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중복조사 금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인-6099 선고일 2022.09.29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 탈세제보포상금은 탈루세액의 100분의 20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탈세제보포상금 계산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2층에 소재한 스크린인쇄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쟁점법인과 같은 주소에 소재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8년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를 탈루한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2020.2.17.∼2020.4.28. 기간 동안 2015년∼2018년에 대한 청구인의 개인통합조사 및 2015사업연도∼2018사업연도에 대한 쟁점법인의 법인통합조사(청구인의 개인통합조사와 합하여 이하 “당초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청구인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은 2017년 2월에 사망한 BBB(청구인의 큰형)와 CCC(청구인의 작은형으로 DDD에서 개명)의 농산물판매 수입금액이고, 나머지 입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신고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기신고한 금액이며, OOO원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1.2.17.∼2021.3.9.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이하 “쟁점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BBB의 사업이력 상 농산물판매와 관련한 것이 없고 BBB가 쟁점매출금액을 매출한 것으로 판단할 증빙이 없으며 쟁점매출금액은 농산물판매대금이 아닌 광고관련 매출에 해당하고, 쟁점신고금액은 청구인 명의계좌 입금자 이름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의 이름이 달라 기신고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매출금액과 쟁점신고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감사결과 통보 및 처분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 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 적법한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에 따르면,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일(2021.6.29.)과 같은 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국세기본법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당초조사에 대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쟁점감사 기간 동안 중복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구인은 당초세무조사 결과 OOO원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았으나, 쟁점감사 결과에 따라 총액 OOO원이 넘는 세금이 고지되었으므로, 기존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지조사가 실시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당초세무조사의 대상과 그 과세요건 및 세목ㆍ과세기간이 동일함에도 청구인에 대한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가 없으므로 조세행정의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여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중복조사이다. 쟁점감사 당시 감사관은 당초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가져가서 4개월이 경과되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처분의 구체적 근거를 모르는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대답과 구체적 처분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감사청의 감사관이 실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조사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조사한 사실과 결정근거를 결정서에 명시해야 하나,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 근거도 모른체 단순히 세액계산내역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은 조세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헌법과 국세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며칠 전에 청구인에게 당초세무조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차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감사관이 요구한 감사사무라면 국세청 훈령인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이하 “감사규정”이라 한다) 제25조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으로 요구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자료를 요구하고, 그 구체적인 처분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처분이다.

(5)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감사관이 청구인 및 관련인과 만나거나 해명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을 통하여 감사관으로부터 몇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자료와 소명을 요구 받았다. 처분청은 BBB의 경우 2017년 2월 사망하였고, CCC은 2017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OOO”을 운영하여서 농산물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BBB는 2017.12.28. 사망하였고, CCC은 BBB 사망전까지 “OOO”에서 배달사원으로 근무하여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과 사실이 다르므로, 감사관은 당초조사 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 개인계좌 사용은 쟁점법인 소득의 탈루가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계좌는 쟁점사업장 계좌로 오래 사용하다가 쟁점법인 전환과정에서 인터넷 사이트 이미지 변환이 늦어져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당초조사 당시 해당금액을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쟁점매출금액은 신용불량자인 BBBㆍCCC을 대신하여 농산물매출액을 받은 것으로 이 역시 당초조사에서 소명한 것으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감사관은 당초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농산물판매내역을 샘플조사한 바 대부분 사업자이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조사에서 거래품목은 광고시안이라고 주장하나, 당초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농산물판매내역에 따른 고객이 사업자인 것은 카페 및 블로그가 사업자 전용이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노출시켜 홍보한 농산물판매는 구매자가 광고물품을 중복구매하므로 거래품목이 중첩될 수 밖에 없으며, 이 역시 당초세무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감사관은 쟁점신고금액의 입금자 이름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달라 매출누락액이라고 주장하나,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입금자와 세금계산서 수취자 명의자가 다를 수 있고 상인단체의 공동구매의 경우 단체 대표가 입금하면 세금계산서는 각자가 발급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역시 당초세무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은 당초세무조사에서 검토된 것으로 감사관의 추가검토에 큰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정기감사일(2021.2.17.)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인 2021.4.25.까지 66일로 일반적 세무조사 기간(30일∼60일)에 비하여 충분히 과세가 가능했음에도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대법원 2015두52326 판결 등도 업무가 과중하다거나 업무처리소요시간이 상당하다는 등의 감사관의 사정으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용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를 과세예고통지 예외사유로 판단하지 않고 있고, 감사관이 원용한 서울행정법원 2018.4.26. 선고 2017구합2042 판결도 납세자의 요청으로 세무조사가 중지되어 긴급하게 과세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했던 사안으로 이 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의 예외는 긴급한 과세처분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그 예외가 인정되는 사정에 납세자에 귀책사유가 있거나 과세관청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과세를 지연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처분인 것이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다) 과세기간ㆍ세목 및 과세자료가 동일함에도 그 과세요건에 대한 판단이 당초세무조사와 다른 것은 근거과세원칙의 위배이다. 감사관의 답변은 BBB의 사망시기, CCC의 직업 등을 오인할 정도로 사실관계를 잘못인식하고 있어 부실감사가 있었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발생시키고 있고, 당초세무조사에서 제출한 장부ㆍ서류가 방대하여 이를 검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과도하게 과세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감사과정에서 전산자료를 오염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중복조사의 금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17.9.21. 선고 2017구합65456 판결)는 사후검증 등 간접조사 후 실지조사를 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고, 샘플링(추계)에 의한 간접조사 방법에 따라 실지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해당 판례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가 되는 간접조사라도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을 침해하는 등 세무조사권의 남용은 허용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국세기본법에 따라 허용되는 재조사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도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될 정도의 개연성ㆍ객관성 및 합리성이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실지조사인 당초세무조사에 따라 결정된 과세요건 및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샘플링(추계)에 따른 내용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객관성, 개연성 및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재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뒷받침도 없는 재조사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한 것이나, 국세기본법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거나 예외로 규정한 경우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다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서울행정법원 2018.4.26. 선고 2017구합2042 판결 참조),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처분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예고통지를 과세처분과 같이 하였다고 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2) 이 건은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무자료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것으로, 무자료 매출의 경우 장부나 다른 매출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조사에 해당하므로(광주지방법원 2016.8.11. 선고 2015구합12106 판결 참조), 쟁점법인의 대표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쟁점법인의 매출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5960 판결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근거과세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

