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승강기 설치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승강기안전관리법상 쟁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자격으로서 그 설치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이 건 쟁점금액 포함)에 대한 불복청구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은 승강기 설치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승강기안전관리법상 쟁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자격으로서 그 설치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이 건 쟁점금액 포함)에 대한 불복청구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서 차감, 근로소득에 각각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소사장(그 팀원 포함)인 청구인들은 원청사업자로부터 승강기 설치공사의 물량을 배정받은 후 그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령하면서 쟁점법인에 그 대금의 8.0% 상당의 사무실 비용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후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 종속되지 아니한 독립된 인적용역자에 해당한다.
(2) 쟁점가산세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서 교부한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의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구분을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발생하였는바, 청구인들로서는 그에 대한 판단을 하거나 결정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의지와 상관 없이 이 건 납세의무를 이행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서 차감, 근로소득에 각각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청구인들로부터 총 기성금액의 약 8.0% 내외를 지급받았고, 이는 사무실의 단순 경비가 아니라 법인택시회사의 사납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일뿐 아니라, 쟁점법인 명의의 카드로 지출ㆍ사용된 비용 및 자재 등의 구입비용, 기타 금액(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등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어느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거래처와 고액의 수주계약 등을 성사시킨 경우 통상 그에 따른 성과급을 수수하는 것이지, 그 기준으로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듯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팀 단위의 작업량에 따라 인센티브 성격의 쟁점금액을 수수한 것이다. 더 나아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승강기 설치면허를 이용하지 않고는 해당 설치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면허의 취득, 보유 및 사용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만약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쟁점법인은승강기안전관리법상 불법 면허대여 행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2)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1.27. 선고 2014두40326 판결 다수, 같은 뜻임). 쟁점법인은 청구인들 외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동일한 인건비를 근로와 사업소득으로 분산하여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이는 쟁점법인과 청구인들 간 암묵적 합의 내지 동의하에 분산하여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의지와 상관 없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없었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②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승강기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상 쟁점법인은 승강기부품 제조, 승강기 설치, 유지관리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귀속연도별 근로 및 사업소득(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등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각각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관련 자료(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5∼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승강기설치공사 계약을 직접 수주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팀별로 작업량을 배당한 후, 그 용역제공의 대가로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인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근로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과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설치용역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승강기 설치면허를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법인은 이 건 쟁점금액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불복청구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자격으로 승강기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면서 근로와 사업소득이 입금된 계좌입금내역을 각각 제시하였을 뿐, 그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근로가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제공의 일수, 시간, 작업량 및 원가계산과 관련한 서류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법인과 청구인들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해당 근로계약은 연 단위 계약으로서, 월급여는 일정액, 퇴직금 지급(근로기준법을 따름), 근로시간과 근태관리 및 계약해지 등의 조항이 있으며, 계약해지 조항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시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해고)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172007두1642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소득세법제19조는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업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ㆍ장소 결정여부, 근로제공자의 독립적 사업영위 가능성 및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및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승강기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 및 쟁점법인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승강기 설치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쟁점법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주종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 등을 지급 시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근로소득세 등을 차감한 후의 차액을 각각 지급하면서 근로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승강기 설치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승강기안전관리법상 쟁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자격으로서 그 설치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법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이 건 쟁점금액 포함)에 대한 불복청구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 없이 이 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근로와 사업소득(쟁점금액) 등에 대한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각각 위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나 이유 등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