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AAA가 쟁점주택 부수토지를 2007.7.25.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였고, 2008.6.26. 지상 2층 단독주택을 소유권보존 등기하였는바, 쟁점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2012.10.15. 청구인에게, 다시 2020.8.10. 주식회사AAA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표1> 쟁점주택 건축물현황 ㅇㅇㅇ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초)본, 판결문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2.5.22. AAA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2명(BBB 1993년생, CCC 1997년생)의 자녀를 두었고, 1999.12.20.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AAA는 2017.7.1.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AAA 사망 후 2017.9.5.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OOO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OOO), AAA의 채무 문제로 협의상 이혼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청구인과 AAA는 자녀들과 동거하였으며 청구인이 AAA의 치료비를 지불하였고, AAA의 장례식에도 배우자로서 동석하였던 점을 인정받아 2018.6.19. ‘청구인과 AAA 사이에는 1999.12.20.부터 2017.7.1.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확정판결(<그림1> 참조)을 받았다. <그림1> OOO 판결문 일부 발췌 ㅇㅇㅇ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따르면, AAA는 2008.6.27.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2017.7.1. 사망말소되었고, 누나 DDD와 남동생 EEE도 전입등록되었으며, 그 외 FFF가 3년 5개월 정도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되었던 것으로 조회된다. <표2> 쟁점주택 소유권 현황 및 전입세대 열람자료 ㅇㅇㅇ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 AAA, 자녀들의 주민등록 전출입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혼 후 2000.11.2.부터 2002.2.14.까지 AAA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었다가, 2002.2.15. AAA 주소지인 OOO(청구인이 2001.6.10. 취득)로 전입하여 2008.4.27.까지 주민등록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AAA의 2003.3.14.부터 2005.11.20.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는 본인이 운영하던 부동산분양대행업 법인 AAA의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하다. (나) 자녀들은 청구인과 함께 OOO 및 OOO에 거주하다가 BBB는 2017.12.27. 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CCC는 2020.8.24.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으로 전입하였다. <표3> 청구인 및 AAA의 주민등록 전출입현황 ㅇㅇㅇ
(5) 국세청에서 제출한 AAA의 총사업이력 조회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개인 및 법인사업을 영위하였다. <표4> AAA의 사업내역 ㅇㅇㅇ AAA는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까지 사업장과 가까운 OOO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2008.6.27.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2013.2.10. 부터 2014.2.28.까지 ‘OOO’에서 농·수·축·임산물 도소매업 법인 BBB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사업장에서 쟁점주택까지 자가용으로 이동시 최단거리는 44.0㎞이며,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거주하던 OOO 아파트까지는 1.6㎞로 나타난다. <그림2> 사업장과 청구인 주소지, 쟁점주택과의 거리 현황(카카오맵 기준) ㅇㅇㅇ
(6)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쟁점주택은 2층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 층별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AAA가 거주했음을 주장하며 다음<그림3>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림3> 쟁점주택 관련 사진 ㅇㅇㅇ
(7) 처분청은 청구인이 협의이혼 이후에도 AAA, 자녀들과 동거하였고, AAA가 1993년부터 2014년까지 OOO 소재의 4개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있으며, 쟁점주택의 주택별 거주이력을 확인한바, AAA 외 3명의 주민등록상 전입이력이 확인되므로 AAA가 실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2021.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8)소득세법은 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위장이혼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으로 <그림4>와 같이 개정되었다. <그림4> 2018.12.31.소득세법관련 규정 개정 취지 ㅇㅇㅇ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 AAA가 주민등록표상 계속 거주하는 등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 기간을 주민등록표상의 전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의 규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고(서울고등법원 2013.6.5. 선고 2012두33128 판결, 참조),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0.7.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AAA가 2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7년 OOO에 제기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과 AAA, 자녀들은 협의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동거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주장하여 청구인과 AAA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서는 배우자 AAA가 청구인의 세대(OOO)와 따로 떨어져서 쟁점주택(OOO)에서 거주하였다고 법원 판결과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전입내역에 청구인의 배우자 AAA 외 3명의 전입내역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배우자 AAA가 실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에서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들의 거주이력이 확인되는 점, 그 외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