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5791 선고일 2022.10.07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및 금융거래 증빙 등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0.12.4.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5년~2018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7.22. OOO소재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인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20.7.31.부터 2020.10.30.까지 청구법인의 거짓계산서 발행 및 수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가공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출을 하였으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0.12.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5년~2018년 귀속 OOO원을 대표이사인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 이의신청을 거쳐 202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수산물 시장에서 직접 발품 팔아 업무를 하는 도·소매업자이기 때문에 장부정리나 증빙관리에 어두웠고, 거래처가 발행하는 대로 계산서를 수령하여 정확한 매출・매입 관리를 하지 못한 면이 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을 OOO원, 가공매출을 OOO원, 가공매입을 OOO원으로 확정하여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및 상여처분(= 가공매입액 + 무자료매출액 – 가공매출액)을 하였다. 이후 진행된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입금한 금융거래 등을 바탕으로 가공매입이 아닌 실제 매입사실이 밝혀진 금액에 관하여 일부 인용결정이 있었고, 그 후 처분청은 이의신청에서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가공거래에 관하여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위반(계산서 수수에 관한 질서범)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수사를 마치고 청구법인을 법원에 기소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공거래로 고발된 내역 중 추가로 실질 매입사실이 밝혀진 거래들이 발견되어 해당 부분은 불기소되었고,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임에도 손금계상을 누락한 거래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던바, 그 내용을 반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재계산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부분 중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여 고발한 부분 중 검찰이 추가수사를 거쳐 실질 매입으로 인정하여 불기소한 아래의 내역은 추가적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으로부터 실질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보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실제 2017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주-AAA의 BBB에게 수산물을 문자로 주문하였는데, 해당 문자에 기재된 주문금액의 각 월별합계액과 청구법인이 주-AAA으로부터 수령한 각 월별 계산서의 금액을 비교하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주-AAA으로부터 실제로 수산물을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었던바 주-AAA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된 OOO원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거래내역 없이 총 OOO원의 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그러나 검찰단계에서, 청구법인은 “OOO의 CCC에게 물건을 구입하였으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소급해서 한꺼번에 매입계산서합계표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검찰측은 ‘위 주장이 2017년경 입금내역(OOO원), 2016년경 입금내역(OOO원), 2018년경 입금내역(OOO원), 2016년경 거래명세표 및 문자로 보낸 주문내역 등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OOO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된 부분 OOO원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DDD로부터 거래내역 없이 OOO원의 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그러나 검찰단계에서, 청구법인은 “DDD의 경우, DDD의 EEE, OOO OOO은 부자지간으로 OOO FFF에게 물건을 구입하면 EEE의 DDD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2016년 11월경에 EEE에게 물건 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측은 “위 주장이 청구법인 및 GGG이 OOO과 EEE에게 입금한 거래내역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DDD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DDD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된 부분 OOO원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이라 한다)으로부터 거래내역 없이 OOO원의 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그러나 검찰단계에서, 청구법인이 주-BBB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바 주-BBB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된 OOO원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계산서 6매에 기재된 매입금액 OOO원과 ‘HHH’로부터 받은 계산서 1매에 기재된 매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1) 청구법인은 수산물을 매입하면서 ‘OOO’과 대규모 거래를 하였는데 OOO은 청구법인에게 수산물을 직접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에 필요한 수산물을 주문하면 OOO은 수산물 산지업체에 주문을 전달한 후, 산지업체에서 직접 청구법인에게 납품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OOO은 산지업체와 청구법인을 연결해 주는 일종의 중개업자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거래 구조(아래 <그림> 참조) 및 수산업의 관행상 산지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OOO’와 ‘HHH’는 이러한 산지업체 중 하나의 업체이다. <그림> OOO 및 HHH와 OOO, 청구인과의 거래구조 OOO 2) ‘OOO’와 ‘HHH’로부터 수령한 계산서에 기재된 합계액은‘OOO’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명세표 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한다. 