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의신청 등 불복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의 지위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투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자신은 2017년부터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이의신청 등 불복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의 지위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투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자신은 2017년부터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구, OOO서장)이 2021.2.10. aaa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및 2016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2016.12.13. ㈜DDD 대표 bbb로부터 청구인과 ccc이 부담한 임차보증금 OOO원을 반환받은 후 나머지 채권은 2017.3.31.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2017.1.31. “임대차계약은 2017.3.31.로 만료하기로 합의한다.”는 합의하였기에 2017년도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권한은 bbb에게 있고, 실제 bbb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므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청구인 및 ccc에게 과세할 수 없다. (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2017.3.31.에 만료하여 공동사업약정은 당연히 해지되었고, 2017년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권한은 오직 bbb에게 있었고, 청구인 및 ccc과 bbb는 쟁점사업장 보증금 및 투자금에 대한 금전채권·채무 관계만 있을 뿐이다. (나) 2017.2.28. 청구인 및 aaa(ccc)은 합의각서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bbb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고, 2018.6.12. 청구인과 ccc은 bbb가 약정한 금전채권을 지급하지 않아 bbb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로도 청구인과 ccc은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17.12.2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찾아간 것을 두고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방해한 이유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영업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며,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한다. (라) 2017년 이후 청구인과 ccc이 공동사업자로 남게 된 이유는 청구인의 미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2017년 이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손익배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 공동사업자등록이 담보권 설정 의미 이외에 실질적인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국심 2005광1104, 2006.7.20. 참조). (마) 2021.7.17. ㈜DDD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2017년부터 쟁점사업장의 운영은 bbb가 단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바)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쟁점사업장 지배인으로 근무한 eee은 bbb가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쟁점사업장 경리직원 fff, 카운터 직원 ggg, 청소직원 hhh 등은 개업일부터 2016년까지 실제 공동사업자는 청구인, ccc, bbb였고, 2017년 이후에는 bbb가 운영하였다고 다수의 직원들이 진술하고 있다. (사) 비품대금 미지급, 세탁대금 미지급 등 iii, jjj, kkk 등 쟁점사업장 다수의 거래처 대표자들이 청구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소송을 취하한 사실 역시 bbb 단독사업장임을 입증한다. (아)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은 2017.3.31. 종료하였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7.6.31.인바,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청구인과 ccc은 쟁점사업장 영업과 무관하므로, 명의상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ccc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인 2015.12.7.부터 2016.12.31.까지 실제 공동사업자는 청구인, ccc, bbb 등 3인이며, aaa은 ccc의 배우자로서 명의상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aaa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고 ccc에게 부과처분하여야 한다. (가) 2015.6.11. 체결한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은 DDD, 공동임차인은 청구인과 ccc으로 확인되고, 임차보증금을 청구인과 ccc이 지급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손익배분 역시 청구인, ccc, bbb가 각각 1/3씩 배분받기로 합의하고 공증하였다. (나) 쟁점사업장 2차 임대차계약서의 제5조 특약사항 중 13호는 1층 OOO 커피숍과 2층 노래방의 손익배분 역시 공동사업자 각각 1/3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바, 쟁점사업장과 동일하게 청구인과 ccc이 1층과 2층의 동업계약 당사자로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과 1층, 2층 모두 실제 공동사업자는 ccc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사업장의 손익배분 약정에 따라 ccc 손익배분은 aaa이 아닌 ccc에게 하였다. (라) 2018.6.12. 청구인과 ccc은 약정한 채권반환을 하지 않아 bbb를 고소하였으며, 고소장의 고소인은 청구인과 ccc으로서 실제 공동사업자는 ccc이다. (마) 청구인, ccc, bbb 등이 쟁점사업장의 유체동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8.7.30. 동계약체결에 대한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당사자는 청구인과 ccc이다. (바) 2019.8.22. 청구인, ccc, bbb는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 호텔시설 및 모든 유체동산의 양도양수계약 당사자 및 2019.8.23.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채권, 채무에 대하여 합의하고 공증한 내용에도 bbb 채무를 면제해준 당사자는 청구인과 ccc이다. (사) 2021.7.17. DDD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쟁점사업장의 계약 당사자는 공동임차인 청구인과 ccc으로서 ccc의 세금문제로 aaa 명의로 계약한 것이며, 보증금 납입과 손익배분도 ccc이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아)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2016년 귀속기간의 실제 공동사업자는 청구인, ccc, bbb 등 3인이고 aaa은 ccc의 세금문제로 공동사업자로 등록만 한 것이므로 aaa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취소하고 ccc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3)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은 2019.5.13.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재조사 결정시 동일 세목, 동일 과세기간을 부과처분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가)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하면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단순 사실확인에 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의 국세심사위원회는 대표공동사업자 bbb가 제출한 증액수정신고가 대출금 증대 목적 등 허위로 작성된 것을 인정하고,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입금액 및 장부를 기초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현장확인 보고서상에도 허위신고라는 것을 인지하고 허위신고라는 사실확인에 그치지 않고 재조사를 통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실질적인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이 2019.5.13.