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호텔을 분양한 청구법인이 쟁점미분양객실과 관련하여 쟁점운영법인으로부터 다른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확정수익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인-5947 선고일 2022.06.16

처분청은 쟁점미분양객실의 임대용역에 대한 시가를 쟁점운영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실제 배분한 금액 중 세후 영업순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7.8.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의 미분양 OOO호실에 대한 임대용역 과세표준을 ㈜AAA지점이 수분양자들에게 배분한 위 호텔 운영에 따른 영업순이익 OOO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소재 분양형호텔(상호: OOO, 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자 분양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3.9.26. ㈜AAA지점(이하 “쟁점운영법인”이라 한다)과 쟁점호텔 운영계약(이하 “쟁점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쟁점운영계약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호텔 객실을 분양한 수분양자에게 쟁점운영법인이 호텔운영 개시 1년간 확정수익금을 지급하되 쟁점운영법인의 세후 영업순이익이 위 확정수익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청구법인이 보전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을 준공한 후 분양대상 호텔객실 총 OOO호실 중 OOO호실(OOO호실은 미분양으로 청구법인 명의이다)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객실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함께 쟁점운영법인은 수분양자들과 1년간 확정수익금 지급조건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이하 “쟁점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이후 쟁점호텔 운영을 개시하여 쟁점운영법인은 수분양자들에게 확정수익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쟁점운영법인의 세후 영업순이익 OOO원이 지급한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자 청구법인이 그 미달액 OOO원을 쟁점운영법인에 지급한바, 처분청은 쟁점호텔 중 미분양객실 94호실(이하 “쟁점미분양객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운영법인이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확정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금액 2016년 제1기·2016년 제2기 각 OOO원에 대하여 2021.7.8.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의 시행사로 쟁점호텔 분양률을 높이고 분양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운영계약과 쟁점위탁계약을 통해 수분양자들에게 1년간 확정수익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하였고, 확정수익금은 쟁점운영법인이 지급하되 청구법인은 그 지급보장을 위하여 해당 금원의 50%를 공동명의 계좌에 예치하면 쟁점운영법인이 위 예치금과 영업순이익을 원천으로 지급하였다. (가) 이와 같이 확정수익금은 안정된 수익성을 원하는 수분양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확정수입을 제공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실적과 직결된 쟁점호텔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수익형 호텔의 구조상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사업자인 쟁점운영법인을 통해 지급한 것으로 그 지급의 최종주체는 청구법인이고 확정수익금을 지급받는 자는 쟁점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뿐인 반면, 쟁점미분양객실은 쟁점호텔이 준공된 이후 분양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이 임시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에 불과하고 쟁점운영법인에 이를 위탁의뢰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내용은 쟁점호텔의 분양계약상 ‘수분양자는 쟁점호텔 객실의 운영권, 사용수익권과 시설유지관리권을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한 운영사에 10년간 위탁하고, 청구법인은 약정 및 협의된 운영수익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쟁점운영법인이 공동으로 발간한 안내서에도 확정수익금을 받을 자를 수분양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쟁점운영법인간의 쟁점운영계약에서도 실제 투자금에 대하여 연 11%의 확정수입금을 받을 대상을 객실 수분양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되지만 어떤 계약문서에서도 청구법인이 쟁점운영법인으로부터 확정수익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나) 위와 같이 확정수익금을 지급하는 최종적인 주체는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금을 청구법인에게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를 반복하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경제적 실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쟁점운영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된 객실과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미분양객실을 위탁운영하였으나 쟁점미분양객실은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것으로 확정수익금 지급조건이 없는 객실로 운영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으로 처분청은 분양형 호텔의 운영대상과 확정수익금 지급대상을 혼동하고 있다. (다) 숙박시설인 쟁점호텔은 호실별로 개별적인 임대가 법령상 불가하여 2016년 당시 분양되어 쟁점위탁계약이 체결된 229개 호실과 함께 쟁점미분양객실을 호텔 운영에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수분양자를 위하여 분양 지연을 이유로 개관을 더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쟁점미분양객실로 일시적으로 위탁운영한 것으로 이는 시행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운영법인에 수분양자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사실도 없다. 더욱이 개관 첫해인 2016년 쟁점호텔 전체를 위탁운영하여 발생한 영업순이익은 수분양자들에게만 호실별 분양금액 비율에 따라 ‘영업순이익’과 ‘확정수익금 미달분 보전액’이 지급되었을 뿐 청구법인은 영업순이익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상적인 용역의 공급과 이를 통한 대가를 수취한 거래가 아니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 이후에는 쟁점운영법인으로부터 위탁운영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2016년 중 쟁점호텔 분양률 등을 위하여 쟁점운영계약 및 쟁점위탁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지급된 확정수익금과 달리 당시 메르스와 사드배치에 따른 갈등 등으로 쟁점호텔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자 청구법인의 손실도 커져 2017년부터는 수분양자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쟁점운영법인과 위탁운영수익특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는 쟁점운영계약 및 쟁점위탁계약과 계약주체, 수익금 지급방법 및 재원이 다른 별개의 것임에도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쟁점미분양객실에 대하여 쟁점운영법인과 쟁점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더라도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확정수익금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운영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할 확정수익금은 호텔 운영에 따른 영업순이익과 확정수익금 미달분 보전액으로 구성되는데 위탁운영에 따른 순수한 대가는 호텔운영에 따른 영업순이익 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확정수익금 미달분 보전액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호텔 분양률을 높이고 분양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는 특별약정금으로, 청구법인이 개발이익 일부를 쟁점운영법인을 통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일 뿐이고 쟁점미분양객실에 지급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이는 단기에만 지급되는 특별약정금으로 호텔객실 위탁의 대가에 대한 시가(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의 필수구성 요소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미분양객실과 관련하여 쟁점운영법인으로부터 확정수익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미분양객실은 수분양자들 소유의 객실과 함께 쟁점운영법인이 위탁운영되었고 쟁점호텔 전체 객실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더하여 쟁점호텔 운영결과에 따라 확정수익금을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실제 임대차계약이 있었는지 또는 계약서상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는지와 같은 형식과는 관련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다른 수분양자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달리 인정할 수 없다. (가) 쟁점호텔 운영에 따른 영업순이익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할 확정수익금 보전의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청구법인이 지급받거나 지급받았어야 할 ‘확정수익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더욱이 청구법인은 쟁점운영법인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쟁점미분양객실을 소유하고 있고 2017년 이후부터는 위탁운영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6년 제1기·제2기 확정수익금에 대해서만 이를 예외로 할 수는 없는 것이며, 2017년 이후에 받은 위탁운영 수익금 역시 그 실질은 모두 ‘수익금의 배분’으로 동일하다.

