 2008.3.26.부터 2008.4.31.까지 송금한 금전에서 피상속인의 카드론 대출금 합계 OOO원 전액을 상환하였는데, 다만, 현재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피상속인의 카드론 대출금 상환내역을 조회할 수 없는바, 조세심판원에서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에게 피상속인의 카드론 대출금 상환내역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2. 피상속인은 쟁점계좌1에서 쟁점계좌2로 이체한 AAA의 대여금으로 다음과 같이 채무를 상환하였다.
- 가) 피상속인은 2008.4.3. AAA의 쟁점계좌2 대여금으로 위 OOO의 2번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합계 OOO원을 전액 일시상환하였다.
- 나)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8.4.25.부터 2017.10.25.까지 132회에 걸쳐 AAA의 쟁점계좌2 대여금으로 위 OOO의 3번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중 OOO원을 일부상환하였다.
- 다)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8.3.31.부터 2017.5.29.까지 114회에 걸쳐 AAA의 쟁점계좌2 대여금으로 위 OOO의 4번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합계 OOO원을 전액상환하였다.
- 라)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8.3.31.부터 2017.5.31.까지 114회에 걸쳐 AAA의 쟁점계좌2 대여금으로 위 OOO의 5번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합계 OOO원을 전액상환하였다.
- 마)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8.4.21.부터 2017.11.21.까지 115회에 걸쳐 AAA의 쟁점계좌2 대여금으로 위 OOO의 6번 대출금(쟁점계좌2의 마이너스대출금)에 대한 이자 OOO원을 상환하였다.
- 바)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0.4.26.부터 2017.10.25.까지 91회에 걸쳐 AAA의 쟁점계좌2 대여금으로 위 OOO의 1번 대출금에 대한 이자 OOO원을 상환하였다.
- 사)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7.7.31.부터 2017.10.30.까지 8회에 걸쳐 AAA의 쟁점계좌2 대여금으로 위 OOO의 2번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중 OOO원을 일부상환하였다. (4) 피상속인과 AAA는 위 1. 처분개요의 OOO과 같이 AAA의 피상속인에 대한 금전 대여 당시 9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의 쟁점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쟁점차용증서 상 AAA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원보다 OOO원 가량이 적은 OOO원을 차용금액으로 정한 이유는 해당 OOO원 가량은 AAA가 자식으로서 피상속인 및 가족들에 대한 부양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기 때문이다. (5) AAA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거액의 대출금과 가족들의 생계비를 홀로 부담한 것으로 인하여 상속개시 후 결혼예정이던 남성과 헤어지게 되어 현재까지 미혼인 상태로 있고, 당초 가족회의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후 AAA가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하려 하였으나, DDD이 평생 피상속인과 혼인생활을 한 자신의 기여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 점을 서운해 하였기에 쟁점주택에 대하여 DDD이 10분의 3, AAA가 10분의 7씩의 지분을 각각 상속하는 것으로 등기하였으며, BBB은 추후 DDD의 사망 시에도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한편, AAA는 현재 쟁점주택의 남은 담보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6) 조세 심판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금전이나,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조심 2013부2285, 2013.11.20, 조심 2015서1869, 2015.10.6.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은 지극히 간명한바, AAA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반환받았는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부담한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차용증 등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되는지 등의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AAA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계좌1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쟁점금액은 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대출금의 변제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AAA가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도 없고,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부담한다는 의사 또한 쟁점차용증서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소명 요구도 받은 바 없어 처분청의 구체적인 처분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나, 만약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AAA의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한다면, 자식이 부모에게 OOO원이나 되는 거액의 금전을 증여한다는 것은 상식과 논리 및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명백히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7)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쟁점 차용증서가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서 허위의 증빙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1. 쟁점 차용증서의 원본파일이 존재한다.
- 가) 쟁점 차용증서는 피상속인과 AAA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Microsoft Word 형식으로 된 차용증서 서식파일을 활용하여 각 차용증서의 파일을 생성한 후 출력한 문서에 피상속인과 AAA가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나)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차용증서가 동일한 글씨체(폰트)의 한글문서(PC)로 작성된 후 작성일자만을 수기로 기재(펜의 두께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인바, 청구인들은 AAA의 USB에서 아래 OOO과 같은 쟁점차용증서의 원본파일(Microsoft Word 파일)들을 찾을 수 있었다. 위 OOO의 연번 1. 차용증서_2008Apr 파일의 생성일자는 2008.4.2. 오후 4:10:16이고, 그 내용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차용증서의 원본파일 캡처본과 동일한바, 해당 파일은 2008.4.2.자 쟁점차용증서의 원본파일로서 2008.4.2. 오후 4:10:16 생성된 것이고, 위 OOO의 다른 각각의 파일들도 쟁점차용증서의 원본파일들이다.
- 다) 이와 같이 각 쟁점 차용증서의 원본파일이 존재하고, 그 원본파일의 생성일자가 각 쟁점차용증서의 작성일자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쟁점차용증서는 해당 일자에 진실하게 작성되었음이 명백히 입증되는바, 처분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