청구법인이 2018년에 ‘OOO’을 통해 ‘OOO’와 ‘HHH’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면서 수령한 매입계산서 7매의 합계액은 총 OOO원인데, 그 중 OOO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수기 거래명세서 중 일부가 중복 발행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실제로 수산물을 매입한 거래이다. 비록 청구법인이 보관한 자료 일부가 유실되긴 하였으나, 적어도 OOO원 중 청구법인이 ‘OOO’와 ‘HHH’에게 전달하도록 ‘OOO’에게 송금한 OOO원과 청구법인이 별도로 ‘OOO’에게 매출한 미수금과 상계한 OOO원의 합계 OOO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음에도 법인세 신고당시 자료를 미제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산지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여 지방 거래처에 수산물을 배송하는 업무를 위해 수산물 운송용 트럭을 구입하였고, 수산물 매입 및 운반을 하는 기사에게 업무용으로 쓸 카드를 소지하게 하여 수산물 구입, 통행료, 주유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법인카드의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어 일부 기사에게는 법인카드가 아닌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AAA 명의의 OOO를 교부하여 수산물 구입 및 운반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임직원 개인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카드의 경우 법인명의가 아니어서 세무사 사무실에 비용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누락하였고, 이에 위 카드를 사용한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비용이 전혀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위 카드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전부 수산물 구입비, 통행료, 주유비, 이동시의 숙식비용인데, 매일 수차례 고속도로 통행료가 지출되고, 이삼일에 한 번씩 주유비가 지출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운반기사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산물 구입비 OOO원, 주유비 OOO원, 보험료 OOO원, 식비 OOO원, 차량유지비 OOO원, 통행료 OOO원 등 합계 OOO원으로 이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면서 OOO원을 주-CCC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주-CCC으로부터 OOO원의 계산서만을 수령하여 OOO원의 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던바 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 회계관리 프로그램 ‘OOO’에 의해 실제 매입이 인정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회계관리 프로그램인 ‘OOO’를 이용하여 매일 발생하는 수산물 매출과 매입을 전산으로 기록하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관리하며,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데 활용해왔다. ‘OOO’에는 프로그램에 기록을 최초로 입력한 날짜 및 시간과 최종적으로 수정한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하고 있는 기능이 있어 사후 조작이 어려운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은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이미 신뢰성이 있는 증거로 채택되어 허위 매출계산서 발급 범죄사실 총 126건에 대하여 OOO로 입증된 거래사실에 대해 실물거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불기소 이유서 중 OOO 관련 일부 발췌> OOO 2) 청구법인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III으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하면서 III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산서를 전혀 발급받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III으로부터 매입한 내역을 OOO에 기록해왔는데, OOO에 기록된 금액과 청구법인이 III에게 입금한 금액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III으로부터 실제 수산물을 매입하였으나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2018사업연도분 OOO원(2019사업연도분 OOO원은 추후 경정청구 예정)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주식회사 DDD(이하 “주-DDD”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산물 총 OOO원을 구입하면서 ‘주-DDD’과 주-DDD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JJJ’ 에게 수산물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였다. 주-DDD에 지급한 수산물 대금은 전부 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JJJ 명의로 입금한 OOO원(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은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던바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4) 위와 같이 각 사업연도에 추가적인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금액을 거래처 및 사업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금액 OOO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부분 중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2017년 주-AAA OOO원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이 주-AAA으로부터 2017년 수취한 계산서상 금액 OOO원은 관련 증빙 검토결과 손금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17년 주-BBB OOO원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은 