(2)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확정수익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2016년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확정수익금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지급받거나 지급받았어야 할 확정수익금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호텔을 분양한 청구법인이 쟁점미분양객실과 관련하여 쟁점운영법인으로부터 다른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확정수익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더라도 쟁점미분양객실의 과세표준은 확정수익금 전체가 아니라 쟁점운영법인의 영업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운영법인은 2013.9.26. 체결한 쟁점운영계약에 따르면, 쟁점운영법인이 쟁점호텔 전체를 사용·수익관리할 배타적 운영권을 가지나, 쟁점운영법인이 영업 운영하는 수분양자의 범위는 임대수익보장제를 선택하는 수분양자의 객실과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청구법인은 객실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금을 지급하되 청구법인이 수익률 보장금액 등을 청구법인과 쟁점운영법인의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면 쟁점운영법인은 확정수익금 등을 수분양자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과 쟁점운영법인 간의 쟁점운영계약

○○○

(2)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청구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미분양객실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것들이고, 쟁점운영법인과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은 쟁점호텔 객실에 대한 사용수익 운영권을 쟁점운영법인에 위탁하고 쟁점운영법인은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내용의 쟁점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쟁점위탁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확정수익지급보증서에 기재된 확정수익률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쟁점운영법인과 수분양자들간의 쟁점위탁계약

○○○ <표3> 확정수익지급보증서

○○○ 청구법인과 쟁점운영법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수분양자에게 교부한 ‘OOO안내문’(2015.8.26.)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쟁점운영법인의 안내서

