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6601 선고일 2022.06.30

쟁점계좌1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AAA가 125회에 걸쳐 쟁점계좌1에 합계 〇〇,72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은 ㅇㅇㅇ의 쟁점계좌1 입금액 중 〇,498,520원을 피상속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차용증서 상 금액과 쟁점계좌1의 금융거래내역 상 피상속인이 AAA로부터 기차용한 금액과 향후 추가로 차용할 예상금액이 모두 실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의 USB에 저장되어 있던 쟁점차용증서의 원본파일 캡처본에 의하면, 각 차용증서의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가 해당 차용증서 작성일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차용증서를 적격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7.15. 청구인들에게 한 2017.11.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AAA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BBB[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 청구인 AAA(피상속인의 딸) 및 청구인 DDD(피상속인의 배우자)(이하 각 청구인명 기재 시 이름만 기재한다)은 피상속인이 2017.11.23.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AAA가 2008.3.26.∼2017.10.25. 피상속인 명의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1”이라 한다)로 이체한 금액 OOO원 중 아래 OOO과 같이 피상속인과 AAA 간 작성한 차용증서(이하 “쟁점차용증서”라 한다) 상 차용금액 합계 OOO원 중 AAA가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OOO원을 제외한 금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공제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2017.11.23.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쟁점차용증서 9번에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액은 OOO원이나, 피상속인이 2017.11.23. 사망함에 따라 AAA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전까지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시 쟁점차용증서 9번의 차용금액 OOO원에서 미지급액 OOO원을 뺀 OOO원만을 상속채무로 신고하였음
  •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차용증서 등을 근거로 신고시인하였으나, 이후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감사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1.7.15. 청구인들에게 2017.11.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2008년 3월경 청구인들에게 본인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음을 고백하였고, 가족회의 결과, AAA가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청구인들 가족은 피상속인이 1998년경 IMF 사태로 인하여 평생 일해 온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면서 향후 가족의 생계와 관련하여 갈등을 겪었는바, DDD은 피상속인의 퇴직금으로 조그마한 독서실을 운영하자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전업 주식투자자가 되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고집하였고, 결국 피상속인의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주식투자를 전업으로 하여 가족을 부양하기로 하였다. 그로부터 약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청구인들 가족은 피상속인이 주식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고 믿었으나, 피상속인은 2008년 3월경 청구인들에게 그동안 주식투자에 실패하면서 청구인들 가족이 거주하는 피상속인 명의 주택인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까지 모두 주식투자로 날리고,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담보대출에 이어 고리의 카드론까지 빌려 썼으나,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어 대출이자를 납입할 수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조만간 대출은행의 담보권이 실행되어 쟁점주택이 금융기관에 넘어갈 것이라고 고백하였다. 이에 청구인들 가족은 큰 충격에 빠져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피상속인은 매월 약 OOO원의 국민연금 외에 수입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지병인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고, 주식투자의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DDD은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 역시 수입이 전무하였고, 당시 BBB은 무직으로 수년째 사법시험 준비만 해온 고시 낭인으로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들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사람은 제약회사에 재직하는 AAA가 유일하였으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바, 현실적인 방안은 쟁점주택에 대한 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빚을 청산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피상속인과 DDD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피상속인의 동생 집으로 내려가 신세를 지면서 여생을 보내며, BBB은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서둘러 취직자리를 알아보면서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AAA는 결혼하여 분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AAA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가족을 지키겠다며 자신이 결혼을 미루고 피상속인의 채무상환금 및 가족의 생계비를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가족회의 결과, AAA가 피상속인에게 채무상환금 및 가족의 생계비를 전액 대여하되, ① 추후 쟁점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채무가 모두 해결되어 정상적인 가격에 매도가 가능하게 되고, AAA가 결혼을 하게 되면 쟁점주택을 매각하여 그때까지 AAA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반환받거나, ② 채무가 해결된 후 쟁점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AAA가 쟁점주택을 대물변제받으면서 그때까지의 대여금과 쟁점주택 시가와의 차액분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거나, ③ 채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AAA가 상속세를 부담하고 남은 담보대출금을 책임지는 대신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였다.

