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였기에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6098 선고일 2022.12.29

청구인이 17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과 ㅇㅇㅇ, 자녀들은 협의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동거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주장하여 청구인과 ㅇㅇㅇ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서는 배우자가 청구인의 세대(서울시 ㅇㅇ구)와 따로 떨어져서 쟁점주택(경기도 ㅇㅇㅇ시)에서 거주하였다고 법원 판결과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0.4. AAA로부터 취득한 OOO 소재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외에 장기임대주택 2채를 더 소유하고 있었으나, 2020.8.10. 쟁점주택을 주식회사 AAA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20.10.2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20.12.3.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4. 이의신청을 거쳐 202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배우자인 AAA의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배우자인 AAA와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이 소송(OOO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을 통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과 AAA는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한 것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은 AAA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 (2)소득세법제154조의 6항은 거주자의 거주기간 판단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는 주민등록상 2008.6.27.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2017.7.1. 사망말소 되기까지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2년 이상을 거주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판결문과 상충된 주장 및 배우자인 AAA의 사업내역, 쟁점주택의 전입내역 등에 비추어 AAA가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3.0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6항에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AA는 법형식상 2008년부터 2017년 사망할 때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법형식적인 면에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처분청은 거주자의 실제 거주여부, 즉 경제적 실질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거주자의 거주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납세자의 주장이 판결문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이을 배척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추정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서는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과세함이 원칙인바,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처분청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고(부산지방법원 2010.11.19. 선고 2010구합628 판결, 같은 뜻임),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실질, 즉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확인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을 비교하여 법적 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AAA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거주 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배우자가 거주하지 않았다고 추측하여 소위 실질에 따라 과세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용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19.5.29. 선고 2018구합22052 판결, 참조). 통상 납세자가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적인 행위형식에 의한 경우와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데, 쟁점주택은 2008년 청구인 배우자가 소유권 취득한 후 보유하다가 2012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은 2012년 쟁점주택을 취득ㆍ보유하여 2018년 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 5년간 단독으로 당해 주택을 보유해 왔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해 온 5년간 언제라도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조세회피와 관련이 없어 실질과세원칙을 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불어 헌법 제23조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같은 법 38조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헌법 정신을 반영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1항 에서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권의 행사는 조세법률주의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전제로 함에도 이 건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처분청이 추정에 근거한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행사함에 따라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다) OOO 판결은 청구인이 배우자 AAA와의 혼인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 것으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판결일 뿐인데, 처분청은 이 판결의 일부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는 당해 판결의 의미와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추론하는 것은 잘못된 의견이다. 또한 거주기간 산정에 있어서 거주의 의미도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 거주자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쟁점주택에서 매일 숙식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등 거주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AAA의 질병치료기간 및 병원 입원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할지 등 거주기간 판단에 모호함이 존재하고 있다(질의회신 국세청 재산세과-1605, 2009.7.31.).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은 2층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 층별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제3자의 거주이력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AAA 역시 주민등록표에 따라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에서 AAA가 2년 이상 거주했는지인데, 동 사실관계를 주장해야 할 당사자인 AAA는 2017년에 간암으로 사망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AAA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 거주하였으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주장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사자인 AAA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본 사건에서의 사실관계를 적법하게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 배우자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로서 올바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게 되어 버렸으며, 청구인이 사망한 AAA의 거주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쉽지 않다. 즉 2008년에 AAA가 쟁점주택에 거주했다는 근거자료와 사망한 AAA의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시간적인 한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9조 에서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망인인 AAA에게 거주기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과 청구인에게 망인인 AAA의 쟁점주택에서의 거주여부에 대한 입증을 전가시키는 것은 동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2.12. 선고 90누5825 판결,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AAA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OOO 판사는 청구인이 1999.12.20. 배우자인 AAA와 법률상 협의이혼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OOO에서 AAA 및 청구인 자녀들과 함께 동거한 점 등을 들어 청구인과 AAA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는 판결(OOO 판결)을 내렸고, AAA는 1993년부터 2014년까지 21년간 OOO에서 4개의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있으며, 쟁점주택의 주택별 거주이력을 확인한바 AAA 외에 총 3명의 주민등록상 전입이력이 확인되므로 AAA가 실제 동두천시 소재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위 서울가정법원 판결내용에서는 OOO에서 동거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 혼인관계를 인정받았으나 본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에서는 동두천시에서 거주하였다고 상충된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AAA가 쟁점주택 부수토지를 2007.7.25.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였고, 2008.6.26. 지상 2층 단독주택을 소유권보존 등기하였는바, 쟁점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2012.10.15. 청구인에게, 다시 2020.8.10. 주식회사AAA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표1> 쟁점주택 건축물현황 ㅇㅇㅇ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초)본, 판결문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2.5.22. AAA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2명(BBB 1993년생, CCC 1997년생)의 자녀를 두었고, 1999.12.20.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AAA는 2017.7.1.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AAA 사망 후 2017.9.5.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OOO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OOO), AAA의 채무 문제로 협의상 이혼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청구인과 AAA는 자녀들과 동거하였으며 청구인이 AAA의 치료비를 지불하였고, AAA의 장례식에도 배우자로서 동석하였던 점을 인정받아 2018.6.19. ‘청구인과 AAA 사이에는 1999.12.20.부터 2017.7.1.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확정판결(<그림1> 참조)을 받았다. <그림1> OOO 판결문 일부 발췌 ㅇㅇㅇ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따르면, AAA는 2008.6.27.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2017.7.1. 사망말소되었고, 누나 DDD와 남동생 EEE도 전입등록되었으며, 그 외 FFF가 3년 5개월 정도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되었던 것으로 조회된다. <표2> 쟁점주택 소유권 현황 및 전입세대 열람자료 ㅇㅇㅇ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 AAA, 자녀들의 주민등록 전출입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혼 후 2000.11.2.부터 2002.2.14.까지 AAA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었다가, 2002.2.15. AAA 주소지인 OOO(청구인이 2001.6.10. 취득)로 전입하여 2008.4.27.까지 주민등록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AAA의 2003.3.14.부터 2005.11.20.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는 본인이 운영하던 부동산분양대행업 법인 AAA의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하다. (나) 자녀들은 청구인과 함께 OOO 및 OOO에 거주하다가 BBB는 2017.12.27.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CCC는 2020.8.24.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으로 전입하였다. <표3> 청구인 및 AAA의 주민등록 전출입현황 ㅇㅇㅇ

