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5992 선고일 2021.12.2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관한 형사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AAA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을 매월 각 지점에 보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지점장, 팀장, 하위 모집책 등의 수수료 지급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투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투자를 직접 유치하였거나 투자유치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위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있는 쟁점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치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딸인 AAA(이하 “청구인의 딸”이라 한다)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및 투자유치수수료를 수취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 및 투자유치를 하면서 청구인의 딸 명의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OOO원(이하 “쟁점유치수수료”라 한다)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21.7.7. 청구인에게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4년 귀속 OOO원, 2015년 귀속 OOO원, 2016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 수취 금액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1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므로, 과세관청과 실제사업자 사이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실제사업자가 종국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이다. 그런데 이 건은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소득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의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처분의 근거자료인 쟁점전산자료는 쟁점법인의 대표인 BBB이 투자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객관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 (가) 처분청은 형사법원이 BBB에 대한 형사판결시 피해자들이 수취한 금액을 인정하는 자료로 쟁점전산자료를 인용하였고, 회생법원이 파산채권 부인 시 쟁점전산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채권자들의 총 수령금액을 판단하였으므로 쟁점전산자료의 정확성과 진실성, 신뢰성은 이미 확인되었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BBB은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쟁점전산자료의 신빙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바 없고 증거인부와는 별개로 쟁점전산자료의 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 관하여 그 어떤 검증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바 단순히 법원이 어떠한 판단 과정에서 쟁점전산자료를 인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전산자료의 객관적 신빙성이 확보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또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전산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기에 쟁점전산자료가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쟁점전산자료는 그 형식을 보더라도 단지 엑셀파일로 만든 것을 출력한 수준에 불과하고,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할 만한 인장, 자필기재 기타 그 어떠한 표식도 없으며, BBB이 투자사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가상의 프로그램까지 만들어가며 허위의 자료를 양산해 낸 전력이 존재하는 이상 쟁점전산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의 정확성과 진실성, 신뢰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쟁점전산자료의 기재에만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 건 과세처분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건 거래구조상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소득은 발생할 수 없었고, 단지 투자관리시스템에 형식상 청구인에게 지급한 수당 및 재투자금액으로 입력만 되어 있었을 뿐이다. (가) BBB은 OOO 등 해외사업 투자를 권유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사기죄로 처벌받은 자로 해당 판결문을 살펴보면, BBB은 OOO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하에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BBB은 애초에 OOO에 투자할 목적으로 모집한 투자금을 해당 거래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사실조차 없기에 이 건 거래로부터 정상적인 투자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다. (나) 다만 BBB은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아야 먼저 기망했던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 및 모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기에, BBB과 그 공범들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투자수익 및 모집수당을 확인할 수 있는 ‘투자관리시스템’에는 투자수익 및 모집수당이 실제 발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투자수익 및 모집수당을 형식상 기록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투자수익이 발생한 사실도 없고 기록된 금액의 투자수익 및 모집수당이 지급된 사실도 없다. (3)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받은 수당 중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귀속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가) BBB이 설계한 이 건 거래는 OOO 사업으로 취득하는 수익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수익이나 유치수수료 등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실제로 BBB이 OOO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고, 당시 BBB이 보유하고 있던 잔고만으로는 매달 지급하여야 할 투자수익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BBB은 이러한 문제상황을 타개하고자 추가 투자자를 계속하여 모집할 요량으로 투자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고 해당 거래로 인한 수익 배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하고자 쟁점전산자료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리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투자금은 물론 청구인이 추천하여 가족 및 지인들이 투자한 금액들도 거의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원 역시 대부분은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지급받아야 할 수당을 회사의 매뉴얼에 따라 재투자 하는 것으로 투자관리시스템에 형식상 처리되었을 뿐이다. 물론,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투자수익 및 일정 비율의 모집수당 중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부분은 BBB의 설계에 따라 곧바로 자신의 투자금으로 BBB에게 재투자되거나 하위 투자자들에게 재분배되었기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수취한 금액은 쟁점전산자료에 기재된 금액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약 OOO원에 불과하다. 