(2) 2008년 3월 가족회의 결과에 따라 AAA는 상속개시일 전까지 피상속인에게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다. 피상속인은 AAA로부터 대여받는 금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8.3.24. 쟁점계좌1을 개설하였는바, AAA는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계좌1의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쟁점계좌1로 2008.3.26.부터 2017.10.25.까지 125회에 걸쳐 총 OOO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상속인은 AAA가 쟁점계좌1로 송금한 금원으로 ①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금 채무상환계좌로 설정한 피상속인 명의 마이너스 대출계좌(OOO, 이하 “쟁점계좌2”라 한다)로 이체하여 채무상환금으로 사용하거나, ② 피상속인의 통신요금, 카드대금 결제 및 BBB의 학원비, 책값 등의 송금용으로 사용하는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③ 살림을 하는 DDD에게 생활비를 이체하거나, ④ BBB의 OOO은행 체크카드 계좌로 월 OOO원 정도의 용돈을 보내주었다.

(3) 피상속인은 AAA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 피상속인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다. (가) 피상속인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1. AAA가 쟁점계좌1로 금전을 송금하기 시작한 2008.3.26. 당시 피상속인은 아래 OOO, OOO과 같이 쟁점주택 담보대출금 OOO원 및 카드론 대출금 OOO원 합계 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AAA가 쟁점계좌1로 금전을 송금하기 시작한 2008.3.26. 이후 피상속인은 AAA가 대여한 금전으로 피상속인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아래 OOO와 같이 ① 쟁점주택을 담보로 2010.3.25.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추가로 대출받았고, ② 2017.6.29. 위 OOO의 4, 5번 대출금과 대환하여 OOO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나) 피상속인은 아래 OOO와 같이 AAA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전 OOO원 중 OOO원을 채무상환에 사용(채무상환액 외 나머지 금액 OOO원 중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예금채권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청구인들 가족의 생계비로 사용된 것임)하였는바,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은 AAA가 쟁점계좌1로 송금한 금전에서 다음과 같이 직접 채무를 상환하였다.

  • 가) 피상속인과 AAA는 급한 대로 고리의 대출금부터 상환하기로 하고, 2008.4.2. AAA가 쟁점계좌1로 송금한 금전에서 직접 위 OOO의 1번 대출금 OOO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합계 OOO원을 전액 일시상환하였다. 나) 또한 2008.4.1. 위 OOO의 5번 카드론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AAA가 2008.3.26.부터 2008.4.31.까지 송금한 금전에서 피상속인의 카드론 대출금 합계 OOO원 전액을 상환하였는데, 다만, 현재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피상속인의 카드론 대출금 상환내역을 조회할 수 없는바, 조세심판원에서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에게 피상속인의 카드론 대출금 상환내역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2. 피상속인은 쟁점계좌1에서 쟁점계좌2로 이체한 AAA의 대여금으로 다음과 같이 채무를 상환하였다.

  • 가) 피상속인은 2008.4.3. AAA의 쟁점계좌2 대여금으로 위 OOO의 2번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합계 OOO원을 전액 일시상환하였다.
  • 나)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8.4.25.부터 2017.10.25.까지 132회에 걸쳐 AAA의 쟁점계좌2 대여금으로 위 OOO의 3번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중 OOO원을 일부상환하였다.
  • 다)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8.3.31.부터 2017.5.29.까지 114회에 걸쳐 AAA의 쟁점계좌2 대여금으로 위 OOO의 4번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합계 OOO원을 전액상환하였다.
  • 라)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8.3.31.부터 2017.5.31.까지 114회에 걸쳐 AAA의 쟁점계좌2 대여금으로 위 OOO의 5번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합계 OOO원을 전액상환하였다.
  • 마)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8.4.21.부터 2017.11.21.까지 115회에 걸쳐 AAA의 쟁점계좌2 대여금으로 위 OOO의 6번 대출금(쟁점계좌2의 마이너스대출금)에 대한 이자 OOO원을 상환하였다.
