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AAA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OOO에서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경영활동은 AAA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청구법인은 AAA이 납품시간과 장소 및 수량을 지정하여 발주하면 그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고, AAA은 해당 재화에 대한 검수를 마친 후 인수하여 고객에게 판매를 한다. 청구법인은 물품을 인도한 후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며 물품별 인수 및 판매수량만 확인할 뿐 고객정보, 결제유형 등 실제 거래와 관련한 아무런 정보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AAA은 유통사업자와 동일하게 OOO를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영하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AAA에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② 위탁매매거래에서는 위탁자가 정한 거래조건을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으나, 이 건 거래에서 청구법인의 AAA에 대한 물품의 공급가격 및 소비자 판매가격 결정권은 AAA에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위반하면 제재(판매가격 조정 및 위약금 지급)를 받는다. 이는 일반매매거래와 같은 것으로, 청구법인이 일반매매거래를 통해 물품을 공급하는 시중 유통사업자의 경우에도 고객에 대한 판매가격을 유통사업자가 결정하고 있다.
③ AAA은 이 건 거래의 복지금을 수수료가 아닌 판매이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AAA이 이 건 거래를 하고 월마감한 후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결산서에는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서 OOO의 관리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품목별지불액’으로 정산하고 있고, 위 ‘공급가액’은 고객에 대한 판매가격에서 복지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일반매매거래에서 유통업자에게 납품하는 가격과 같으며, AAA은 복지금을 판매이익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 건 거래가 위탁판매거래였다면 고객이 구매한 금액이 결산서상 ‘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은 매년 ‘AAA 마트 위탁물품 정기선정 공고’ 및 경쟁입찰을 통해 AAA 운영 마트에 물품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나) AAA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5.10.19. 작성한 ‘위탁물품 공급계약서’의 중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AAA은 매월 ‘순판매액’에서 ‘카드수수료’, ‘관리수수료’ 등을 차감한 잔액을 청구법인에 대한 ‘지불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결산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라) AAA이 배포한 ‘2021년 정기선정 사업설명회 질의응답’에서 업체의 매출신고대상은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이며, 복지율 정산액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에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제29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말하고,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품공급자와 중간에 개재된 자와의 거래가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인지에 대한 구분은 상품(재화)에 대한 가격결정권의 주체, 상품의 가격등락에 따른 손익, 멸실, 훼손 등에 대한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AAA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AAA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납품하고, AAA이 판매한 물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AAA에 귀속될 일정률에 의한 복지금과 실비 성격의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받고 있어 AAA은 그 거래로 인하여 일정률에 의한 이익만 얻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AAA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 입찰시 해당 물품의 시중최저가격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물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점, 위탁판매계약에서 해당 물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서 고객으로 바로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물품의 유통기한 등으로 인한 재고부담, 환불부담 뿐 아니라 천재지변 등에 따른 위험부담까지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AAA에 물품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물품의 소비자 판매가격 전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9서489, 2020.2.12., 같은 뜻임). 따라서 AAA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으로 생긴 수입금 (4)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조(복지시설등의 운영) ①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은 매출총액으로 한다. 다만,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
(5)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16.19.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의 결정 기업이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판단하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된다면 기업은 본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기업이 본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시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주요지표 (가) 기업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 (나) 기업이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
(2) 보조지표 (가) 기업이 가격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대가의 결정권한이 공급자가 아닌 기업에 있다면, 이는 기업이 거래의 당사자로 위험과 보상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이때 기업은 고객과의 계약과 공급자와의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된 각각의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를 순이익으로 얻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기업의 순이익이 고객 한명단 일정금액 또는 판매대가의 일정률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이 공급자의 대리인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나) (생략) (다) 고객이 요구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복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갖는다. (라) (생략) (마) 기업이 재고자산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재고자산에 대한 물리적 손상위험의 부담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과는 달리 수익의 총액 인식여부에 대하여 부분적인 증거만을 제공한다. (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