(5) 국세청에서 제출한 AAA의 총사업이력 조회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개인 및 법인사업을 영위하였다. <표4> AAA의 사업내역 ㅇㅇㅇ AAA는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까지 사업장과 가까운 OOO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2008.6.27.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2013.2.10. 부터 2014.2.28.까지 ‘OOO’에서 농·수·축·임산물 도소매업 법인 BBB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사업장에서 쟁점주택까지 자가용으로 이동시 최단거리는 44.0㎞이며,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거주하던 OOO 아파트까지는 1.6㎞로 나타난다. <그림2> 사업장과 청구인 주소지, 쟁점주택과의 거리 현황(카카오맵 기준) ㅇㅇㅇ

(6)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쟁점주택은 2층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 층별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AAA가 거주했음을 주장하며 다음<그림3>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림3> 쟁점주택 관련 사진 ㅇㅇㅇ

(7) 처분청은 청구인이 협의이혼 이후에도 AAA, 자녀들과 동거하였고, AAA가 1993년부터 2014년까지 OOO 소재의 4개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있으며, 쟁점주택의 주택별 거주이력을 확인한바, AAA 외 3명의 주민등록상 전입이력이 확인되므로 AAA가 실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2021.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8)소득세법은 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위장이혼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으로 <그림4>와 같이 개정되었다. <그림4> 2018.12.31.소득세법관련 규정 개정 취지 ㅇㅇㅇ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 AAA가 주민등록표상 계속 거주하는 등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 기간을 주민등록표상의 전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의 규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고(서울고등법원 2013.6.5. 선고 2012두33128 판결, 참조),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0.7.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AAA가 2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7년 OOO에 제기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과 AAA, 자녀들은 협의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동거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주장하여 청구인과 AAA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서는 배우자 AAA가 청구인의 세대(OOO)와 따로 떨어져서 쟁점주택(OOO)에서 거주하였다고 법원 판결과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전입내역에 청구인의 배우자 AAA 외 3명의 전입내역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배우자 AAA가 실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에서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들의 거주이력이 확인되는 점, 그 외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1.1.1. 법률 제17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생략)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 【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4) 소득세법 (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 【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1세대의 범위]

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2011.3.21.신설)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2011.3.21.개정)

③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2011.3.21.신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