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제작한 주방가구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가구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제작한 주방가구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가구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OOO서장이 2021.8.12.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신고를 누락한 쟁점공동사업장의 매출액 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매출을 모두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및 제4항을 종합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자이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쟁점공동사업장이 영위한 업종이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 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는 위법한 것이다. (3)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2는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가구 소매업’이 아닌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이고, 소매업이란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사업활동”인바, 소매업은 사업자가 상품을 매입하여 그대로 재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공동사업장은 목재, 합판 등의 원재료를 매입한 후 이에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싱크대, 붙박이장 등의 제품을 제작하는 곳으로 청구인은 ‘가구 소매업’이 아닌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공동사업장을 통해 제품을 제작ㆍ판매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2. 2019년 동안 쟁점공동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은 bbb(재단사), ccc(조립기사)로 모두 가구의 제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2021.5.20. 통계청에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이 무엇인지 질의한바, 통계청은 2021.6.1.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을 ‘목재 가구 제조업(대분류 C. 제조업)’으로 회신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장 내 실제 모습을 담은 동영상 파일을 제출한바, 그 모습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가구 제조업’을 영위한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표본 모델을 바탕으로 가구를 제작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므로 이는 제품 판매가 아닌 상품 판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표본 모델의 여부는 제조업인지 소매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분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표본 모델을 바탕으로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공장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나아가 쟁점공동사업장에는 처분청이 말하는 표본 모델 및 카탈로그가 존재하지 않고, 최종 소비자는 오직 주방 모양, 도장, 도어, 합판, 손잡이 등 20∼30가지 옵션을 선택하면 청구인이 이를 맞춤 제작하므로 단 한 개라도 같은 제품이 제작되는 경우는 없다. (라) 또한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주식회사 AAA는 법령해석의 권한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주식회사 AAA의 현금영수증 발급실무를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나아가 주식회사 AAA의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AAA는 가구 제조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가구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구 유통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고, 오히려 가구 유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바, 모든 가구를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AAA의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적용하여 이 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2 제3호는 제조업 중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만을 소비자상대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5조의4 제3항은 “영 별표3의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제2호로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공동사업장을 통해 영위하고 있는 ‘가구 제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청구인이 직접 제조한 가구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가구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현행 법령의 문언에 반한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참조). (나)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OOO청장은 2021.7.26.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해당 회의에서 모 위원은 “청구인과 같은 방식으로 가구를 제조하는 경우 소비자를 상대로 한 거래가 많은데 청구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는바, 이는 입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국세청 예규(사전-2016-법령해석-0354, 2016.9.13.)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가구 소매 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나, 모든 제조업자는 제조한 제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판매방식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는 것이라면 제조업이라는 업종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의 사실관계는 고객이 견본품을 보고 모델을 선택하여 주문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은 이와 달리 고객의 주문제작을 받아 제품을 제작하므로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작되는 제품이 모두 상이하여 동 예규를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라) 오히려 국세청 홈택스의 인터넷 상담내용(세법상담-부가가치세, 2018.9.14.)에 의하면, “제조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제조한 상품을 소매하는 경우라면 제조업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자재를 구입하여 그대로 재판매하는 경우라면 건설자재 소매업으로 분류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6) 업종의 분류는 전문가들도 한국표준산업분류해석을 보기 전까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를 등록하면서 싱크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바 있으나, 공장이전을 위해 OOO에 대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현장실사의 담당자가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8.9.18. 인테리어 가구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7)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표시한 것과 상품매출 및 상품매출원가 계정을 사용한 것도 기장 세무사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만을 보고 한 것이지 이러한 사실만을 이유로 청구인이 ‘가구 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장을 통해 인테리어업자 등 사업자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도 제조한 가구를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장 내 제조공장과 더불어 견본품 전시매장을 별도로 운영하면서(1층은 제조공장 및 견본품 전시매장 겸 사무실, 2층은 제조공장으로 구분됨) 기계장치 등을 이용해 싱크대, 붙박이장 등 주방가구를 제작하여 사업자(건설사, 인테리어 업체 등) 및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나) 최종 소비자가 지인 소개,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견본 상품을 선택하면, 청구인 또는 쟁점공동사업장 직원이 직접 설치장소에 방문하여 견적을 작성한 후 기존 주방가구를 철거하고, 새로운 가구를 설치하는 순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쟁점공동사업장 매출액을 사업자 매출과 소비자 매출로 구분하면 아래 <표2>와 같은바, 최종 소비자에 대한 매출 역시 청구인의 주요 매출임이 확인된다. <표2> 쟁점공동사업장의 매출 구분(2016년∼2020년) (라)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하였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주업종을 도ㆍ소매업(514312)로 기재하였다. (마)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장에 관한 장부 기장 시 가구의 판매수입과 비용을 각각 상품매출 및 상품매출원가로 인식하였다.
(2) 청구인이 최종 소비자에게 제조한 가구를 판매하는 사업은 ‘가구 소매업’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은 ‘가구 소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나) 앞서 설명한 쟁점공동사업장의 영업 형태에 따르면, 청구인은 견본품 전시매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싱크대 등 주방가구를 판매하고 있는바, 설령 쟁점공동사업장 내에서 주방가구 등이 제작된 후 설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에 대한 상품판매로서 ‘가구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국내 대표적 주방가구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AA의 경우에도 직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싱크대 등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자동결제시스템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 쟁점공동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내역 중 업종 변경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공동사업장의 업종 변경내역
(2)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분류 해설서(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의 가구 제조업과 가구 소매업 등에 대한 해설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장을 통해 영위한 사업은 ‘가구 소매업’이 아닌 ‘가구 제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고객이 샘플과 카탈로그를 보고 도어ㆍ상판ㆍ손잡이ㆍ주방후드ㆍ도장컬러ㆍ도어모양 등을 직접 고르면 청구인이 직접 설치장소에 방문하여 도면을 작성한 후 쟁점공동사업장에서 가구를 제조하여 직접 설치한다고 주장하면서 가구 제작과정에서 사용하는 샘플과 카탈로그 사진, 청구인이 그린 도면, 완성된 주방가구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대리인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질의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bbb와 ccc의 사실확인서와 bbb와 ccc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동사업장에 대한 2020.10.5.자 기술신용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은 쟁점공동사업장을 통해 제작한 가구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고, 스스로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가구 제조업이 아닌 가구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현금 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다음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가구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1항은 “법 제16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는 업종의 구분은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는 제조업을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 소매업을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농가, 광업 및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생산활동에 따라 농업, 광업 및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장을 통해 원재료를 구입하여 주방가구 등을 제작한 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제작한 주방가구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가구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는 제조업의 경우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소비자상대업종으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5조의4 제3항은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제1호),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가구 제조업’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1조【가산세】⑪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3. 제16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① 법 제87조 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① 법 제16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⑨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 제1항 및 제210조의3 제1항 관련) 구분 업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자동차중개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 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분 업종
2.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3.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노점상업ㆍ행상업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3.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제외한다)
4.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③ 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