  • 바)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0.4.26.부터 2017.10.25.까지 91회에 걸쳐 AAA의 쟁점계좌2 대여금으로 위 OOO의 1번 대출금에 대한 이자 OOO원을 상환하였다.
  • 사)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7.7.31.부터 2017.10.30.까지 8회에 걸쳐 AAA의 쟁점계좌2 대여금으로 위 OOO의 2번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중 OOO원을 일부상환하였다. (4) 피상속인과 AAA는 위 1. 처분개요의 OOO과 같이 AAA의 피상속인에 대한 금전 대여 당시 9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의 쟁점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쟁점차용증서 상 AAA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원보다 OOO원 가량이 적은 OOO원을 차용금액으로 정한 이유는 해당 OOO원 가량은 AAA가 자식으로서 피상속인 및 가족들에 대한 부양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기 때문이다. (5) AAA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거액의 대출금과 가족들의 생계비를 홀로 부담한 것으로 인하여 상속개시 후 결혼예정이던 남성과 헤어지게 되어 현재까지 미혼인 상태로 있고, 당초 가족회의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후 AAA가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하려 하였으나, DDD이 평생 피상속인과 혼인생활을 한 자신의 기여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 점을 서운해 하였기에 쟁점주택에 대하여 DDD이 10분의 3, AAA가 10분의 7씩의 지분을 각각 상속하는 것으로 등기하였으며, BBB은 추후 DDD의 사망 시에도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한편, AAA는 현재 쟁점주택의 남은 담보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6) 조세 심판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금전이나,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조심 2013부2285, 2013.11.20, 조심 2015서1869, 2015.10.6.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은 지극히 간명한바, AAA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반환받았는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부담한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차용증 등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되는지 등의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AAA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계좌1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쟁점금액은 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대출금의 변제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AAA가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도 없고,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부담한다는 의사 또한 쟁점차용증서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소명 요구도 받은 바 없어 처분청의 구체적인 처분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나, 만약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AAA의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한다면, 자식이 부모에게 OOO원이나 되는 거액의 금전을 증여한다는 것은 상식과 논리 및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명백히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7)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쟁점 차용증서가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서 허위의 증빙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1. 쟁점 차용증서의 원본파일이 존재한다.

  • 가) 쟁점 차용증서는 피상속인과 AAA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Microsoft Word 형식으로 된 차용증서 서식파일을 활용하여 각 차용증서의 파일을 생성한 후 출력한 문서에 피상속인과 AAA가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나)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차용증서가 동일한 글씨체(폰트)의 한글문서(PC)로 작성된 후 작성일자만을 수기로 기재(펜의 두께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인바, 청구인들은 AAA의 USB에서 아래 OOO과 같은 쟁점차용증서의 원본파일(Microsoft Word 파일)들을 찾을 수 있었다. 위 OOO의 연번 1. 차용증서_2008Apr 파일의 생성일자는 2008.4.2. 오후 4:10:16이고, 그 내용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차용증서의 원본파일 캡처본과 동일한바, 해당 파일은 2008.4.2.자 쟁점차용증서의 원본파일로서 2008.4.2. 오후 4:10:16 생성된 것이고, 위 OOO의 다른 각각의 파일들도 쟁점차용증서의 원본파일들이다.
