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6071 선고일 2022.02.03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한 이상 법령상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용도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 등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배제할만한 법적 근거나 해석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9.10.12. 사망한 아버지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 로, 청구인 AAA은 OOO 대지 1,140㎡ 및 지상 건물 2,178.64㎡(OOO유치원, 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청구인 BBB는 같은 곳 1712 집합건물 1,405.01㎡(OOO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하고, 쟁점부동산①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2020.4.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기준시가)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다른 상속재산가액을 합하여 2019.10.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5.부터 2021.4.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사청이 의뢰한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합산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7.19. 및 2021.7.20. 청구인들에게 2019.10.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중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불복세액은 OOO원이고, 심판청구 계류중 쟁점부동산②의 어린이집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OOO원이 감액되어 남은 고지세액은 OOO원임).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공익법인에 출연한 쟁점부동산을 ‘꼬마빌딩’으로 보아 감정평가사업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부동산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출연한 재산으로,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유치원을 학교로 정의하고 있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는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교지와 교사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청에서 발간한 공익법인 세무안내책자를 보면,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상증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5206 판결(이하 “쟁점대법원판례”라 한다)에서 “사립유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이 개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개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아니고, 그렇다면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동 판례는 재산을 출연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일지라도 개인 명의로 등기된 사립유치원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상증세법 제16조 및 제48조)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청구인들도 이러한 판례 등을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공익법인에 출연되어 사적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쟁점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OOO 홈페이지에 소개된 ‘사립유치원 설립안내’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사인도 관련 법령의 제한 대상자가 아니라면 법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고, 교사와 교지는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고,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위치․교원의 기준․명칭사용․개원시기․학급당 정원 등 교육관련 법령의 엄격한 인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등기예규 제1255호, 시행 2008.7.14.) 제5조에 따르면 “유치원을 포함한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1996.11.15. 선고 96누4947 판결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피상속인의 뜻을 받들어 공익사업에 계속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인 교육지원청에 ‘학교변경 인가신청’을 하면서 인가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의 출연과 함께 ‘유치원의 원비 및 운영비 등은 감독청의 지시금액 수입으로 운영하되 세입부족으로 인한 부족경비 등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전액 설립자 부담으로 충당한다’는 각서를 제출한바 있다. (라) 감정평가사업은 과소평가된 수익형부동산을 대상으로 평가사업을 실시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함인데,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사업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증세법 제16조의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에 배치되고,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은 재산출연자의 사적인 재산권 행사가 금지되며 무수익재산이거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유지보수에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만 발생하는데, 이를 속칭 ‘꼬마빌딩’으로 보아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만일,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으로 본다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출연하여 개인이 운영중인 교회 및 사찰 등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등 교육 및 사회 복지시설,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모두 ‘꼬마빌딩’으로 보아야 한다. (마) 쟁점부동산은 국가의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재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고, 상증세법 제71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과 같이 15년(5년 거치 10년간)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은 쟁점부동산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서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피상속인은 1988년 소외된 지역에서 유치원 교육사업을 시작하였고, 교육부는 2021.3.11. 설립자가 사망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의 가업상속공제 추진을 발표한바 있다. 이러한 제도 변경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들은 수혜자가 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감정평가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가)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데, 국세청이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법령상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그 가액을 기초로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원칙에 반한다. (나)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감정평가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 제외)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즉,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에서 제외된 부동산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조세회피 목적으로 꼬마빌딩을 철거하거나 신축가능한 나대지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에서 제외된 공익시설까지 감정평가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재산 중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이 개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가) 쟁점대법원판례(전심 서울고법 2018.5.2. 선고 2017누40886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감독을 받기 때문에 공익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상증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개인에 대한 경우보다 더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변칙적인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탈법적인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공익법인 등에의 재산출연을 장려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한다는 상속가액 불산입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익법인 등에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인 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나)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3973, 2019.3.15.)도 “사립유치원은 법인으로 변경되어 이사가 선임된 사실이 없고, 상속인이 동 유치원을 인수하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유치원이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과 같은 취지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개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개인 명의로 등기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규정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시행령 제78조 제1항(법정결정기한 내)에 따른 기한 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감정평가 선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내부기준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 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국세청은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쟁점규정에 따라 법정결정기한(2021.1.31.)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정받은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OOO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2021.3.30.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시가로 인정된 2개의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①에서 운영되는 OOO유치원의 ‘유치원 소개 및 입학안내문’에 따르면, “OOO유치원은 2024년 2월 재원생 졸업 후 폐원예정으로 만 3세반은 모집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의 세부주장과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대법원판례(전심 서울고법 2018.5.2. 선고 2017누40886 판결)를 보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라도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 이는 개인 명의 사립유치원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거나 재산을 출연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판례는 아니다. (나) OOO 홈페이지의 사립유치원 설립안내를 보면, “법인 뿐 아니라 사인도 관련 법령의 제한 대상자가 아니라면 법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유치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고, 교사와 교지는 설립․경영하는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고,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립유치원을 상속받아 공익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OOO교육지원청에 ‘학교변경 인가신청’을 하였고, 인가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의 출연과 함께 “유치원의 원비 및 운영비 등은 감독청의 지시금액 수입으로 운영하되 세입부족으로 인한 부족경비 등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전액 설립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학교변경인가신청서와 각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일부 사립유치원이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다툰 소송에서 대법원(2021.1.28. 선고 2019두55392 판결)은 “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2항, 제6항 본문, 제33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2017.2.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5조의2 제1항 [별표 4]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다가 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의 입법 취지, 유아교육의 공공성 등을 종합하면,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지ㆍ교사의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것이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면서 아래 OOO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용하여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출연된 재산에 대한 공공성을 강조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행정수도나 신도시, 지방에는 공립유치원이 다수 설립되어 국가가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는 다른 시도보다 사립유치원의 비중이 커서 유아교육기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사립유치원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의 유치원 현황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교육부는 2021.3.11. 설립자가 사망하더라도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가업상속공제가 인정되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립유치원의 가업상속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 청구인들이 ‘OOO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2021.10.5. 학부모에게 안내한 공지문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쟁점규정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대상으로 보아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요건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한 이상 법령상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용도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 등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배제할만한 법적 근거나 해석례를 찾기 어려운 점,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쟁점규정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