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쟁점프린터를 매입한 것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5952 선고일 2022.12.21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프린터는 청구법인에게 이동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물품보관확인증상 보관내역과 실제 보관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20년말 결산시 회수불능자산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운반하역기계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7.6.15. ㈜AAA(이하 “매입처”라 한다)과 3D 프린터 8대를 매입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작성일 2017.12.27., 공급대가 OOO원)를 수취하였고, ㈜BBB(이하 “BBB”라 한다)에게는 연구용역과 관련한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작성일 2017.7.28., 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하였으며, ㈜CCC(이하 “CCC”라 한다)에게도 전환사채 매매 용역 관련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작성일 2017.10.27. 및 2017.11.2., 공급가액 총 OOO원)를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3.8.∼2021.5.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3D 프린터 8대 중 2대(이하 “쟁점프린터”라 한다)의 매입거래(이하 “쟁점거래①”라 한다)와 BBB 및 CCC와의 각 용역거래(이하 “쟁점거래②”라 한다)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아 아래 OOO과 같이 2021.7.5.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2021.7.7. 대표자 상여 처분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서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액을 제외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통지한 금액만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함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①은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매입거래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의 대원칙인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매입처가 제조 완료한 8대의 3D 프린터에 대하여 아래 OOO와 같이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거래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검수를 완료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매입한 8 대의 3D 프린터 중 6대는 정상적으로 판매 및 기부하였으며, 판매처를 찾지 못한 2대의 경우 일시적으로 매입처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다. 가공거래의 경우 해당 대금에 대한 비정상적인 유용 혹은 리베이트 등의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혹은 밀어내기 등의 목적으로 빈번한 재화의 매입 이후 반품 등의 발생을 수반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이러한 어떠한 의도나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①을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가공거래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처분인바, 이는 국세부과의 대원칙인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련 법령 및 판례상으로도 쟁점프린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프린터가 청구법인 혹은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입 이후에도 매입처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통제 및 관리 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쟁점프린터의 경우 대금지급 및 검수 절차 등이 완료되었고, 관련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수수되었으며, 다만 아직 매출처를 구하지 못하고 고가의 제품이어서 청구법인으로 이동 후 매출처에 재이동시 발생하는 운반비 등으로 인해 부득이 매입처에 일시적으로 보관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프린터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인바, 민법 제189조의 점유개정에 따라 모든 매입절차가 완료되고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때에 청구법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8중4617, 2020.1.29. 참고). (다) 일괄매입한 8대의 3D 프린터 중 외부 매출 및 기부처리된 6대의 3D 프린터에 대하여는 정상 매입으로 본 반면, 현재까지 재고로 남아 있는 쟁점프린터만을 정상 매입으로 보지 않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매입한 3D 프린터 8대 중 4대는 판매완료 하였고, 2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기부하였으며, 2대는 재고상품으로 현재까지 매입처의 창고에 보관중인 상황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총 8대의 3D 프린터 중에 외부에 판매완료된 4대의 3D 프린터 및 기부처리된 2대의 프린터의 경우는 정상적인 매입으로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의 재고상품으로 매입처에 보관중인 쟁점프린터만을 정상적인 매입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이는 판매 등으로 인하여 외부로 공급된 제품에 대한 매입만을 인정하고 내부적으로 보관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매입을 불인정한 것으로 1건의 매입행위에 이중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매출처가 확정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매입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처분청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어떠한 제품에 대한 매출 전망 및 수요 등을 판단하여 기업이 자유롭게 제품 등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후에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처를 찾지 못하여 폐기, 염가 처분 혹은 기부 등에 대한 의사는 전적으로 기업의 자유의사인 것이어서 매출처를 찾지 못했다는 사유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매입을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바, 현재까지 재고상품으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소유에 대한 책임과 위험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소유이므로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쟁점프린터의 매입처를 찾고자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매입처에게 쟁점프린터를 인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인계받은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실제와 다르며, 청구법인의 3D 프린터 사업 철수와 쟁점프린터 매입거래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프린터에 대하여 과거 매입 시부터 지속적으로 외부 매각을 추진하여 왔으나, 청구법인의 자체적인 여력으로 매수자 확보가 여의치 않아 조사 종결 이후에도 매각을 위해 외부 컨설팅업체와 용역을 체결하고, 잠재구매처와 협의하여 쟁점프린터를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한편, 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정당하게 판매한 제품에 대한 매출대금으로 받은 금원을 위조된 담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AAA에게 대여하고 이후 AAA이 제공한 담보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청구법인에게도 그 억울함을 호소하여 왔던 점은 인정하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프린터를 매입처에게 인계 요청하였으나 인계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부분은 실제와는 다른 부분이며, 이러한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프린터에 