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그 공부상 용도(사무실)대로 임대하였고, 이를 임차한 aaa은 이를 창고로 사용하였을 뿐,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aaa은 건설 현장에서 전기기술자로 근무하였고, 여기에 필요한 전선, 공구 등을 보관하는 데에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하였으며 aaa이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7.5.19.부터는 식당에서 사용할 고추, 쌀 등의 식자재를 보관하는 데에도 사용하였다. (3) 또한, aaa은 OOO에서 aaa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거나 건설 현장 인근의 숙소에서 지냈고, 쟁점오피스텔에서 숙식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aaa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도 확인된다.
(4) 아울러, 쟁점오피스텔은 1999년 준공된 이후 특별히 보수된 적이 없어서 인덕션, 에어컨, 방충망 등이 고장났을 뿐만 아니라 온수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aaa이 이를 창고로 사용한 탓에 별다른 수리 요구 없이 8년가량을 임차하였다.
(5) 한편, 처분청은 aaa, bbb, ccc, ddd 등이 쟁점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6) 그러나 aaa의 경우, aaa과 그의 어머니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다가 aaa의 어머니가 건강보험상 혜택을 받기 위한 세대분리 과정에서 aaa이 쟁점오피스텔에 일시적으로 전입한 것일 뿐 실제 거주한 사실은 없고, bbb, ccc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에 전입한 aaa으로 전출 처리가 지연된 것이며, ddd은 임대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전입한 것으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다.
(7) 결국, 쟁점오피스텔은 창고로 사용되었을 뿐, 주택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이 가능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aaa의 월세세액공제나 전입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오피스텔은 화장실, 싱크대, 서랍장,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실상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노후화 되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aaa이 이를 창고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쟁점오피스텔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점은 인정되나 월세가 저렴하여 다른 세입자들은 이를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aaa이 부담한 관리비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다른 세입자와 비슷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은 1인 가구의 통상적인 사용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아울러, 청구인은 aaa이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aaa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식당의 구조에 비추어 보아도 aaa이 OOO에 주로 거주하였다거나 식당에서 숙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국,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서의 현황을 갖고 있고, aaa이 여기에 전입한 상황에서는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서 제반 의무(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