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점,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점,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7.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설령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판단하였던 선결정례를 변경하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을 신축ㆍ공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쟁점가산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 당시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데,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과세관청은 예규 등을 통하여 일관되게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납세자가 법령에 대하여 무지 또는 오인을 했다는 사실이 납세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최근 대법원도 납세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이 사건 처분의 결의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0.27. OOO에서 ‘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OOO) 등록을 하고 2016.4.14. 이 사건 건물을 신축(사용승인)하였는데, 집합건축물대장(아래 <표1> 참조) 상 주용도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 <표1>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및 용도 (단위: 호, ㎡) OOO (나) 청구인은 2016.4.15.부터 2016.6.10.까지 쟁점오피스텔을 합계 OOO원에 공급(분양)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비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사업장을 과세사업자(OOO)로 직권등록(개업일 2016.1.1.)하고 2021.7.5.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2> 이 사건 처분 상세내역 (단위: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조세공평의 원칙 상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 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 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7.29. 선고 2009두522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점,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우리 원 역시 이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위 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가액을 비과세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1인2251, 2021.12.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