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금액의 귀속시기를 보험계약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5984 선고일 2022.09.22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인 점, 당초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수수료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청구인에게 상환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10.부터 2019.11.1.까지 보험모집업을 영위한 인적용역사업자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4.26.부터 2021.5.28.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98%에 달하여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21.6.2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수입금액)를 지급받았으나, 이후 일부 보험계약의 해지 등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환수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상환청구 받았는바,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수수료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예규 및 다수 심판결정례에 의하면 보험회사에 반환하는 금액은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이 건 보험회사의 환수수수료 청구서 내용에 따르면, 2018~2019년 기간에 가입된 보험상품이 2019년 8월~2021년 3월 사이에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내지 경정청구를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수금액의 귀속시기를 보험계약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기준경비율(29.5%)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쟁점수수료와 같은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환수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결의서) OOO

(2) 청구인은 OOO원의 쟁점수수료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가)~(다)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AAA 주식회사의 ‘FP수수료 환수금액 상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9.4.10.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상환금액에 대한 환수사유 발생일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AAA 주식회사의 ‘월별 증번별 환수금액(청구인)’ 내역에 의하면, 2018.1.12.부터 2018.11.23.까지의 보험계약 건에 대한 환수대상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환수사유 발생일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문서내용 중에는 “환수대상금액 중 금 OOO원은 상기 본인이 회사로 입금하여 환수처리함을 확인합니다”라는 기재가 확인된다. (다) AAA 주식회사의 ‘환수수수료 안내장(2021년 4월 기준)’에 의하면, 2018.1.2.부터 2019.9.12.까지의 보험계약 건에 대한 환수대상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환수사유(해지, 실효 등)는 2019.8.1.부터 2021.3.1.까지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2018년 과세기간 중에 환수가 확정된 경우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환수수수료의 경우 보험계약 시점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인 점, 당초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수수료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청구인에게 상환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2018년 과세기간 중에 반환의무가 확정된 환수수수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환수수수료 금액도 자료별로 차이가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 상당의 상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8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쟁점수수료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