  • 다) 이와 같이 각 쟁점 차용증서의 원본파일이 존재하고, 그 원본파일의 생성일자가 각 쟁점차용증서의 작성일자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쟁점차용증서는 해당 일자에 진실하게 작성되었음이 명백히 입증되는바, 처분청에서
쟁점

차용증서가 동일한 글씨체, 폰트로 작성되었다거나, 수기로 작성된 작성일자의 펜의 두께가 동일하다는(육안으로 보아도 동일한 펜으로 작성한 것처럼 보이지도 아니한다) 등의 이유로 쟁점차용증서가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12.10.22.자 쟁점차용증서의 경우, 채무자란에 날인된 도장의 인영과 간인에 날인된 도장의 인영이 달라 청구인들이 사후에 쟁점차용증서를 일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가) 피상속인과 AAA는 최초로 작성된 차용증서인 2008.4.2.자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차용증서 뒤에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AAA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 간인을 하였고, 이후 각 쟁점차용증서들을 작성하면서는 매번 새로 작성한 차용증서를 기존 차용증서 위에 놓고 간인하는 방법으로 각 차용증서들의 연속성을 표시하고자 하였다. 나) 각 쟁점차용증서들의 간인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위 OOO의 간인사진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① 최초로 작성된 2008.4.2.자 차용증서부터 2012.10.22.자 차용증서까지(위 OOO의 연번 1∼5)는 같은 ‘A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을 하다가, ② 2013.9.23.자 차용증서부터 2017.9.1.자 차용증서까지(위 OOO의 연번 6∼10)는 ‘A도장’과 다른 ‘B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이 ‘A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을 하다가 2013.9.23.자 차용증서부터는 착각하여 ‘B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들이 사후에 일괄하여 쟁점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동일한 기회에 날인 및 간인을 하면서 하나의 피상속인 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을 하였을 것이지, 중간에 다른 도장으로 변경하여 날인 및 간인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바, 피상속인의 도장이 ‘A도장’에서 ‘B도장’으로 변경된 점은 오히려 각 쟁점차용증서가 각 해당 작성일자에 진실하게 작성되었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각 쟁점차용증서 상 차용금액이 각 차용시점에서의 금액이 아닌 향후 1년간의 예상차용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인 차용증의 작성형식과 상이하다는 의견이나, 가) 피상속인과 AAA는 AAA가 가족들의 생계비로 지급하는 금전과 별개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하는 금전의 액수를 특정하기 위하여 쟁점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차용금액을 ‘이미 차용한 금액’과 ‘추가로 차용할 예상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재하였는바, ① 2011.6.29.자 차용증서의 경우, AAA가 해당 차용증서 작성일 이전인 2011.4.3.부터 2011.6.24.까지 5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기송금한 1,150만원과 2011.7.24. 차용예정금액 OOO원 합계 OOO원을 차용금액으로 기재하였고(실제 AAA는 해당 차용증서에 기재된 차용예정일로부터 열흘 전인 2011.7.14.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는바, 해당 차용증서는 향후 1년간의 예상차용금액에 대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 ② 2012.10.22.자 차용증서의 경우에도, 예정차용금액이 아닌 2012.7.20.에 기송금한 OOO원만을 차용금액으로 기재하는 등 각 쟁점차용증서에 기재된 기차용금액 및 예정차용금액은 AAA가 피상속인에게 기송금하였거나, 이후 실제로 송금이 이루어진 금전으로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계좌1의 금융거래내역과 비교하여 보면, 쟁점차용증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낙성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대주가 금전 등을 현실적으로 차주에게 교부하는지 여부는 금전소비대차의 성립요건이 아닌바, 이 자체로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차용증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AAA가 피상속인에게 해당 금전을 송금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인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쟁점차용증서는 실질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AAA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쟁점차용증서가 허위라는 의견이나,

  • 가) 전술한 바와 같이 AAA는 피상속인에게 채무상환금 및 가족의 생계비를 전액 대여하되, ① 추후 쟁점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채무가 모두 해결되어 정상적인 가격에 매도가 가능하게 되고, AAA가 결혼을 하게 되면 쟁점주택을 매각하여 그때까지 AAA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반환받거나, ② 채무가 해결된 후 쟁점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AAA가 쟁점주택을 대물변제 받으면서 그때까지의 대여금과 쟁점주택 시가 차액분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거나, ③ 채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AAA가 상속세를 부담하고 남은 담보대출금을 책임지는 대신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였다.