부터 2019.7.12.까지 2개월간 상당한 시일에 걸쳐 납세자와 접촉하여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 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였으며, 당초 증액수정신고시 2017년 제1기의 OOO원과 다르게 OOO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다. (라) 납세자에 대한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에 부합되거나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세무조사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질문·조사권 등이 행사된 경우에는 그 명칭과 분류, 그 형식에 불구하고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5.23. 선고 2014두43257 판결) (마) 위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중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은 처분청의 실질적인 세무조사 결정 후 동일 세목,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수행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4) 쟁점조사의 과세근거인 쟁점장부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OOO 과세표준 정리표』를 보면 대표공동사업자 bbb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더 부담함에도 특정한 목적을 갖고 고의적으로 높게 수정신고하였다. 이의신청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문과 재조사 현장확인 내용에도 당초 매출현황표 수정신고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탈세제보자료 역시 제보자의 의도에 따라 그 내역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나) 처분청 주장대로 2016.1.1.부터 2017.6.4.까지 각 일자별 현금·카드 매출이 숙박과 대실은 물론 객실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엑셀자료 또는 A4용지에 일자별 매출기록을 허위로 기록하거나 허위의 전산자료 입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 쟁점사업장의 해당 기간의 실제 수기장부를 복사한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OOO 과세표준 정리표』 한 장으로 과세근거를 삼는다면 청구인의 납세자로서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다툼이 있는 쟁점조사에서 제보자의 신원보장도 중요하나 납세자의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OOO 과세표준 정리표』에서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의 현금매출비율과 다른 과세기간의 현금매출비율을 단순 비교하고 있는데 2015.12.7. 개업 직후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의 현금매출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고, 과세기간별 현금매출비율이 다를 수 있다는 사정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명 없이 매출비율의 단순차이로 쟁점장부가 신뢰성 있다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쟁점장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쟁점장부를 제시하고 조세탈루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이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후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한 2017년 제1기에 대한 동일 세목,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마) 처분청이 쟁점장부의 월별자료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2016년 1월과 2017년 2월 숙박료 및 대실료는 평균숙박료와 평균대실료와 달라 수치가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건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내용에서 확인된다. 일부 월별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그 자체로 실제 매출기록으로 볼 수 없고, 다른 달 또는 다른 날짜의 기록도 실제 매출기록과 다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주장하는 제보자의 쟁점장부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보자가 제출한 쟁점장부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과세자료의 기능을 상실하여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 (바) 청구인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아니므로 요구할 수 없는 점은 이해되나, 이 건과 같이 제보자 보호와 청구인의 권익이 상충되는 경우라면 제보자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제거하고 쟁점장부가 실제 매출기록인지 여부를 청구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 정도의 내용은 공개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OOO 과세표준 정리표』1장으로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사) 탈제제보와 관련하여 국세청 훈령에 제보자가 제출한 증명서류를 피제보자에게 언급 또는 제시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 훈령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지시하는 국세청 내부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국세기본법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조세법률주의상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 아울러 처분청은 쟁점장부 기록의 신빙성 있는 추정치로 2021년 동일 상호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사업장의 대실료 및 숙박료와 비교하였는데 이 또한 쟁점조사 대상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을 비교하고 있으므로 타당성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자) 쟁점사업장 소재 건물의 1층 ‘OOO’, ‘편의점’, ‘OOO’ 및 2층 ‘노래방’ 등과 쟁점사업장 인근의 ‘OOO’과 ‘OOO’ 등은 bbb, 그 배우자 lll이 함께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고, lll, fff, nnn 등 관련인 모두 다른 사업장과 관련된 자들임에도 처분청은 bbb 계좌와 연결계좌 및 OOO과 OOO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오직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며, 쟁점장부가 신뢰성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처분청의 자의적 해석이다.
(2) 청구인은 공동사업자 aaa은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사업자는 ccc이므로 실질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 중 1인에 대한 실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이 청구인에게 직접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사업자 중 실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실사업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다. (나) 설령 불복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자 aaa은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2014년)부터 건물 7∼9층의 근저당권자로서 직접 이해관계인이었고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과정에서 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스스로 제출한 점, 2019년 현장확인 시 2017년에 대한 쟁점사업장 매출누락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이 있는 등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 ccc은 aaa의 배우자로서 bbb,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2015년 12월)에 작성되었거나,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과와 무관한 사업장(카페ㆍ음식점)과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다.