대한 어떠한 매각 거래를 추진할 수도 없을뿐더러 후술할 매입처에 대한 제품번호 변경요청 등도 불가하였을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3D 프린터 사업을 목적사업에서 제외하였다는 의견인바, 청구법인이 3D 프린터 사업에서의 철수를 결정하고 2019년도 중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서 삭제한 것은 청구법인이 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음에 따른 행정적인 처리사항으로 당초 쟁점프린터 매입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마) 청구법인의 3D 프린터 사업 신규 진출은 정상적인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따른 판단이었으며, 매입처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1982년 설립된 이후로 다른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 없이 지속적으로 전동지게차 및 소형물류기계에 대한 제조 및 유통 관련 사업만을 영위하여 왔고, 2010년도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일정수준 답보 상태였으며, 2017년도 중 변경된 청구법인의 대주주 및 경영진은 매출 증대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새로운 사업 영역에 대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당시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었던 3D 프린터 사업과 3D 프린터 사업 이외에 태양광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로 의사결정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하여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던 것이다. 처분청은 당시 담당 직원이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한 점 등을 근거로 신규사업진출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그러한 부분은 신규사업 진출에 대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고,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경영진이 신규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 실무직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의사결정이 도출되는 것이므로 담당 직원의 반대의견을 근거로 정상적인 의사결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여 확대해석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매입처, ㈜DDD[구 ㈜EEE]와 3D 프린터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의견이나, 매입처는 청구법인과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어떠한 특수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DDD의 경우 청구법인 및 ㈜DDD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투자차익 목적으로 상호 지분매입이 이루어져 특수관계가 성립된 것일 뿐 일시적인 3D 프린터 매출 거래 이외에는 어떠한 사업적인 연관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DDD 지분을 2018년도 중 대부분 매각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매입처 및 ㈜DDD와 특수관계자임을 전제하여 3D 프린터 사업을 시작한 것을 근거로 쟁점거래①의 가공거래와 연관 짓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의 근거로 주장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1호 에 따른 특수관계자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으로 동 특수관계자는 통상 실질적 지배자로 통칭되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집단의 총수 등 지분율 등 형식적인 지배관계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을 지배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바, 매입처의 최대주주 및 회장인 BBB은 매입처와 청구법인의 전략적인 제휴 및 총판계약 체결 시 일시적 사업 파트너 목적으로 2017년 6월∼2017년 9월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던 적이 있으나, 이는 총판계약 해지 전까지 전략적 제휴에 따른 일시적인 등기사항이었을 뿐이며, 매입처와 청구법인이 어떠한 출자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BBB이 매입처의 최대주주 및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매입처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2019-법인-4279, 2020.1.7.). (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프린터 재고에 대하여 별도의 보관료 지급 없이 매입처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다.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물품계약을 통해 상품 수주를 진행하였고, 물품대금 또한 전액 결제하였다. 다만, 해당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및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미판매된 쟁점프린터의 경우 매입처 측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고, 보관료의 경우 2017년 12월 29일에 청구법인과 매입처 사이에 작성된 부속합의서 제4조 제5항에 따라 매입처에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기타부속 조건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보관료 지급이 없었던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해당 제품에 대한 소유권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사) 물품보관확인증 기입 오류 등 쟁점프린터에 대한 실물 관리 부족을 근거로 쟁점프린터를 매입한 것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이 매입처에서 보관하고 있던 쟁점프린터 중 제품번호가 상이한 1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매입처의 착오에 의해서 물품보관확인증상 보관자산에 대한 모델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바, 이는 통상적인 실무 업무상 충분히 발생 가능한 사안이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진행 시 쟁점프린터 실물여부 확인 과정에서 상기 제품의 제품번호가 당초 번호와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매입처와 확인 결과 제품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매입처가 임의로 해당 제품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다시 기존 제품번호로 원상복구 하였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상기 제품을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이 아니라면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제품번호 원상복구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였을 것이다. 또한, 나머지 1대의 경우 매입처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제품 보수 및 업그레이드 중이었던 상황으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사용불능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프린터 매입ㆍ매출 거래 발생 이후 쟁점프린터를 보유한 채로 해당 사업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거래 정지, 회생 등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보유하고 있던 쟁점프린터에 대한 실물 관리업무가 부족하였던 점은 일부 인정하나, 이러한 실물관리 업무에 대한 미흡함이 청구법인이 쟁점프린터를 매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 (아) 재감사 과정에서 전체적인 3D 프린터 매입 관련 수정분개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정상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프린터만이 아닌 청구법인이 매입한 8대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 사항이며, 2020년 결산 시 쟁점프린터 관련 선급금 제각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제품에 자산성에 대한 부인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가공거래와는 무관하다.