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 및 점포로서, 공부상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현황 OOO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이 1층 일부, 2층 전부를 쪽방 용도록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내역 OOO
(3) 처분청이 현장조사를 통해 쟁점부동산 내․외부를 촬영하고 제출한 사진 일부(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쟁점부동산의 외부 및 내부 모습, 벽에 부착되어 있는 영업신고증, 청구인이 증축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락방 외부모습)는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층의 증축된 부분(16㎡)과 다락방(16㎡), 공부상 주택인 면적(57.29㎡)를 포함하면 1층의 총면적은 99.21㎡로서 2층 면적(57.29㎡)보다 41.92㎡가 크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의 평면도 및 방내부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1층 평면도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쟁점부동산의 1층 및 2층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층(임대면적 57.29㎡) 전체를 OOO에 직원숙소로 보증금 OOO원, 월 OOO원에 임대계약을 체결(2013.12.9.)하였고, 102호를 월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2017.11.1.)하였으며, 2층 각 방을 보증금과 임차기한 없이 월 OOO원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 및 양도할 당시의 각 공인중개사(OOO부동산 공인중개사, OOO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쟁점부동산의 1층을 주택으로 확인․설명하고 중개하였다는 확인서(2021.11.15.)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의 전력사용내역에 따르면, 1층은 주택용으로 사용내역이 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현황명세서(상호: OOO, 대표자: 청구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객실 수는 9개(2층 부분)이고, 그 면적은 2층 부분(57㎡)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2010.11.2. 전입신고를 하여 쟁점부동산 양도 후인 2020.6.4.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서 “주택”이란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상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1층 일부와 2층이 주택 외(쪽방)로 사용되어 주택 외의 부분의 면적이 주택 부분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층만이 공부상 ‘주택’이 아닌 ‘용도미기재’로 기재되어 있고, 1층 부분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주택 면적(67.21㎡)이 주택 외의 면적(57.2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사진 및 처분청이 조사시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증축하였다고 하는 다락방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2022.5.24.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락방 및 증축된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2010.11.2. 쟁점부동산으로 전입신고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의 1층 일부를 임대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증축된 부분과 다락방을 포함하는 경우 쟁점부동산에서 주택 외의 면적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사업장현황명세서와 전력사용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2층 객실 9개는 사업장으로 신고되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사용내역이 고지되어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주택 외의 부분이 더 크다고 보아 주택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