주-BBB은 OOO이 운영하는 수입업체이고 2016년 1월경에는 주-BBB OOO에게 OOO원의 물품대금을 입금했고, 2016년 3월경부터는 OOO가 물건을 배달하면서 OOO 명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계산서 금액과 입금내역의 차이는 미수금을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BBB 대표는 KKK으로 사업자등록 되어있고 개업일 역시 2016년 9월이며 2017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 OOO가 근로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아 서로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설령 OOO,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성명불상의 거래처가 실제 사업자인지 확인이 어려우며(청구법인의 손금이 거래상대방의 소득으로 과세가 불가능), 입금액의 성격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이 어렵다. 또한 입금내역과 계산서 금액의 차이는 미수금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미수금이 발생한 근거(청구법인이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근거 등)가 전혀 없고, 당초 조사시 주-BBB과 관련한 해명내용은 수산물은 울산에서 받고 계산서는 주-BBB 계산서를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2018년 OOO OOO원에 대한 의견: OOO 대표 CCC에게 2016〜2018년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은 각 입금된 과세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나, 기타 증빙으로 제출된 휴대폰 문자기록 및 영수증상으로는 각 연도별 정확한 거래금액이 불명확하므로 나머지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2017년 DDD OOO원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 주장과 증빙을 검토하여 볼 때 청구주장대로 손금인정함이 타당하다. (마) 2018년 OOO OOO원 및 HHH OOO원에 대한 의견: OOO이라는 수산물 중개업자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매출계산서 발행 내역을 보면 수산물 중개업이 주업이라기보다는 식당 등에 수산물을 공급하고 발행한 계산서가 전부이며, 청구법인에 수산물 중개수수료로 발행된 계산서 내역이 전무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입금한 금액은 2018년 OOO원에 불과하며, OOO의 사업장은 전라남도 완도에 위치한 업체로 계산서와의 차액 OOO원을 현금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도 아니어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조사기간 내내 제출치 않던 증빙이고, 거래명세서만으로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장부에 기록하지 못한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임직원 명의 개인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 주장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청구법인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주-CCC으로부터 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한 OOO원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은 주-CCC에 입금한 금액과 계산서 수취금액의 차이 OOO원(2016〜2018년)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CCC은 청구법인과 오랫동안 거래하여 온 업체로 그동안 계산서를 계속 발행했던 거래처에서 계산서를 과소발행할 동기가 없어 보이고, 거래처에서 동 차이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을 시인하는 확인내용이 없는 한(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자료로 파생할 경우 거래처에서 부인할 가능성 있음) 동 금액이 거래처에서 매출누락한 것인지,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인지 등의 확인이 어려운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회계관리 프로그램상 실제 매입이 인정되는 부분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회계관리 프로그램 ‘OOO’에 기록된 거래 중 장부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조사착수시 조사팀에서 확보한 회계관리 프로그램 ‘OOO’에 기록된 계산서 발행·수취 내역을 비교대사한 결과 신고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해명을 요구하였던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회계관리 프로그램은 거래내역이 누락된 거래도 많으며, 정확히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해명할 수 없다하므로 통장 거래내역을 통한 조사를 진행하였던 것인데, 조사 당시에는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조사는 불가능하다 하였으면서 심판청구 단계에서 청구법인이 유리한 근거만 제시하여 손금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회계관리 프로그램상 III에게 수산물을 매입한 OOO원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은 부외 원가로 III이라는 인적사항 불명의 자로부터 매입한 수산물에 대하여 손금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III이 사업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회계관리 프로그램상 기록이 정확한 내용인지 스스로도 불확실하다 하며, 거래처의 확인 내용도 없이(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동 입금액이 실제 수산물을 매입하고 지급한 것인지, 개인간 자금거래인지, 이미 계산서를 다른 업체 명의로 수취한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사업자 여부 불분명하므로)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주-DDD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OOO원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은 주-DDD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실질적인 소유자인 JJJ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주-DDD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주장하는 JJJ은 해당 거래처의 주주 또는 직원으로도 등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JJJ이 