(3) 중복조사 금지의 위반에 해당하려면,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납세자에게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에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행위가 위법한 재조사로 볼 수 없다. 이 건과 관련하여 감사관은 쟁점감사 기간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 등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만난 사실도 없고, 이는 청구인도 인정하는 사실이므로, 정기감사를 통하여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를 시정하도록 한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대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한 2016년 제1기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 중복조사 금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③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④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세무조사는 2018.10.11.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개인계좌로 수취하여 관련조세를 탈루한다는 차명계좌 신고에 따라 처분청이 착수하였다. (나) 당초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을 매출누락된 금액으로 판단하여 관련된 쟁점법인 법인세, 대표자 상여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쟁점법인 부가가치세 합계 약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당초세무조사 결과 청구인 계좌 입금액의 처리내역

(2) 감사청의 쟁점감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감사청은 2021.2.3. 아래 <표3>과 같이 처분청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감사 실시계획 통보를 하였다. <표3> 2021.2.3. 감사청의 감사 실시계획 통보 내용 (나) 감사청은 쟁점감사의 결과에 따라 2021.6.11. 아래 <표4>와 같이 처분청에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지시를 하였다. <표4> 감사청의 2021.6.11.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지시내용 (다) 위 2021.6.11.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지시에 첨부된 처분지시서 중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지시에 첨부된 처분지시서 주요 내용 (라) 쟁점감사 기간 동안 감사청 감사관이 직접 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자료를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청구인 및 처분청은 인정하고 있고, 감사청 감사관은 청구인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며, 청구인 주장은 당초세무조사 당시의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이 자신에게 연락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마) 감사청 감사관이 확인한 BBB와 CCC의 사업이력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BBB, CCC의 사업이력 내역 (바) 청구인은 감사청 감사관이 BBB의 사망일시 및 CCC의 직업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부실감사의 증거라고 주장하며, BBB의 사망일시가 2017.12.28.로 기재된 OOO대학교 OOO병원에서 2017.12.28. 발급한 사망진단서와 CCC이 2017.5.2.∼2017.12.30. OOO, 2016.5.1.∼2016.10.31. OOO에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 결의서의 ‘경정사유 및 산출근거등’ 기재란에 ‘경정사유’로 “2021년 정기감사결과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내용 및 산출근거’로는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경정과 결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살펴보면 아래 <표7>과 같이, 과세예고통지서는 처분청에서 2021.6.28.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고, 예고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은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로 확인된다. <표7> 과세예고통지서 주요 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처분일(2021.6.29.)과 같은 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2016년 제1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2021.7.25.이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가능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 3개월인 2021.4.25. 이후에는 과세예고통지의 생략이 가능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통지가 2021.6.11.에 있었고 이때 이미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었던 시기인 점, 감사규정 제19조는 감사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같은 규정 제21조에 따라 수감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감사결과 통지가 감사종료(2021.3.9.) 후 3개월을 경과한 시점에 있었으나, 감사종료 후 2021.4.25.까지 47일에 불과하여 감사규정에 따르더라도 2021.4.25. 이전에 결과통지를 못한 것이 직무태만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세무조사 결과 OOO원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았으나, 쟁점감사 결과에 따라 총액 OOO원이 넘는 세금이 고지되었으므로, 기존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지조사가 실시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당초세무조사의 대상과 그 과세요건 및 세목․과세기간이 동일함에도 청구인에 대한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가 없으므로 조세행정의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여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은 당초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과세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기초로 감사청 감사관이 과세요건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감사 중 감사관이나 당초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자료요구나 질문․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 세무조사로 볼만한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조사한 사실과 결정근거를 결정서에 명시해야 하나,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 근거도 모른체 단순히 세액계산내역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근거과세 원칙은 납세자에 대한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증거자료와 같이 그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처분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바,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기록된 감사결과 통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이는 금액 OOO원이 입금된 점, 입금자 이름과 해당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이름이 다른 점, 쟁점매출금액과 관련하여 BBB, CCC의 이력이 택시운전기사나 OOO 직원으로 농산물판매와 관련이 없는 점, 감사관의 샘플조사 결과 쟁점매출금액이 광고매출로 판단된 점 등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근거를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근거가 금융거래내역, 매출세금계산서 및 BBB․CCC의 사업․근로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이루어 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당초세무조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차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으로 감사사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해야 하나(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5조) 이러한 절차 없이 자료를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사청 감사관은 청구인에게 감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처분청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건 과세처분도 당초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제출하거나 처분청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세액과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결정․경정한 것이므로 감사사무와 관련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위와 같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과세처분은 당초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과세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기초로 감사청 감사관이 과세요건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감사 중 감사관이나 당초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자료요구나 질문․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 세무조사로 볼만한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