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나 이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5896 선고일 2022.06.20

쟁점규정의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이 사업지구 전반에 걸친 개발행위가 전제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시행기간이나 그 방식까지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고시에는 용도지역의 변경과 기반시설의 위치 등 포괄적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만 되어 있을 뿐, 사업시행자를 비롯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데에는 쟁점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3.1. OOO,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7.9.18.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OOO, OOO㎡를 OOO시장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7.11.22. 및 2018.1.3. 두 차례에 걸쳐 쟁점토지 중 나머지 부분(OOO㎡)을 aaa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2.5.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세율(비사업용 토지)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7. 이의신청을 거쳐 202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므로 자경농지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같은 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라서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규정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이를 양도하더라도 자경농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경우, 2006.7.10. 체계적인 개발 및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OOO(이하 “쟁점고시”라 한다)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이후 쟁점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지연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까지 늦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쟁점토지의 양도 경위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나, 해당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 양도까지 늦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쟁점토지 일대가 형식적으로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쟁점토지 상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양도 전까지 농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부친이 농사를 지어 온 쟁점토지를 1995.3.1. 상속받았고, 그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 먼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과 현장사진에는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및 경작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이 재촌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자재 구입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점, 쟁점토지 외의 농지에 대해서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영농 규모가 작은 탓에 인근 주민들과 함께 농자재를 구매한 것일 뿐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불복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현황이 명확하고, 농지원부 및 경작사실확인서에서 자경 사실도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자경농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쟁점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쟁점토지의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여 체계적인 개발 및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편입된 것이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것이 명백한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기 전인 1992년부터 양도일 이후인 2018년 5월까지 AAA(주) 외 2개 업체에서 26년간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이 자유롭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자경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여야 함에도 최초 작성일이 2017.7.31.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나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경작사실 확인서 외에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0.10.8.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OOO시장에게 요청하였고, OOO시장은 쟁점고시에 따라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회신하였으며, 해당 고시의 변경 사유서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주민등록표(초본),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 이력 <표2> 농지원부 주요 기재 사항 <표3> 경작사실확인서 주요 기재 사항(bbb 외 6)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현황사진은 2017.10.25. 촬영된 것으로 되어 있고, 엽채류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제출된 항공사진(2010년 및 2016년)에는 쟁점토지에 이랑과 고랑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18년 5월(2004·2005년 제외)까지 AAA(주), BBB, 주식회사 CCC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근무기간 및 급여 등은 아래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등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쟁점토지 상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OOO시장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및 정보공개 청구외(진정·질의 등) 통지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5>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주요 내용 <표6> 정보공개 청구외(진정·질의 등) 통지서 주요 내용 (바)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시장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협의매수하면서 지장물보상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작물의 모종이나 기타 농자재를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주변인들과 함께 구매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영수증은 없으며, 수확한 작물을 자가 소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고 전제하면서 해당 사업의 지연으로 쟁점토지의 매각이 지체된 것은 쟁점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의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이 사업지구 전반에 걸친 개발행위가 전제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시행기간이나 그 방식까지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고시에는 용도지역의 변경과 기반시설의 위치 등 포괄적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만 되어 있을 뿐, 사업시행자를 비롯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데에 쟁점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ㆍ군ㆍ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④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제8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8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괄호 생략)·특별자치시(괄호 생략)·특별자치도(괄호 생략)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