사업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회계관리 프로그램상 기록이 정확한 내용인지 스스로도 불확실하다 하였고, 거래처의 확인 내용도 없이(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적극 입증하여야 함) 동 입금액이 실제 수산물을 매입하고 지급한 것인지, 개인간 자금거래인지, 이미 계산서를 다른 업체 명의로 수취한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사업자여부 불분명하므로) 등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 OOO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주-AAA의 BBB에게 수산물을 문자로 주문하였다고 주장하며, 주-AAA과 청구법인과의 문자주문기록 및 이를 정리한 내역(총 105회 주문), 전자계산서 발급내역(아래 <표4> 참조), 청구법인 계좌에서 주-AAA의 BBB에게 입금한 내역(아래 <표5> 참조), 검찰 불기소결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과 주-AAA과의 문자기록 중 2017년 1월 발췌본> OOO <표4> 전자계산서 발급일 OOO <표5> 청구법인 계좌에서 주-AAA의 BBB에게 입금한 내역 OOO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중 주-AAA 관련> OOO (나) 청구법인은 “OOO의 CCC에게 물건을 구입하였으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소급해서 한꺼번에 매입계산서합계표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의 CCC에게 입금한 내역(아래 <표6> 참조),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명세표(18매), 청구법인과 OOO의 문자내역, 검찰 불기소결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6>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의 CCC에게 입금한 내역 OOO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중 OOO 관련> OOO (다) 청구법인은 “DDD의 EEE, OOO FFF은 부자지간으로 OOO FFF에게 물건을 구입하면 EEE의 DDD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2016년 11월경에 EEE에게 물건 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GGG 계좌에서 EEE 계좌로 입금된 내역(아래 <표7> 참조) 및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 계좌로 입금된 내역(아래 <표8> 참조), 검찰 불기소결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7> GGG 계좌에서 EEE 계좌로 입금된 내역 OOO <표8>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 계좌로 입금된 내역 OOO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중 DDD 관련> OOO (라) 청구법인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주-BBB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주-BBB 관련 형사 증거기록, 검찰 불기소결정서, 주-BBB의 실질대표 LLL의 사실확인서 및 MMM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주-BBB 관련 형사 증거기록> OOO <검찰의 불기소이유서 중 주-BBB 관련> OOO <주-BBB의 실질대표 LLL의 사실확인서> OOO <MMM의 사실확인서> OOO (마) 청구법인은 중개업자 역할을 하는 OOO을 통해 ‘OOO’와 ‘HHH’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고 수령한 거래명세표(102매) 및 OOO과의 거래명세표 정리 파일(총 102건, 거래금액 OOO원), OOO의 대표인 NNN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OOO 대표 NNN의 사실확인서> OOO (바) 청구법인은 수산물 구입 및 운송을 위하여 아래 <표9>와 같이 트럭을 구입하였고,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AAA 개인명의의 카드를 운전기사에게 교부하여 수산물 구입 및 운반경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자동차등록증 및 손금처리 누락 카드사용 내역(2017.3.31.부터 2018.9.29.까지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9> 청구법인 소유 트럭 목록 OOO <손금처리 누락된 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 발췌> OOO (바) 청구법인은 주-CCC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면서 주-CCC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으나, 주-CCC으로부터 OOO원의 계산서만 수령하여 OOO원의 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주-CCC에 이체한 내역 및 주-CCC으로부터 수령한 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III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했으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OOO원이 회계관리 프로그램(OOO)에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OOO에 기록된 자료 및 청구법인이 III에게 입금한 내역(아래 <표10> 참조)을 제출하였다. <III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고 OOO에 기록한 자료> OOO <표10> 청구법인이 III에게 입금한 내역 OOO (아) 청구법인이 주-DDD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였으나 JJJ 명의로 입금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DDD 거래원장 및 청구법인이 JJJ 계좌로 입금한 내역(아래 <표11> 참조)을 제출하였다. <주-DDD과의 거래원장 중 일부> OOO <표11> 청구법인이 JJJ 계좌로 입금한 내역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① 아래 <표12>와 같이 청구 법인 및 대표자 AAA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해명되지 않은 매출누락 혐의 금액 OOO원을 무자료 매출로 확정하고, ② 아래 <표13>과 같이 청구 법인 및 AAA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비교해 계산서 발행금액이 과다하거나 입금내역 없이 계산서만 발행된 내역 중 가공발행 또는 우회발행(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지 않고 다른 거래처에 계산서 발행)으로 해명하였으나 관련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③ 아래 <표14>와 같이 금융계좌 거래 내역 없이 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해명자료 제출이 되지 않은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표12> 무자료 매출 확정금액 OOO <표13> 가공매출 확정금액 OOO <표14> 가공매입 확정금액 OOO (나) 처분청이 작성한 ‘계산서 자료상 조사 보충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GGG이 2020.10.20.