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에 대한 재감사시 3D 프린터 매입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상 관련 매출 등의 인식 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이 기인식한 3D 프린터 관련 매출도 수정처리되고, 동 수정과정에서 수익ㆍ비용 대응 관점에서 쟁점프린터를 포함한 모든 8대의 매입처리가 수정되어 재고자산에서 선급금으로 수정되었다. 이후 6대의 3D 프린터 선급금의 경우 매출 및 기부 처리 시 별도의 재고자산으로의 대체 없이 선급금에서 매출원가 등으로 대체되었고, 쟁점프린터의 경우 2020년 회계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3D 프린터에 대한 자산가치에 대한 적정성 등을 지적하여 자산손상차손의 성격으로 제각처리된 것인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매입 자체가 부인된 가공 성격으로 보아 처리된 사항이 아니다. (자) 통상적인 조세범칙사건에 있어서 납세자는 통고처분 시 회사 자금 사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통고처분대로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프린터 매입거래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위반에 대해 통고대로 이행하였으므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조세범칙사건에 있어서 과세당국의 통고처분을 미이행하는 경우 납세자는 고발처리를 당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해당 고발 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청구법인은 코스닥상장법인으로 고발사실이 알려질 경우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소송과정에서 막대한 법률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등 많은 제약과 부담을 느끼게 되므로 청구법인은 과세당국과의 불복절차와는 별개로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을 부득이하게 납부할 수밖에 없었는바, 쟁점프린터 거래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차)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AAA에 대해 형사 고소한 건은 전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행위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사항이고,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상기 건과 청구법인의 3D 프린터 매입거래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인바, 재화의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성격으로 판단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상기 형사 고소건은 AAA이 본인의 개인적인 채무 상환 등의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위조하여 동 전환사채를 담보로 제공하여 매입처에게 3D 프린터 선급금 OOO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FF에게 OOO원을 대여하여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AAA을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건이다. 상기 AAA의 행위는 개인적인 거래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고, 청구법인은 상기 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검토결과 매입처가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위조된 전환사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지급의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AAA이 상기 전환사채 이외의 유사한 위조행위를 한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상기 전환사채 이외의 AAA의 개인적인 행위에 따른 우발채무에 대해 신문을 통해 공고를 진행하였고, 매입처에서도 상기 OOO원의 대여금 만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황으로 만약 상기 형사소송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률적인 지급의무가 있다면 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법률적인 절차를 수행했을 것이며, 오히려 매입처 측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프린터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에게 협조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매입처, ㈜FFF가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을 근거로 상기 형사 고소건의 경우 AAA 개인만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매입처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기 형사고소건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고소인의 자격으로 해당 고소건을 제기한바, 청구법인은 AAA의 개인적인 전환사채 위조란 불법행위에 있어서 전혀 연관되거나 인지된 사항도 없던 사안으로 오히려 AAA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이다. 청구법인은 상기 형사 고소건 고소장을 통해 법원에 매입처와 ㈜FFF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하였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상기 형사 고소건에 있어서 매입처, ㈜FFF 및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고 청구법인이 연루되어 있다면 위와 같이 법원에 강력한 조사 등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대금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바, 쟁점거래② 관련 지급액이 회수를 전제하지 않고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회수할 채권인 유보로 소득처분을 변경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중 BBB와 스마트 전자발전기 개발 및 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하였으며, CCC와는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매각을 위하여 매매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은 동 거래가 실제 용역제공 없이 대가가 지급되었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가 당시 대표이사이므로 해당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동 거래가 실제 용역제공 없이 계약 체결 후 해당 대가가 지급된 것을 인지하고 2017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BBB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AAA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소재 불분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황이고, 한편, CCC 관련 거래에 대해 AAA과 CC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청구법인이 승소하였다. BBB에는 2018년도부터 대금회수를 위하여 대금반환을 요청하는 공문 등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의 HHH 부사장이 기지급된 OOO원에 대한 부당성을 고지하고 회수를 위해 수차례 방문하여 상환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BBB가 발행한 가상화폐를 해당 금액에 대한 담보로 설정하는 계약도 체결하였는바, 해당 코인이 상장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정상적으로 담보를 설정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2020사업연도 중에 BBB는 폐업상태가 되었고, 회사 담당자들과 연락두절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결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관련 금액을 제각처리를 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이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가공거래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묵인하였다거나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처분청은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이후 실제 회수 여부에 불구하고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해당 자금은 당시 