(3)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2017년 제1기에 대한 현장확인에서 2개월 간 상당한 시일에 걸쳐 납세자와 접촉하여 장부 등을 검사ㆍ조사하였으므로 동 현장확인을 사실상의 세무조사라 주장하나, 동 현장확인은 2019.5.27.∼2019.6.16.의 기간 동안 실시한 것으로 약 2개월 간의 상당한 시일에 걸쳐 실시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동 현장확인에서 장부 등을 검사ㆍ조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현장확인에서 현금매출을 확인할만한 자료로 어떠한 장부도 제시한 사실이 없는바, 실제 장부와 사업용 계좌를 토대로 매출을 확인하라는 이의신청 결정이 있었음에도, 장부는 커녕 사업용 계좌도 제출하지 않아 질문검사권을 행사할 수조차 없어 부득이하게 추계(인근 동종업종)로 과세한 동 현장확인을 사실상의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나) 설령 당초 현장확인을 사실상의 세무조사로 보아 재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툰다하더라도, 전(前) 직원이 쟁점장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점, 1년 6개월 간 매일매일의 숙박·대실/카드·현금매출과 객실수가 기재되어 그 구체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장부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이므로 실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4) 쟁점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 정리표 한 장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 과세표준을 정리한 표(1장)는 이의신청 심의과정에서의 편의상 담당공무원이 수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쟁점장부를 1장으로 요약ㆍ정리한 것이므로 마치 처분청이 과세표준 정리표 1장을 근거로 과세하였다는 듯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장부의 조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 월별 매출액이 장부상매출액과 상이하므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고 주장하나, 24시간 운영이 되는 모텔업 특성상 대표자가 항시 상주하기 어려워 일일매출장부의 작성이 필수적인바, 수기매출장부를 요구하였으나 도난․분실을 주장하면서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조사당시 기초적인 전산장부조차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이 신고 때 근거로 한 월별 현금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었던 처분청으로서는 쟁점장부의 월별 카드매출액과 실제 카드매출액을 대사하여 쟁점장부가 근거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표> 쟁점장부 카드매출 내역 ◯◯◯ (라) 쟁점사업장의 전(前) 직원 nnn가 쟁점사업장 관련 회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쟁점장부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자인하고, 숙박업 현금 수금한 후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bbb 계좌로 출금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실제 계좌내역과 일치하는 점, 쟁점사업장 차명계좌에서 1년 6개월 간 계속ㆍ반복적으로 ATM현금입금액이 발생하고, 그 입금장소가 쟁점사업장 주변인 점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공동사업자 중 aaa은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므로 실제 공동사업자 ccc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 예비적 청구 >
① 쟁점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장부(탈세제보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45조의2 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 및 제156조의6 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 및 제98조의6 제5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제51조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aaa, bbb는 아래 동업계약서(2015.11.26.)를 첨부하여 2015.12.7. 청구인, aaa, bbb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숙박업/일반호텔)을 하였고, 대표공동사업자는 bbb이다. < 동업계약서 > ◯◯◯ (나) DDD은 2014.9.16. 쟁점부동산 3개 층(7∼9층)의 소유권을 mmm에게 이전하였고, mmm이 동 장소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2015.11.25. 3개 층의 소유권을 DDD에 다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ccc은 2018년 6월 bbb를 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OOO에게 송달한 고소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고소는 당사자 간 합의로 취하되었다. < 고소장 주요내용 > ◯◯◯ (라) bbb는 2018.7.25. 쟁점사업장을 자신의 단독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aaa이 동업계약 해지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동 신청은 거부처리되었으며, 이후 2018.12.11. 청구인, aaa과 bbb의 아들 ooo는 처분청에 구성원을 변경(청구인, bbb, aaa→청구인, aaa, ooo)하는 내용의 동업변경계약서를 제출하며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aaa이 취하 의사를 밝히고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제출이 미비하여 거부처리되었다. (마) aaa 등은 2019.3.22. bbb를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019.3.22.부터 2019.8.25. 폐업시까지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aaa, 2인이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표>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내역 ◯◯◯ (바) 청구인과 aaa의 배우자 ccc이 bbb를 고소하자, bbb는 2018.8.23. 쟁점사업장의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며 수정신고를 하였고, aaa과 청구인은 bbb가 잘못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12.11.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2019.1.10. 이를 거부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9.5.13.부터 2019.7.12. 현장확인을 하였다. 동 현장확인시 청구인은 “bbb 외 2명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2017년 매출로 신고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매출분 중 OOO, OOO, OOO 등 앱매출을 제외한 기타현금매출액 2017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2019.6.14.)에 aaa, bbb와 함께 날인하였다. (사) 위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OOO은행, 331--34207)의 입금액을 입금된 월로 환산하고 동종업종의 현금매출 구성비율이 가장 큰 인근사업장 보다 상회한 비율로 현금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하여 2019.6.17.