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6011 선고일 2022.01.27

청구인이 2014∼2016년 기간 동안 AAA, BBB, CCC에게 지급한 급여 중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 00원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5.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AAA, BBB, CCC에게 지급한 인건비 합계 OOO원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2014년 BBB(202-43-6**)으로부터 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2015․2016년 CCC(128-94-2**)로부터 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후 청구인의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BBB 및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BBB 및 CCC로부터 수취한 상기 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된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21.5.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0.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여년 동안 음식점을 영업하면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 등 사태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2020.12.8.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업장이 전소되고 현재는 음식점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2) 청구인은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던 인건비로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이 있고, 쟁점인건비는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직원들이 제출한 확인서와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실제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인건비를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후에야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총 9명의 인건비 OOO원 중 양하진 등 6명의 인건비 OOO원에 대하여는 입증자료로 확인서 및 신분증 외에 계좌거래내역 등 동 금액을 실제 인건비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한편, AAA, BBB, CCC 3명에 대하여는 인건비 수령확인서 외에 금융증빙을 함께 제출하였으나, AAA, CCC의 경우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기제출되어 일부금액이 필요경비에 반영되어 있고,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 금액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금액인지 알 수 없으며, CCC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월 평균 급여가 OOO원 정도에 해당하여 함께 근로한 직원들의 월 평균 지급액인 OOO원에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어 이를 신고누락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3.8.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로 2020.12.6.까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0.12.7.부터 휴업 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2014~2016년 과세연도에 매입처 중 BBB 및 CCC로부터 아래 <표1> 내용과 같이 OOO원의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상기 가공계산서 수취분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4∼2016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의 2014년∼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소득률과 처분청의 경정소득률은 아래 <표3>과 같다.

(4)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2014∼2016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인건비가 2014∼2016년 과세연도 중에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당사자들의 수령확인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AAA, BBB, CCC 3명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사업용계좌OOO의 계좌이체내역을 함께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OOO은행 사업용계좌 (475--88***)에서 AAA, BBB, CCC 3명에 대하여 계좌이체한 내역을 살펴보면, AAA의 경우 2014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약 OOO원 전후의 금액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고, BBB의 경우 2014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월 약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CCC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매월 평균 약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CCC이 쟁점사업장에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카운터 및 서빙 등을 총괄하는 직원(실장)으로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급여가 높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화재증명원과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2020.12.8. 06:24에 화재가 발생하여 식당 1개동(대지 350평, 건물 150평 규모)이 전소된 것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 사업장의 일용직 소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AAA, DDD, EEE, FFF, GGG을 2014년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로 소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AAA, BBB, CCC의 경우 AAA와 CCC이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자로 원천징수된 내역 외에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이나 사업이력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인건비 명세의 HHH, EEE, FFF, GGG, III, JJJ의 경우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외에 실제 인건비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AAA, BBB, CCC의 경우에는 2014∼2016년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당사자들의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그리고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원천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AAA와 CCC은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사실도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대금이 인출된 내역을 살펴보면, AAA와 BBB의 경우 매월 약 OOO원이 정기적으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동 금액은 급여수준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정도로 볼 수 있으며, CCC은 매월 평균 약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나 CCC은 쟁점사업장에서 카운터 및 서빙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실장)에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따르면 급여수준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 점,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AAA, BBB, CCC은 쟁점사업장 외에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나 별도의 사업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2016년 기간 동안 AAA, BBB, CCC에게 지급한 급여 중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 OOO원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과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