가사 백번 양보하여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2014∼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았고 그 금액 전부가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총 OOO원으로 이자 상당액(최대 OOO원)을 제하면 OOO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이 산출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약정된 OOO%의 투자이자 중 OOO%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OOO%만 수취하고 나머지 OOO%는 다음 투자자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만한 약정서, 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였으나,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에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전산자료의 신뢰성은 형사법원 및 회생법원에서 실제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자료로 인용한 자료이며, 금융거래내역에서도 쟁점전산자료가 실제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임을 판단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전산자료에 기재된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약 OOO원을 수령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산정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① 형사법원 및 회생법원에서 쟁점전산자료를 실제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자료로 인용한 점, ② 피해자들이 일치하여 단 한차례도 빼놓지 않고 예정된 기일에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받았다는 진술을 형사법원이 인용한 점, ③ 2013년 쟁점전산자료가 청구인의 수취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고, ④ 2013년 초에는 계좌거래가 있었으나 그 후 현금거래를 하였으며, 2013∼2016년 기간에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이 고액의 투자가 가능하게 된 투자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취한 금원으로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쟁점법인 본사 근처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계좌로 현금이 다량 입금된 점, ⑥ 회생법원이 쟁점전산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총 수령금액으로 인용하여 파산채권이 부인되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⑦ 청구인은 투자자들의 투자이자 중 OOO%를 청구인이 현금 및 계좌로 수령한 후 OOO%는 투자자들에게 현금 및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장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⑧ 청구인이 수취한 모집수당을 대다수 재투자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사업소득을 투자한 것일 뿐 기 발생한 사업소득과는 무관한 점으로 볼 때 쟁점전산자료 금액을 청구인이 실제로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반면, 이를 배척할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 대표 BBB은 2011.11.21.부터 2016.9.4.경까지 OOO 마진거래에 투자하면 매월 OOO%의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투자자 OOO명으로부터 OOO원을 편취한 혐의(다단계 금융사기)로 기소되어 징역 OOO이 확정되었는데(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BBB에 대한 형사판결문(OOO법원 2017.9.13. 선고 2017노595 판결)에 의하면 BBB이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1.11.21.∼2016.8.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 OOO명으로부터 OOO회에 걸쳐 총 OOO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1.12.경 이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판시되어 있다. <OOO법원 2017.9.13. 선고 2017노595 판결문 일부> OOO (나) 쟁점전산자료는 검찰이 쟁점법인을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투자관리시스템’ 상 자료로, BBB에 대한 형사판결과 파산채권 결정시에 형사법원과 회생법원이 채권자들이 수취한 금액으로 인정한 자료이고, 아래 <표2>의 투자자 란에 AAA로 기재된 부분은 청구인이 AAA 명의로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투자수익이며, AAA 외 투자자가 기재된 부분은 청구인이 투자유치한 자들에 대한 투자유치수수료로 지급 받은 것이다. <표2> 쟁점전산자료 상 배당 및 수당 자료 OOO (다) 위 OOO법원 판결문 중 쟁점전산자료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이 건 과세대상 금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 명의로 파산채권 신고한 파산채권신고서, 금융거래내역, 문답서를 통해 투자수익 OOO원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파산채권신고서 상 총 투자원금은 OOO원으로 이 중 OOO원을 회수하여 미회수 원금은 OOO원인바, 쟁점전산자료 상 투자수익 OOO원이 미회수원금 OOO원에 미달하여 과세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쟁점전산자료와 금융거래내역을 대사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전산자료 내용과 같이 투자유치에 대한 투자유치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모집수당 OOO원 중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4년∼2016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전산자료상 금액을 실제 수취했다는 증빙으로 ① 2013년 BBB 계좌OOO에서 청구인의 딸 계좌OOO로 지급된 내역과 쟁점전산자료 금액을 대조한 비교표(아래 <그림1> 참조), ②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계좌로 입금된 현금입금 정리표(아래 <그림2> 참조)를 제출하였다. <그림1> ‘배당 및 수당자료’와 BBB으로부터 계좌수취 비교표 OOO <그림2> 청구인 및 청구인의 딸 계좌의 현금입금내역 정리 OOO (바) BBB에 대한 OOO법원 파산사건(2018하합100005)에서 청구인은 아래 <그림3> 및 <표3>과 같이 파산채권을 신고하였고, OOO법원은 수령한 총 회수금액이 총 투자 원금을 초과하여 손해가 없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무부존재’ 이의로 부인하였다. <그림3> 파산채권 신고내역서 OOO <표3> 파산채권 신고 내역서 중 일부 OOO (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BBB에 대한 형사판결문(OOO법원 2017.9.13. 선고 2017노595 판결) 및 판결 관련 기사, 이 건 납세고지서 외 제출한 자료는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자료인 쟁점전산자료는 BBB이 투자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쟁점전산자료상 금액은 투자수익 및 모집수당이 실제 발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형식상 기록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 발생한 수익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BBB에 관한 형사사건의 판결문(OOO법원 2017.9.13. 선고 2017노595 판결)에 따르면, BBB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을 매월 각 지점에 보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지점장, 팀장, 하위 모집책 등의 수수료 지급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투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투자를 직접 유치하였거나 투자유치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위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쟁점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세불복과정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치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3151, 2021.9.1.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