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아) 한편,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일일매출장부(쟁점장부)를 확보하여 2020.9.14.부터 2020.12.24.까지 bbb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아래 <표>와 같이 총 OOO원(2016년 제1기 OOO원, 2016년 제2기 OOO원, 2017년 제1기 OOO원)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bbb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면서, 청구인과 aaa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누락내역 ◯◯◯ (자) 처분청의 쟁점사업장 전직 직원에 대한 문답서(2020.11.9.)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답서 주요내용 > ◯◯◯ (차) 쟁점장부상 숙박료 및 대실료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평균숙박료와 평균대실료는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현금 및 카드 공급대가 합계를 쟁점장부상의 객수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2021.5.26. 현재 OOO(숙박예약사이트)에서 조회되는 호OOO(쟁점사업장의 주소지에 현재 영업하고 있는 동일 상호의 사업자, 231-56-0****)의 대실료 및 숙박료를 확인해 보면 아래 <표>의 평균숙박료 및 평균대실료와 유사한 가격으로 확인된다. <표> 쟁점장부상 숙박료 및 대실료 매출내역 ◯◯◯ (카)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까지 쟁점장부의 현금비율(현금영수증 포함)은 평균적으로 57∼63%, 카드 비율은 37∼42%로 나타난다. <표> 쟁점장부상 현금 및 카드매출 ◯◯◯ (타) 쟁점장부의 카드매출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카드매출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은바, 쟁점장부의 카드매출과 국세통합전산망의 카드매출과의 차이는 근소하며, 2017년 제1기의 경우 쟁점장부의 매출기록이 2017.6.4.까지만 기록되어 있어 2017년 제1기의 카드매출의 차이가 있다. <표> 쟁점장부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카드매출 비교 ◯◯◯ (파)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 본인계좌와 연결된 계좌(배우자 및 직원 등)에서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연결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해 보면, 연결계좌에 현금 입금된 후 청구인의 계좌 및 쟁점사업장의 계좌로 출금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청구인 등 계좌입금내역 ◯◯◯ <표> 과세기간별 입금내역(정리) ◯◯◯ (하) 이외에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종료 합의각서(2017.1.31.), 임대차계약종료 내용증명(2017.2.28.), OOO검찰청 불기소결정서(2018.3.28.), 최초 임대차계약서 확인서(2021.7.17.), eee의 사실확인서(2018.8.11.), bbb의 통장사본 및 금융거래내역(ccc의 투자입금 및 정산금 지급), 2019.8.23. 채권채무소멸합의서 및 공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주위적 청구 중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년부터 쟁점사업장을 bbb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므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11.26. bbb, aaa과 공동출자 및 출자비율(청구인과 aaa 각 33%, bbb 34%)에 따른 손익배분 등을 약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12.7. 위 동업계약을 토대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bb가 2018.7.25. 쟁점사업장을 자신의 단독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자 청구인과 aaa은 동업계약 해지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bbb가 2019.3.22.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자 폐업시까지 청구인과 aaa 2인 공동사업으로 사업자상태를 유지한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 등 불복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의 지위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투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자신은 2017년부터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인4864, 2021.11.5.,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주위적 청구 중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질공동사업자인 aaa의 배우자 ccc에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한 불복의 주체, 즉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예비적 청구 중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201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한 이후, 쟁점사업장 관련자의 탈세제보자료(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일일매출장부)를 새로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인 bbb를 대상으로 2017~2017년도 개인통합조사(쟁점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쟁점조사의 경우 동일 세목 및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금지 예외사유’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에 따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예비적 청구 중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장부가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장부상 카드매출액은 처분청에 신고된 쟁점사업장의 실제 카드매출내역과 대사해 본 결과 크게 차이가 없어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이는 점, 조사결과 쟁점장부는 매월 일자별로 숙박․대실별 객실수, 결제수단(카드/현금)별 매출액 등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록되어 있고, 매출추이도 주말․공휴일 증가 후 평일에 감소하는 양상으로 쟁점사업장이 관광지역인 소래포구에 위치한 점을 반영하고 있는 점, 쟁점장부의 작성자이자 제보자는 쟁점사업장의 전직 회계․관리업무 담당직원으로 현금수금 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출금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실제 계좌내역과 일치하는 점, 쟁점사업장의 차명계좌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ATM기 현금입금액이 발생하고 입금장소도 쟁점사업장 주변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부가 청구인의 조세탈루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확인되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