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진술서 중 일부> OOO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원과 주-BBB으로부터 매입한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위 부분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증거가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의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수수한 점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하였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OOO 판결). 즉, 형사절차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되었으나 행정절차에서 과세처분이 유지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한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절차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가 되었음에도 과세처분이 유지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이 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바, 이 건의 경우 심판청구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해당 형사절차에서는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의 조사를 거쳐 청구법인이 OOO과 주-BBB으로부터 각 OOO원 및 OOO원어치의 수산물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부분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나머지 상당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기소됨), 형사절차에서 실질 매입이 인정된 부분은 이 건 조세심판 단계에서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수산물대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지출한 OOO원 중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은 대금지출사실이 불분명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OOO의 요청으로 OOO에 대한 매입대금을 OOO이 아닌 OOO의 거래처에 바로 입금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청구법인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OOO의 다른 거래처인 OOO(OOO)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의 매입대금과 같은 금액을 상계하였다(2017.6.12.부터 2018.12.30.까지 OOO의 계좌로 37회 총 OOO원을 지급한 내역을 제출). 나머지 소액의 차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실은 경찰 및 검찰에서 모두 소명되었던바 OOO으로부터 매입한 수산물대금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OOO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OOO에 대한 수산물 매입대금으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주-BBB으로부터 매입한 수산물 대금(아래 <표15> 참조)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표15> 주-BBB으로부터의 매입대금 결제 방식 OOO 1) 청구법인이 PPP, MMM에게 입금한 부분 주-BBB의 사업자등록상 대표는 KKK인데, PPP은 KKK의 아들로, 검찰에서도 ‘주-BBB의 경우, PPP이 운영하는 수입업체’라고 인정하였던바 청구법인이 PPP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은 진정한 거래대금으로 손금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입대금 중 OOO원을 주-BBB의 물건을 배달하는 직원인 MMM에게 전달하였는데 검찰 역시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이 주-BBB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QQQ의 주-BBB에 대한 미수금과 상계한 부분 QQQ은 청구법인의 대표인 AAA과 실질적 운영자인 GGG의 동생으로, QQQ은 수산물 거래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왔고 사업주인 GGG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거래처들은 QQQ 역시 청구법인의 주요 운영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상당수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은 청구법인과 거래할 때 GGG이나 QQQ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QQQ에 대한 채무를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된 수사기간의 조사 중 ‘QQQ의 주-BBB에 대한 미수금’을 ‘청구법인의 주-BBB에 대한 외상매입금’ OOO원과 상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위 금액을 주-BBB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검찰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주-BBB도 위 상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법인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다. (라) OOO 및 HHH로부터의 매입 OOO원(아래 <표16> 참조)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표16> OOO, HHH로부터 청구법인의 매입내역 OOO 1) 청구법인은 당초 OOO와 HHH로부터 OOO원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OOO원짜리 계산서가 이중으로 계상된 부분이 있고, OOO이 OOO와 HHH 및 청구법인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수기 거래명세표상 금액의 합계를 구하면서 계산상 착오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청구법인이 OOO와 HHH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는 합계 OOO원(= OOO OOO원 + HHH OOO원)이고 그 중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수기 거래명세표상 금액 합계는 OOO원이다. 2) OOO와 HHH가 채권자로서 청구법인에게 직접 발급하여 교부한 계산서 4매에서 OOO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OOO와 HHH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수산물을 매입한 사실은 분명하다. 