  • 나) 이와 같이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고는 AAA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수 없었음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될 뿐만 아니라, 만약 AAA가 쟁점금액의 일부라도 상환받은 사실이 있다면,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5. 처분청은 쟁점차용증서 상 차용금액(OOO원)과 청구인들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금액(OOO원)에 OOO원의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가 불명하다는 의견이나, 2017.9.1.자 차용증서 상 2017.9.1부터 2018.8.31.까지의 예정차용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2017.11.23.) 전까지 AAA가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한 차용금액 OOO원만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채무로 신고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상속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상속채무 신고액이 쟁점차용증서 상 차용금액인 OOO원이 아닌 실제 지급액 OOO원이 된 것이다. 또한, 쟁점 차용증서에는 이자가 5% 내지 9%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할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데, 상속세 신고 당시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해당 이자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금만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계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AAA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AAA가 피상속인에게 일방적으로 재산의 이익을 증여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부에 대하여, AAA가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전이라는 의견이나,

  • 가) 전술한 바와 같이, AAA는 가족회의 결과에 따라 가족들의 생계비 지원과 함께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계속하여 변제하였고, 피상속인과 AAA는 쟁점금액이 생계비 지원과는 별개의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쟁점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즉, AAA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원 중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AAA로부터 차용한 금전이고, 나머지 OOO원은 AAA가 가족들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한 금전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 전부를 AAA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할 의사로 생활비 명목의 금전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원이라는 거액의 금전은 자식이 부모에게 지급하는 통상의 부양료를 한참이나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처분청의 주장은 상식적이지 아니하다.
  •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에서 매월 피상속인의 담보대출금이 변제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는데, AAA가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원리금을 대신 지급하여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된다.
  • 라) 한편, BBB은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년간의 사법연수원 연수를 마치고 2013년부터 변호사로서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살림을 하시는 DDD의 계좌로 매월 OOO원 정도의 생활비를 송금하였을 뿐,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어떤 금전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AAA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추후 쟁점주택을 대물변제받기로 한 가족회의 결과를 따른 것이었으며, 실제로 상속개시 이후 BBB은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은 DDD이 10분의 3, AAA가 10분의 7의 지분으로 각각 상속등기되었고, BBB은 추후 DDD의 사망 시에도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청구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2. 처분청은 AAA의 입금내역(매월 정기적으로 OOO원 내지 OOO원을 생활비 형식으로 입금)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AAA가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 가) 쟁점 차용증서에는 차용증서 작성 당시 AAA가 피상속인에게 기지급한 차용금액 이외에 해당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매월 OOO원 또는 OOO원을 차용금액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 상 AAA의 입금내역이 쟁점차용증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AAA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OOO원 중 쟁점차용증서 상 차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가족들의 생계비로 대가 없이 지원된 금전임),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나) 또한, 처분청은 AAA가 비정기적으로 입금한 OOO원 내지 OOO원에 대하여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해당 금전이 피상속인의 차용금액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

차용증서는 진실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하고, 쟁점차용증서에 기재된 이자는 장래 쟁점주택을 처분하여 피상속인과 AAA 사이에 채무를 정산할 경우를 상정하여 쟁점차용증서에 기재한 것으로서 당시 피상속인은 국민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 AAA에게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면 결국 AAA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 AAA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무의미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자지급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바, 처분청의 위 주장 또한 부당하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DDD이 쟁점주택에서 OOO로 이사한 시점부터 상속개시일까지 AAA와 BBB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피상속인이 AAA와 BBB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쟁점금액을 AAA의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 가) 먼저, 피상속인과 DDD이 2008.5.29.경 OOO가 아닌 OOO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개인사정으로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것일 뿐이고, 피상속인 명의 OOO의 현금인출내역 상 거래지점이 OOO 지점인 점, 피상속인과 DDD의 금융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상속인과 DDD이 쟁점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BBB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연수를 마치고 2013년부터 본가로 돌아와 변호사로서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BBB 명의 OOO 계좌에서 DDD 명의의 계좌로 매월 OOO원 정도의 생활비를 송금하였는데, BBB은 매월 위 생활비를 송금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한편, AAA의 경우 매월 쟁점금액 외에 가족들의 생계비를 포함한 거액의 금전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하고 있었는데, AAA가 매월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AAA가 통장에 별도로 ‘임대료’라고 기재하여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어야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차용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주장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AAA는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는 싱가폴에서 근무를 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던바,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AAA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인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전은 피상속인의 차용금액이 되는 것이다.
