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및 주주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쟁점법인 사업자 기본사항 OOO <표7>쟁점법인 주주내역 OOO (나)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증여세 과세가액 OOO (다)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사실 및 순손익가치의 1주당 평가액이 OOO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산정한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OOO원의 산정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처분청이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액 OOO (라) 쟁점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 상 대차대조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표12>와 같다. <표10> 대차대조표 일부 발췌 OOO <표11> 2017사업연도 대차대조표 OOO <표12> 대차대조표 상 차입금 세부내역 OOO (마)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이자 이의신청 관련 대리인(OOO)에게 “일반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매월 미정산 매출액을 산정하여 미리 매출로 계상한 이유”를 문의한바,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의 차입금 회수 압박 등이 있어 외상매출금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EEE(주)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업무위탁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위 <표4>에서 쟁점외상매출금 산정 시 ‘12월 1차 수수료’로 산정한 OOO원의 산정근거는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수수료 산정근거(2017사업연도 말 기준) OOO 4) 쟁점법인은 매월 미정산 매출액을 산정하여 계정별 원장(상품매출 및 외상매출금)에 아래 <그림2>·<그림3>과 같이 계상한 후 법인세 신고 시 아래 <표13>∼<표15> 및 <그림4>와 같이 수입금액 및 외상매출금 잔액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2> 2017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상품매출) 일부 발췌 OOO <그림3> 2017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외상매출금) 일부 발췌 OOO <표13> 법인세 신고서 상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일부 발췌 OOO <그림4> 2017사업연도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일부 발췌 OOO <표14> 소득금액조정명세서 OOO <표15>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OOO 5) 쟁점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상 외상매출금 명세서는 아래 <그림5>∼<그림7>과 같다. <그림5> 외상매출금 명세서(2015사업연도) OOO <그림6> 외상매출금 명세서(2016사업연도) OOO <그림7> 외상매출금 명세서(2017사업연도) OOO 6)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주)BBB은 CCC 주식회사로부터 사모사채를 투자받아 쟁점법인에 투자하였는데, DDD 주식회사 및 CCC 주식회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아 자금을 집행하고 있어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BBB이 DDD 주식회사 및 CCC 주식회사에 요청한 ‘자금집행요청서 및 승낙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외상매출금의 대부분이 실제 외상매출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에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되어 있고,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이 EEE(주)으로부터 지급받을 가입고객 관리수수료 등은 쟁점법인이 EEE(주)의 방침에 따라 가입고객관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쟁점법인이 유치한 가입고객이 월 사용료를 EEE(주)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가입고객관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이므로 EEE(주)이 가입고객에게 월 사용료를 부과하는 때가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 및 법인세 손익의 귀속시기가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법인이 앞으로 EEE(주)으로부터 받아야 할 고객관리수수료 등을 미정산매출로 계상하여 외상매출금에 가산하였음이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내부 장부 등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의 처분청 심리담당자 역시 쟁점법인이 일반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르게 매월 미정산매출액을 산정하여 미리 매출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그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외상매출금은 실제 외상매출금이 아닌 앞으로 발생할 수입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계상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말 기준 쟁점외상매출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미정산매출을 계상함에 따라 과다계상된 외상매출금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