청구법인은 OOO와 HHH에게 OOO을 통하여 매입대금 전부를 모두 지급하였고, 위 수산업자들이 위 계산서 4매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여 교부할 때 ‘위 금액을 영수함’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이후 위 수산업자들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통지 등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위 수산업자들에게 전달하도록 ① OOO에게 송금한 OOO원, ②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상계하여 OOO이 위 수산업자들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적어도 지출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인 OOO원(= 입금 OOO원 + 상계 OOO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OOO의 매출계산서 발행 내역을 보면 수산물 중개업이 주업이 아니고, 청구법인에게 중개수수료로 발행한 계산서도 없다고 하면서, OOO의 중개사실을 부정하였다. 가) 그러나 청구법인은 OOO이 ‘중개업자’로 등록하여 ‘중개업’을 하였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산물시장의 거래관행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 HHH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는 거래를 OOO이 중간에서 발주연락, 대금지급 등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와 HHH로부터 수산물과 계산서를, OOO으로부터 수기 거래명세표를 각 수령한 뒤, OOO으로 하여금 위 수산업자들에게 매입대금을 전달하도록 O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2018.1.2.부터 2018.12.18.까지 OOO의 OOO 계좌로 40회 총 OOO원을 지급한 내역 제출). 나) 또한, 청구법인은 위 매입거래와 별개로 OOO에게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었던바 OOO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이 OOO에게 외상매출금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같은 금액 상당의 청구법인의 위 수산업자들에 대한 매입대금을 OOO이 대신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OOO의 주업이 중개업이 아니라는 점, 중개수수료로 발행한 계산서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OOO와 HHH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여 지출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4) OOO이 청구법인과 OOO, HHH를 중개하였다는 사실은 이 건 관련 OOO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서도 나타난다. 이의신청 심리담당자는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에게 유선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여부를 확인하였는데, OOO은 청구법인의 수산물 매입을 중개하였고, 거래관행상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의신청 결정서상 OOO 관련 내용> OOO 5)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동안 OOO의 중개를 통하여 매입한 수산물과 관련하여 OOO 명의의 계좌로 52회에 걸쳐 총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송금내역과 청구법인이 기록·관리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 OOO, OOO이 청구법인에게 102회에 걸쳐 작성·교부한 거래명세서를 비교하면, 대부분의 내역이 상호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아래 <표17> 참조). <표17> OOO, HHH로부터 매입한 거래 관련 증빙 비교(2018년 1·2월 발췌) OOO 위 <표17>과 같이 각 매입일과 송금일, 매입액과 송금액이 대부분 일치한다. 청구법인은 평균적으로 1주일에 2회 이상 OOO에게 OOO, HHH에게 전달할 수산물 매입대금을 백원단위까지 정확히 송금하였는데, 만약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로 매입하였다면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금액까지 맞춰가면서 일일이 수기 거래명세표를 발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 HHH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였음은 분명하다. 6) OOO 및 HHH로부터의 매입액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년 OOO에게 돌조개, 백생합, 가리비, 키조개 등을 총 41회 판매하여 OOO에 대한 OOO원 상당의 외상매출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OOO과 합의하여 청구법인의 OOO와 HHH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상계하였다(2017.12.6.부터 2018.12.31.까지 41회 합계 OOO원에 대한 집계표 제출). <OOO 화면> OOO 일례로 청구법인은 2018.1.10. OOO에게 OOO와 HHH에게 전달할 매입대금으로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액은 청구법인이 위 수산업자들로부터 매입한 수산물대금 OOO원에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이다. 청구법인의 2018.2.29.자 송금액 OOO0원(= 매입대금 OOO원 – 외상매출금 OOO원), 2018.3.21.자 송금액 OOO원(= 각 매입대금 OOO원 + OOO원 + OOO원 + OOO원 – 외상매출금 OOO원) 역시 마찬가지로 수산물 매입대금에서 외상매출금을 상계한 나머지이다. 