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및 금융거래 증빙 등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및 금융거래 증빙 등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0.12.4.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5년~2018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