○○○

(3) 쟁점운영법인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된 쟁점호텔 객실 뿐 만 아니라 쟁점미분양객실도 위탁운영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미분양객실과 관련하여 쟁점운영법인으로부터 확정수익금 또는 영업순이익 중 배분액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쟁점운영법인이 2016년 중 수분양자들에게 쟁점위탁계약에 따라 지급한 확정수익금은 OOO원이나 쟁점호텔 운영에 따른 영업순이익이 OOO원으로 청구법인은 확정수익금에 미달하는 OOO원을 쟁점운영법인에 지급하였다.

(4) 쟁점호텔 구분소유자 협의회는 2017.8.8. 쟁점운영법인과 위탁운영수익금지급특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당초 수분양자들과 쟁점운영법인 간의 쟁점위탁계약의 존속을 확인하고 아래 <표5>와 같이 위탁운영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표5> 쟁점호텔 구분소유자 협의회와 쟁점운영법인 간의 위탁운영수익금지급특약

○○○ 위 지급특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7년 6월경 쟁점운영법인은 구분소유자(임대인)를 상대로 2017년 운영수익금 지급방안에 대하여 청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7.6.22. 쟁점미분양객실 중 50%는 1안을, 50%는 2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다.

(5) 청구법인과 쟁점운영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과 쟁점운영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현황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호는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거래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 제2호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자신이 소유한 쟁점미분양객실에 대하여 수분양자들과 달리 쟁점운영법인과 쟁점위탁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운영법인으로 하여금 쟁점미분양객실을 포함하여 쟁점호텔 전체를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수분양자들과 달리 쟁점운영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쟁점운영법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미분양객실의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라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호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에 대한 사업시행자이자 분양사업자로서 쟁점호텔의 분양을 촉진할 목적으로 쟁점운영계약과 쟁점위탁계약을 통해 자신과 특수관계인 쟁점운영법인으로 하여금 수분양자들에게 ‘실투자금액의 년 11%의 수익과 담보대출이자 년 5%(정액) 수익(중도금 대출을 받은 수분양자)’ 또는 ‘년 8%의 수익(중도금 대출을 받지 아니한 수분양자)’을 ‘호텔사용승인일부터 만3개월이 경과한 날의 익일부터 월별로 1년간 지급’하도록 하였고, 쟁점운영계약에서 그러한 지급기간 중 쟁점운영법인의 영업순이익 등이 위 확정수익금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청구법인이 지급·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6년 중 쟁점운영법인은 쟁점위탁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확정수익금 OOO원을 실제 지급하였는데 쟁점호텔의 운영순이익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은 위 확정수익금 중 운영순이익을 초과하는 OOO원을 쟁점운영법인에 지급하였고 쟁점운영법인은 이를 금원으로 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2016년 제1기∼2016년 제2기 중 쟁점운영법인과 쟁점미분양객실과 관련하여 쟁점위탁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달리 쟁점미분양객실에 대하여도 다른 수분양자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확정수익금이나 이에 준하는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거나 동의한 사실(이와 달리 2017.6.22. 청구법인은 쟁점운영법인의 2017년 운영수익금 지급방안에 대하여 다른 수분양자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비록 청구법인을 제외한 다른 수분양자들은 이 건 2016년 제1기∼2016년 제2기 중 쟁점운영법인으로부터 확정수익금을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수령한 사실이 있고 해당 다른 수분양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위탁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임대료라 할 것이나, ‘쟁점운영법인이 쟁점호텔의 객실을 운영하면서 그 개시된 때부터 1년간 지급한 확정수익금 중 영업순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은 통상적이고 일반적·계속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라기보다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담 하에 쟁점운영법인을 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쟁점미분양객실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즉 시가의 가액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위 시가는 쟁점미분양객실이 쟁점호텔 운영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들이 쟁점운영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쟁점호텔의 운영에 따른 세후 영업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미분양객실의 임대용역에 대한 시가를 쟁점운영법인이 OOO호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실제 배분한 금액 중 세후 영업순이익 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의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 조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