위와 같이 상계처리한 금액을 합하면 OOO0원이며, 해당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산물 매입대금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7)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이 중개업자가 아닌 거래당사자라면 수산물대금 161,197,000원은 OOO, HHH가 아닌 OOO으로부터 매입한 수산물대금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인의 지출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성과 사업관련성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수산물을 100회 이상 매입하여 OOO에게 수산물 매입대금을 총 52회 송금하는 등 통상성이 있었고, OOO으로부터 매입한 수산물로 청구법인의 도·소매업을 하였으므로 사업관련성 역시 인정되기 때문이다. (마) 주-CCC으로부터의 매입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①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② 주-CCC이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를 과소발행할 동기가 없으며, ③ 주-CCC이 같은 금액만큼 매출누락을 시인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2) 그러나 ① 청구법인의 사업특성상 현금거래가 빈번하여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잦고, ② 계산서 등의 증빙이 없더라도 사업관련성 등이 인정되기만 하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③ 청구법인의 운영자는 그동안 수산물 거래만 알고 살아와 자료정리 및 보관에 서툴렀고, 주-CCC으로부터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모든 계산서를 완벽하게 수령하지는 못하였지만, 청구법인이 주-CCC과 오랫동안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청구법인은 주-CCC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적절히 대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상호 신용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④ 게다가 비록 청구법인이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2018사업연도 동안 주-CCC 명의 계좌(계좌번호: OOO)로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청구법인과 주-CCC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주체는 주-CCC으로, 처분청은 그 경위를 청구법인이 아닌 주-CCC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이다. (바) 청구법인이 사용한 회계프로그램 ‘OOO’와 그에 기초한 증빙은 신뢰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회계프로그램 OOO가 아닌 통장거래내역 위주로 조사를 받은 이유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도중 컴퓨터 파일에 손상이 발생하여 전체 자료 중 일부가 유실된 상태여서, 전 회계연도의 총 익금과 총 손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OOO 파일이 손상된 후 해당 데이터를 복구하려 했으나 불가능하여 전체 데이터를 완비하지 못하였지만, 적어도 OOO에 기재된 내역만큼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으로 그 자체에 오류가 없다. 또한 프로그램 특성상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검찰에서도 신뢰성을 인정받은 데이터이다. 2) 거래명세표 및 청구법인이 III에게 송금한 내역을 비교할 때, III에게 지급한 OOO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OOO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III과 거래한 내역을 작성한 거래명세표가 적절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 OOO에 기재한 내역을 신뢰할 수 있는 이상, OOO를 통하여 작성된 위 거래명세표 역시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게다가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9건의 매입일 및 지불금액은 청구법인이 III에게 송금한 날짜, 송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거래명세표상 거래 내역 및 송금내역 비교> OOO 위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III으로부터 ‘키조개(대)’를 9차례 매입하였는데, 해당 거래시마다 정확하게 매입대금을 III에게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II으로부터 매입한 수산물대금 OOO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III으로부터 위 키조개를 매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운영자 GGG의 동생 QQQ이 OOO OOO 부근 수산물 산지(이하 “OOO”라 한다)에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운송하였다. 이 때 QQQ이 통행료 지출을 위하여 사용한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III으로부터 위 수산물을 매입하였다는 점이 명백하다(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 제출). QQQ은 OOO, OOO, OOO, OOO를 거쳐 OOO에 도착하여 수산물 상차작업을 하고, 같은 경로로 돌아왔다. 예를 들어, 청구법인이 2018.11.19. III으로부터 매입하여 운송한 건과 관련하여, QQQ은 07:19:20 OOO를, 11:36:06 OOO를 각 통과하여 OOO에 도착하였고, 수산물 상차작업을 마친 뒤 15:35:42 OOO를 통과하여 복귀한 것이다. 나머지 8회의 매입 역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경로를 통해 이동하였음이 통행료 요금 등 객관적 자료로 모두 입증된다.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 OOO 현재 청구법인은 위 매입거래를 증명하기 위하여 III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으로서는 매입대금을 송금한 II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OOO) 이외에 III과 접촉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위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연락하여 해당 거래에 관한 조사를 하여주길 바란다. 3) 청구법인은 주-DDD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면서 JJJ과 거래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는데(JJJ과의 문자내역 제출), JJJ은 주-DDD 대표자의 배우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로서, 청구법인이 JJJ 명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점, 거래원장에 JJJ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기록한 점 등으로 청구법인이 주-DDD으로부터 매입한 것임을 알 수 있다(아래 <표18> 참조). <표18> RRR 문자내역 및 주-DDD 거래원장 비교 OOO 가) 청구법인은 JJJ과 주고받은 문자내역과 관련한 매입거래를 OOO에 기록하여 거래원장을 관리하였는데, ① 해당 매입내역이 청구법인의 주-DDD과의 거래원장에 기재된 점, ② 청구법인이 거래원장에 위 문자내역 중 2건을 ‘JJJ’에 대한 외상지불처리로, 7건을 ‘주-DDD’에 대한 외상지불처리로 혼용하여 기입한 점, ③ 위 거래원장 전표메모에 주-DDD이 112회, JJJ이 34회 기재된 점, ④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388건의 매입 또는 지불내역이 등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JJJ과 주-DDD은 동일한 거래처임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과 주-DDD 사이의 2016.9.26.