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인 점, 당초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수수료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청구인에게 상환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인 점, 당초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수수료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청구인에게 상환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기준경비율(29.5%)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쟁점수수료와 같은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환수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결의서) OOO
(2) 청구인은 OOO원의 쟁점수수료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가)~(다)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AAA 주식회사의 ‘FP수수료 환수금액 상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9.4.10.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상환금액에 대한 환수사유 발생일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AAA 주식회사의 ‘월별 증번별 환수금액(청구인)’ 내역에 의하면, 2018.1.12.부터 2018.11.23.까지의 보험계약 건에 대한 환수대상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환수사유 발생일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문서내용 중에는 “환수대상금액 중 금 OOO원은 상기 본인이 회사로 입금하여 환수처리함을 확인합니다”라는 기재가 확인된다. (다) AAA 주식회사의 ‘환수수수료 안내장(2021년 4월 기준)’에 의하면, 2018.1.2.부터 2019.9.12.까지의 보험계약 건에 대한 환수대상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환수사유(해지, 실효 등)는 2019.8.1.부터 2021.3.1.까지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2018년 과세기간 중에 환수가 확정된 경우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환수수수료의 경우 보험계약 시점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인 점, 당초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수수료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청구인에게 상환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2018년 과세기간 중에 반환의무가 확정된 환수수수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환수수수료 금액도 자료별로 차이가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 상당의 상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8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쟁점수수료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