대표이사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의 지위,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법인의 조치 등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원은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당시 대표이사 AAA의 실질적인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쟁점거래② 기간 동안 최대 20%를 넘지 않아 기타 주주가 80% 이상인 코스닥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에 있어서 당시 대표이사의 의사를 청구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당시 대표이사와 청구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② 확인 이후 당시 대표이사 및 매입처에 손해배상소송 및 지속적으로 대금의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쟁점거래②에 대한 매입대금은 당시 대표이사가 아닌 매입처 등에 귀속되었다는 점에서 쟁점거래② 관련 지급액이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동 대금이 회수될 때까지 ‘유보’로 보아야 할 것이며, 회사가 대금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 등으로 처리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쟁점거래①에 대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호 위반으로 통고처분 하였고, 청구법인은 통고대로 이행(벌금 OOO원)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전동지게차 부문 국내 점유율 1위의 경쟁력이 있는 물류기계 전문 제조업체로 2017년 중 대주주 및 경영진이 변경된 이후부터 무분별한 신규 사업진출 및 재무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3D 프린터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직원 CCC(창업주의 아들로서 2017년 10월 퇴사함)이 제품 경쟁력, 영업 및 가격, 기술인증,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의 3D 프린터 사업 신규 진출이 정상적인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따른 판단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매입처의 최대주주 및 회장인 BBB은 2017년 6월∼2017년 9월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력이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 의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바, 청구법인은 질의회신(서면-2019-법인-4279, 2020.1.7.)을 근거로 매입처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회계감사인은 매입처를 기타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고 “주요 경영진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1호 의 관계가 성립하는 특수관계인이다. (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매입처(고액체납자로 사업장 무단 전출 상태임)로부터 고액의 기계장치를 2017.12.27. 매입하면서 사후 검수확인(2018.2.28.∼2018.3.6.)을 통해 형식만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회계감사 의견거절 후 재감사 시 3D 프린터 8대에 대해 결산수정분개를 통해 재고자산으로 보지 않고 선급금(OOO원)으로 계상하였고, 2020.12.31. 결산 시 쟁점프린터 관련 금액 OOO원을 △선급금(회수불능자산 제각) 처리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특수관계인 ㈜DDD가 구매한 4대 이외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판매처가 없는 상황에서 총 8대의 3D 프린터를 일괄 구매한 것으로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및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한 고가의 제품임에도 일괄 구매 후 2대는 기부하고 쟁점프린터를 회수불능자산 처리한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볼 수 없는 거래이다. (라) 쟁점프린터는 청구법인으로 실물이 이동된 적이 없고, 보관료 등을 지급한 내역도 없는바, 처분청은 쟁점프린터의 실물 보관 장소를 문의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관 장소를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2021.4.5. 쟁점프린터가 보관된 장소(OOO)를 방문하였으나, 1대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보관확인증’에 기재된 제품번호(SS600G-17090005)와 매입처가 제출한 보관확인증상 제품번호(SS600G-20030001)와 상이하였고, 1대는 제품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OOO과학기술원에 기부된 제품(SS600G-17090006)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매입처는 제품번호가 미기재 된 제품이 청구법인의 재고가 아니라고 진술을 바꿨으며, 다른 장소(OOO)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여 2021.4.16. 현장방문하여 확인한바, 제품의 뒷면이 분리되어 있고 오랜 기간 시험가동(3D 프린터는 주기적으로 시험가동을 해야만 사용가능한 기계장치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불능 상태로 판단되었고, 청구법인은 제품 상태 및 보관장소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매입처에게 쟁점프린터를 인계 요청하였으나 인계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프린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프린터의 매각 추진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정상 매입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조사 당시 매각 추진 관련서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3D 프린터 관련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에서 2019.10.10. 제외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2018년 8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AAA을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로 형사 고소한 내용을 검토한바, AAA이 매입처에게 3D 프린터 선급금 OOO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FF[대표자 DDD, ㈜GGG(대표자 AAA) 등과 2017년 3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의 당사자로 청구법인의 주주이었음]에게 OOO원을 대여할 것을 요구하였고, 매입처는 ㈜FFF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 2017.8.21.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매입처는 대여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바, 쟁점프린터를 청구법인에게 인계하지 않는다는 고소 내용 및 AAA이 쟁점프린터에 상응하는 금액 OOO원을 본인의 채무 등의 변제 목적으로 부당 유출하였음이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2020.12.31. 결산 시 2대분 OOO원을 회수불능자산으로 손금산입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①은 재화의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성격으로 판단된다. 또한, ㈜FFF는 AAA이 대표이사인 ㈜GGG 외 3인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 변경된 2017년 3월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장외 매수하였으며, 2017.9.8. 