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 대표 BBB은 2011.11.21.부터 2016.9.4.경까지 OOO 마진거래에 투자하면 매월 OOO%의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투자자 OOO명으로부터 OOO원을 편취한 혐의(다단계 금융사기)로 기소되어 징역 OOO이 확정되었는데(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BBB에 대한 형사판결문(OOO법원 2017.9.13. 선고 2017노595 판결)에 의하면 BBB이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1.11.21.∼2016.8.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 OOO명으로부터 OOO회에 걸쳐 총 OOO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1.12.경 이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총 OOO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판시되어 있다. <OOO법원 2017.9.13. 선고 2017노595 판결문 일부> OOO (나) 쟁점전산자료는 검찰이 쟁점법인을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투자관리시스템’ 상 자료로, BBB에 대한 형사판결과 파산채권 결정시에 형사법원과 회생법원이 채권자들이 수취한 금액으로 인정한 자료이고, 아래 <표2>의 투자자 란에 AAA로 기재된 부분은 청구인이 AAA 명의로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투자수익이며, AAA 외 투자자가 기재된 부분은 청구인이 투자유치한 자들에 대한 투자유치수수료로 지급 받은 것이다. <표2> 쟁점전산자료 상 배당 및 수당 자료 OOO (다) 위 OOO법원 판결문 중 쟁점전산자료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이 건 과세대상 금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 명의로 파산채권 신고한 파산채권신고서, 금융거래내역, 문답서를 통해 투자수익 OOO원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파산채권신고서 상 총 투자원금은 OOO원으로 이 중 OOO원을 회수하여 미회수 원금은 OOO원인바, 쟁점전산자료 상 투자수익 OOO원이 미회수원금 OOO원에 미달하여 과세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쟁점전산자료와 금융거래내역을 대사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전산자료 내용과 같이 투자유치에 대한 투자유치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모집수당 OOO원 중 부과제척기간 내인 2014년∼2016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전산자료상 금액을 실제 수취했다는 증빙으로 ① 2013년 BBB 계좌OOO에서 청구인의 딸 계좌OOO로 지급된 내역과 쟁점전산자료 금액을 대조한 비교표(아래 <그림1> 참조), ②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계좌로 입금된 현금입금 정리표(아래 <그림2> 참조)를 제출하였다. <그림1> ‘배당 및 수당자료’와 BBB으로부터 계좌수취 비교표 OOO <그림2> 청구인 및 청구인의 딸 계좌의 현금입금내역 정리 OOO (바) BBB에 대한 OOO법원 파산사건(2018하합100005)에서 청구인은 아래 <그림3> 및 <표3>과 같이 파산채권을 신고하였고, OOO법원은 수령한 총 회수금액이 총 투자 원금을 초과하여 손해가 없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무부존재’ 이의로 부인하였다. <그림3> 파산채권 신고내역서 OOO <표3> 파산채권 신고 내역서 중 일부 OOO (사)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BBB에 대한 형사판결문(OOO법원 2017.9.13. 선고 2017노595 판결) 및 판결 관련 기사, 이 건 납세고지서 외 제출한 자료는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자료인 쟁점전산자료는 BBB이 투자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쟁점전산자료상 금액은 투자수익 및 모집수당이 실제 발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형식상 기록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 발생한 수익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BBB에 관한 형사사건의 판결문(OOO법원 2017.9.13. 선고 2017노595 판결)에 따르면, BBB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을 매월 각 지점에 보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지점장, 팀장, 하위 모집책 등의 수수료 지급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투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투자를 직접 유치하였거나 투자유치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위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쟁점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세불복과정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치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3151, 2021.9.1. 등 다수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