  • 나) 이와 같이 AAA가 통장에 별도로 ‘임대료’라고 기재하여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전이 없다는 사실과 쟁점금액의 성격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청구인들로서는 처분청의 의견을 이해하기 어렵다.

4. 처분청은 AAA가 고액의 급여 수령자로서 유년시절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금전적·정신적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AAA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가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년시설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많은 학업상의 금전적·정신적인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처분청의 추론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가 유년시절 부모로부터 많은 학업상의 금전적·정신적인 지원을 받지 않으면 고액의 급여수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인지, 자녀 스스로는 학업상, 직업상 성취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처분청의 주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자녀가 유년시절 어느 정도로 부모로부터 금전적·정신적 지원을 받아야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한 금전이 증여가 되는지, 그 기준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도 청구인들로서는 처분청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5. 처분청 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OOO행정법원 2016.9.2. 선고 2015구합76964 판결 및 OOO행정법원 2013.3.29. 선고 2012구합30516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 OOO행정법원 2016.9.2. 선고 2015구합76964 판결은 상속인이 실제로 피상속인을 위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이고, OOO행정법원 2013.3.29. 선고 2012구합30516 판결은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전이 OOO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이다.

  • 나) 이 사 건의 경우, AAA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실제로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대출금의 변제 등에 사용되었으며, AAA가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도 없고,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부담한다는 의사 또한 쟁점차용증서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위 판례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인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상증세법 제1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다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증여채무가 아니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과 AAA의 의사가 합치하여 채무부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차용증서에 의하면, 차용증이 작성된 2008.4.2.부터 2017.9.1.까지 9매 모두 동일한 글씨체의 한글문서(PC)로 작성된 후 작성일자만 수기로 작성(펜의 두께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고, 차용금액도 차용시점에서의 차용금액이 아닌 향후 1년간의 예상차용금액을 기재하였는바, 쟁점차용증서는 일반적인 차용증의 형식과도 상이하다. (나) 특히, 2012.10.22. 작성된 차용증에 의하면, 아래 OOO과 같이 채무자란에 날인된 도장의 인영과 간인에 날인된 도장의 인영이 달라 청구인들이 사후에 쟁점차용증서를 일괄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또한 각 차용증에는 연 5%∼9%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이 AAA에게 상속개시일 전까지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상속세 신고 시에도 AAA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OOO원)에 대한 원리금이 아닌 사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쟁점차용증서 상 예상대여금 OOO원(청구인들의 실제 공제금액은 OOO원으로 OOO원의 차이가 발생하나 사유가 불분명함)을 기준으로 상속채무를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차용증서 외에 AAA의 담보설정내역이나 이자수취내역 등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3) AAA가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전은 대가적인 재산적 이익을 받기 위함이 아닌 피상속인에게 일방적으로 재산적 이익을 주기로 한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민법제974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975조에 따르면, 직계혈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그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상속인과 DDD은 AAA가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입금하기 이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직계혈족 간 유일한 소득이 있었던 AAA는 가족들의 생활비 등을 지원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 AAA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내용을 보더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OOO원이 생활비 형식으로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고, 비정기적으로 입금된 OOO원 또한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AAA가 가족들의 생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한 금전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AAA와 BBB은 피상속인과 DDD이 OOO로 이사한 시점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나, 피상속인은 AAA 등에게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AAA는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자로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고액의 급여(2018년 OOO원, 2017년 OOO원, 2016년 OOO원)를 수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년시설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많은 학업상의 금전적·정신적인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등 유일하게 소득이 있던 AAA가 과거 자신이 받은 지원의 반대급부로서 향후 피상속인에게 대가적인 재산적 이익을 받기 위함이 아닌 일방적으로 재산의 이익을 주기 위하여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와 같이 AAA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로 실제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AAA가 2008.3.26.