임시주주종회 주주일람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과 매입처, ㈜FFF는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으로서 AAA 개인만의 행위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②와 관련하여 당시 대표이사의 의사와 청구법인의 의사를 동일시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대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회수할 채권인 유보로 소득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시대상 서류를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전자공시 하여야 하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인바, 실행위자 AAA이 대표이사인 ㈜GGG 외 3인은 2017년 3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실행위자 AA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새로 선임된 임원 및 실무자(EEE 부사장, FFF 부장)들과 이사회 회의를 통해 각종 주요업무 등을 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의사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조사 시 쟁점거래②의 실행위자들이 퇴사하여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하였으나, 회계책임자들은 조사 종결시점까지 근무하고 있는바, 가공거래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회계감사 의견거절 후 재감사를 통해 쟁점거래②가 가공거래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BBB에게 불법행 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으며, 채권에 대한 지급 독촉 등의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고, 대금의 일부도 회수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BBB로부터 대금반환 청구서류로 “공동연구 및 사업화 수행 계약 해지 및 사업화 자금 지출 증빙 요청의 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채권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 독촉서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해당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SEOW 교환 계약서”를 제출하며 담보 설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상화폐가 실질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야 함에도 SEOW코인은 상장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BBB 건에 대해 2019.4.1. 201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시 OOO원 손금불산입(유보) 하였으나,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회수불능 처리하였는바,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CCC로부터 전환사채 매매 관련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용역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회계감사 재감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그 용역대금 OOO원(공급대가) 중 OOO원은 CCC에게 귀속되고 OOO원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AAA의 요구에 따라 주식회사 HHH(구 ㈜III)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손해배상 판결문(OOO지방법원 2019.11.14. 선고 2018가단239874 판결)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CC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2019년 11월) 이후 미지급에 따른 채권 확보절차 등을 진행한 이력이 없으며, 전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의 2대 주주(2019년 말 기준)인 ㈜GG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쟁점프린터를 매입한 것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5)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상 나타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관련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프린터가 청구법인의 소유이며 이를 매입처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물품보관확인증의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상기 물품보관확인증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등의 처분청 의견에 대해 항변자료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라) 3D 프린터 8대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의 내용은 아래 OOO과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프린터에 대해 2020.12.31. 회수불능자산 제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의 회계팀장 GGG과 부사장 HHH을 상대로 징취한 문답서를 보면, GGG과 HHH 모두 청구법인이 3D 프린터 8대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BBB 거래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의 내용은 아래 OOO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동 거래와 관련된 금액에 대해 2020.12.31. 회수불능자산 제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회계감사인은 매입처를 기타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고 “주요 경영진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판단하였다며 아래 OOO과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매입처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님을 주장하며 아래 OOO와 같은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의 내용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대금회수를 위해 BBB에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내용증명의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자) 청구법인이 대금회수를 위해 BBB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프린터를 포함한 8대의 3D 프린터에 대해 매입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검수를 완료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하여 쟁점프린터를 매입한 것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프린터는 청구법인에게 이동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물품보관확인증상 보관내역과 실제 보관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20년말 결산 시 회수불능자산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AAA은 쟁점프린터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OOO원을 본인의 채무 등의 변제 목적으로 부당 유출하였음이 처분청의 금융거래 현장확인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프린터 매입거래에 대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 하였고, 청구법인은 통고대로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므로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회수할 채권인 유보로 소득처분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회수를 전제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횡령행위를 한 경위 및 이후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전자와 후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3822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의 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AAA의 불법행위에 대해 BB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대금의 일부라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BBB와 거래 관련 금액을 회수불능자산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CCC 및 AAA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OOO지방법원 2018가단239874) 이후에도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쟁점거래①이 정상거래가 아님은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쟁점거래②가 가공거래임은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AAA을 단순한 피용자나 형식적 대표이사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전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