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입금액 전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제출한 쟁점입금액 내역, 쟁점계좌 거래 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쟁점입금액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입금액 전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제출한 쟁점입금액 내역, 쟁점계좌 거래 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쟁점입금액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7.5. 및 2021.8.13. OOO과 같이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청구인 계좌(OOO)의 입출금 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위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이다. 통합조사시 청구인측에서 쟁점계좌 입금액에 대해 해명한 바와 같이, 쟁점계좌 입금액 OOO원 중 청구인의 사업(쟁점사업장과 AAA 주식회사)관련 수입금액 OOO원(47.74%)을 개인계좌인 쟁점계좌로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제보자의 신고내용을 통해서도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임이 확인된다.
(2)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확인된 이상 쟁점입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5960 판결). 따라서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개인・법인 사업 관련한 차명계좌로 확인된 이상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3)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대부분 사업과 무관한 지인과의 일시적 금전대차에 의한 입금액 또는 카드놀이를 통한 입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카드놀이를 통한 노름빚을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되지 않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가)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입금액의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OOO와 같다. 청구인이 쟁점입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쟁점입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차명계좌 신고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 차명계좌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법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해 고객에게 명함과 쟁점계좌를 수기로 작성하여 주면서 관련 수입금액을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인 쟁점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였고 쟁점계좌 입금액 OOO원 중 OOO원을 법인과 개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처분청 조사시 총액만을 비교하여 검토 없이 기신고를 인정)으로 소명한바와 같이 법인과 개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통해 제출한 원장은 사후에 작성되어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통해 증빙자료로 제출한 원장사본은 처분청의 통합조사 완료 후 편철한 조사보고서철에도 없었고, 감사관의 해명요구에도 제출된 사실이 없었으며 사업용계좌도 아닌 개인계좌를 원장을 통해 관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통해 제출한 원장 사본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의 조사대상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OOO 및 OOO와 같다.
(2) AAA 주식회사 대한 차명계좌 신고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3) 2021.6.11.자 조사청의 처분지시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조사청은 위 OOO의 ① 세금계산서 발행분 OOO원, ③ 보험・환급・대출 OOO원은 구체적인 검토내용이나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감사일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매출누락 혐의금액으로 분류하여 검토한 ② 대여・차용 등은 일시적 금전거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음(OOO원은 명세 외 증빙 없음, OOO원은 확인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하였으나 다수가 중기사업자임)에도 이를 과세제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은 OOO과 같으며, 2015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OOO과 같이 골재 운수업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동일 업종의 개인사업자인 쟁점사업장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아래 OOO과 같이 개업 당시 OOO로 사업장을 등록하였다가, 2013.9.9. OOO로 정정하였고, 2013.10.1. OOO로 사업자등록 정정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용계좌 등록 현황은 아래 OOO과 같다. 조사대상기간을 포함하여 2014년부터 별도의 1번 사업용 계좌가 존재하며 2번 쟁점계좌는 2020년도 등록된 후 바로 해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입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입금액 목록은 아래 OOO와 같다. (나) 위 OOO의 첨부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 OOO의 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거래내역과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원장(거래처명: AAA)을 제시하였다. 쟁점계좌 거래내역상 2016.2.13.자로 OOO원, OOO원, OOO원의 거래가 확인되며, 거래처 원장에는 2016.2.13.자로 개인가사관련현금 OOO원, OOO원,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OOO의 2)번 거래(사적금전대차)와 관련하여, BBB는 쟁점계좌의 입금액 OOO원 및 출금액 OOO원은 사적인 거래관계로 입출금하였다고 2021.3.12.자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사실확인서에는 BB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3. 위 OOO의 8)번 거래(카드놀이)와 관련하여, 쟁점계좌의 입금액 OOO원은 사적인 거래관계로 입출금하였다고 2021.3.12.자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4. 청구인은 부친상 부의금과 관련하여, 아버지 CCC이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버지 CCC이 2016.8.23. 사망하였다는 OOO이 2016.8.23.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입금액이 모두 누락된 수입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입금액의 세부내역, 각 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해당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OOO의 청구인 부친상 부의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아버지 CCC이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2016.8.23.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위 OOO의 83)번 거래에서 DDD이 쟁점계좌로 2016.8.25. OOO원을 입금한 내역, 87)번 거래에서 EEE이 쟁점계좌로 2016.8.24. OOO원을 입금한 내역(해당 거래내역에 “근조 EEE”이 기재되어 있음), 90)번 거래에서 FFF가 쟁점계좌로 2016.8.25. OOO원을 입금한 내역, 93)번 거래에서 GGG가 쟁점계좌로 2016.8.24.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입금액 전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제출한 위 OOO의 쟁점입금액 내역, 쟁점계좌 거래 내역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쟁점입금액이 누락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