∼2017.10.25.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1로 이체한 금액 OOO원 중 쟁점차용증서 상 차용금액 합계 OOO원에서 AAA가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OOO원을 제외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처분청에 2017.11.23.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당초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차용증서 등을 근거로 신고시인하였으나, 이후 조사청의 감사처분지시에 따라 쟁점금액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2017.11.23.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쟁점계좌1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8.3.24. 쟁점계좌1을 개설하였고, AAA는 2008.3.26.∼2017.10.25. 125회에 걸쳐 쟁점계좌1에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계좌1·2 및 피상속인의 대출계좌(OOO 외 6개)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위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의 OOO와 같이 AAA의 쟁점계좌1 입금액 중 OOO원을 피상속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차용증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AAA는 위 1. 처분개요의 OOO과 같이 2008.4.2.∼2017.9.1. 9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예상차용금액으로 하고, 이자는 연 5% 및 9%로 하여 차용증서를 각각 작성하였으며, 아래 OOO와 같이 각 차용증서의 채권자·채무자란에는 피상속인과 AA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각 차용증서의 중간 부분에는 간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계좌1의 금융거래내역 상 위 2008.4.2.자 차용증서의 1) 차용한 금액(OOO원)에서 2008.3.22. OOO원 외 나머지 차용금은 AAA가 해당 일자에 해당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2) 추가로 차용할 예상금액(OOO원)에 대하여는 AAA가 2008.4.21.∼2010.3.24. 33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차용증서가 사후에 일괄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 OOO과 같이 AAA의 USB에 저장되어 있는 원본파일 캡처본을 제출하였는바, 각 원본파일 캡처본 상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는 위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의 OOO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2018.5.17.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DDD이 10분의 3, AAA가 10분의 7의 지분을 각각 상속하고, AAA는 피상속인의 잔존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며, 향후 DDD의 지분은 AAA가 단독상속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OOO 소재 임야 9,827㎡ 중 5분의 3의 지분, OOO 소재 대지 314㎡ 중 4분의 1의 지분 등 합계 11개 필지의 지분은 BBB이 상속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BBB은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2필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공유자들과 매각을 협의한바 있으나,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대지·답·전 등 9필지는 권씨일가가 지분을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재산적 가치가 별로 없는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좌1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8.3.24. 쟁점계좌1을 개설하였고, AAA는 2008.3.26.∼2017.10.25. 125회에 걸쳐 쟁점계좌1에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계좌1·2 및 피상속인의 대출계좌(OOO 외 6개)의 금융거래내역 상 피상속인은 AAA의 쟁점계좌1 입금액 중 OOO원을 피상속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과 AAA는 2008.4.2.∼2017.9.1. 9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차용금액으로 하는 쟁점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쟁점차용증서 상 차용금액이 ① 차용한 금액, ② 추가로 차용할 예상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일반적인 차용증서의 형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쟁점계좌1의 금융거래내역 상 피상속인이 AAA로부터 기차용한 금액과 향후 추가로 차용할 예상금액이 모두 실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의 USB에 저장되어 있던 쟁점차용증서의 원본파일 캡처본에 의하면, 각 차용증서의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가 해당 차용증서 작성일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차용증서를 적격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2018.5.17.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DDD이 10분의 3, AAA가 10분의 7의 지분을 각각 상속하고, AAA는 피상속인의 잔존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며, 향후 DDD의 지분은 AAA가 단독상속(BBB은 상속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가족회의를 통해 AAA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피상속인은 쟁점금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며, 향후 쟁점주택 매매 시 AAA가 쟁점금액에 갈음하여 쟁점주택을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AA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쟁점차용증서 상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들은 쟁점차용증서 상 이자율에 대하여 향후 쟁점주택을 처분하여 피상속인과 AAA 간 채무를 정산할 경우를 상정하여 이자율을 기재한 것이고, 쟁점차용증서 작성 당시 피상속인은 국민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 AAA에게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면 결국 AAA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 AAA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AAA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원이 AAA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할 의사로 생활비 명목의 금전을 송금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해당 금전은 사회통념 상 자식이 부모에게 지급하는 통상의 부양료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