자 문자내역에 따르면, JJJ은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주-DDD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다. JJJ이 주-DDD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본인의 미수금을 주-DDD에게 입금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2016.9.26.자 JJJ 문자내역> OOO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JJJ에게 송금한 내역은 모두 주-DDD으로부터 매입한 수산물대금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항변에 대하여 ‘추가의견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주-AAA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7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주-AAA의 BBB에게 주문한 문자 기록상 주문금액의 월별합계액이 주-AAA으로부터 수령한 월별 계산서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주-AAA으로부터 실제로 수산물을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었던 점, 처분청도 주-AAA으로부터의 매입액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AAA과 관련한 OOO원은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주-BBB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주-BBB으로부터 실제로 수산물을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었던 점, PPP은 주-BBB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KKK의 아들로 확인되는 점, 검찰에서도 ‘주-BBB은 PPP이 운영하는 수입업체’라고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주-BBB에 지급한 OOO원 중 PPP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은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MMM를 통해 전달하였다는 OOO원 및 미수금과 상계하였다는 부분은 청구주장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OOO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실제로 수산물을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었던 점,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의 CCC에게 입금한 OOO원의 구체적 내역이 확인되고 처분청 역시 이 부분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CCC에게 직접 입금한 OOO원(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대금지출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DDD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DDD와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인정되었던 점, 처분청도 DDD로부터의 매입액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DDD와 관련한 OOO원은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OOO 및 HHH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의 중개를 통하여 매입한 수산물과 관련하여 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및 청구법인이 기록·관리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인 OOO, OOO이 청구법인에게 102회에 걸쳐 작성·교부한 거래명세서의 상당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청구법인과 OOO, HHH를 중개하고 거래관행상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처분청 이의신청 담당자가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실제로 청구법인이 2018.1.2.부터 2018.12.18.까지 OOO NNN 명의의 OOO 계좌로 40회 합계 OOO원을, OOO 계좌로 12회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을 통하여 OOO 및 HHH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OOO원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하였다는 OOO원은 실제 외상매출금이 있었는지 및 외상매출금과 실제로 상계되었는지 등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해당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이 수산물 구입비, 통행료, 주유비, 이동시의 숙식비용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도 해당 신용카드 사용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AA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OOO원(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 다음으로, III 지급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III으로부터 수산물을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III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및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 다음으로, 주-DDD에 대하여 살피건대, JJJ이 주-DDD 대표자의 배우자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JJJ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점, 주-DDD에 대한 거래원장에 JJJ으로부터 매입한 내역을 기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JJJ과 주-DDD은 동일한 거래처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JJJ에게 지급한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자) 마지막으로, 주-CCC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원의 물건 구입 대금 중 OOO원만 계산서를 발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거래 관행상 일반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나머지 입금액은 물건 구입 대금이 아닌 다른 목적의 입금액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