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장부의 작성자이자 제보자는 현금수금 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출금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실제 계좌내역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장부의 작성자이자 제보자는 현금수금 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출금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실제 계좌내역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조사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적 하자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쟁점장부)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면서 청구인에게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탈세제보 내용을 공개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탈세제보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단지 처분청이 정리한 쟁점사업장의 과세기간별 과세표준 금액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수입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장부(탈세제보자료)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반영한 자료가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사업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액 발생 과정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은 무인텔로서 고객이 숙박시설 이용 전 PC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예약사이트 “OOO” 또는 “OOO” 등(이하 “예약 앱”이라 한다)의 예약과 대행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당일 현장에 방문하여 결제를 하는 경우 숙박업을 이용하는 고객의 특성상 직원과의 대면을 꺼려하는 이유로 편의를 제공하고자 출입구에 비치된 무인단말기에서 현금결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용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안내 데스크에 상주하는 직원의 도움을 통해 결제하고 있다. 매출수입은 공동사업자들의 이익금 배분문제로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여 보관중인 금전은 공동사업자들의 검증이 끝나면 현금을 보관 또는 예치하였다가 일부는 직원 급여나 관리비 등 지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통장에 입금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상호 간 확인 없이 매출수입을 임의로 누락하는 것은 없다. (나) 매출현황표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작성하게 된 사유 청구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은 ㈜CCC 소유의 부동산으로, 공매가 진행 중이었으나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동 부동산은 OOO에 신탁된 상태이고 회사의 영업수입에 대한 관리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지방세 등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되어 부동산이 경락되더라도 감정가액이 낮아 경락대금으로는 선순위 채권자의 금융채무와 체납세금, 민간부채를 상환하기에는 턱 없이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임차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인은 입찰가격을 높이고자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액을 허위로 높게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여 미래수익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허위 작성 서류가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에 제출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매출현황표를 증명을 받아 제출한 것도 아니다. (다) 매출현황표가 조세탈루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탈세제보자료가 조세의 탈루 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과세자료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과세기준자문 기준-2016 법령해석기본 0031), 또한 그 탈세제보가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로 그 제보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해당 제보자료는 납세의무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의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두1146 판결, 참조). 처분청은 은행제출용 매출현황표가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일자별 현금, 카드 매출이 숙박과 대실은 물론 객실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숙박업 특성상 제보내용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면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았다. 금융기관은 대출심사를 위해 대출심사 절차상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며 심사규정에 따른 업종 특성, 미래 수익성, 매출현황 및 그 제반 비용 등 수치로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만 대출승인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수치로서 구체적으로 작성된 내용은 차용인이 대출 목적에 맞게 수치를 임의대로 증감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현황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대출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가 청구인의 조세탈루 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용으로 작성된 매출현황표가 쟁점사업장의 매출현황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제보내용이어야만 하며 사업장의 장부 등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일이용자 현황, 매출일지, 매출대금 입금현황 등에 기초한 서류이어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기간별 과세표준만 제시하였을 뿐 조세탈루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제보인지 불분명한 자료이다. (라) 처분청이 은행의 매출현황표 외에 청구인과 친척, 지인 그리고 직원의 금융계좌를 확인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매출현황표를 신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금융기관 7개 계좌 중 3개OOO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업무와 관련이 있으나 나머지 계좌는 전혀 관련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도 개인적으로 OOO, OOO, (주)CCC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통장입금액이 해당 사업장 관련 자금의 입출금과 사업자금이 부족하면 친인척 및 지인으로부터 일시자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사업장의 현금 매출누락금액으로 추정한 것은 추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 외 ddd(청구인 배우자), eee(직원), fff(직원모), ggg(직원)의 연결계좌에 ATM기(또는 CD입금액) 거래금액 모두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을 추정한 것은 수입금액 추정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한 것이며 이들의 계좌에는 개인적인 자금거래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 등의 금융거래 금액을 근거로 하여 탈세제보자료의 금액을 신뢰하면서 수입금액을 경정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그 금액도 아래 <표>와 같이 금융계좌금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여 신뢰할 수 없다. ◯◯◯ (마) 결국 사업장의 운영자금 부족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작성된 가상의 매출현황표에 근거한 탈세제보자료를 쟁점사업장의 실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세무조사 당시 금융계좌 등에서 확인한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서류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직접자료(기장한 장부와 그 밖의 증명서류)에 따라 실지조사결정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나) 쟁점사업장의 주요경비는 임대료, 인건비, 소모품비 등로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공동경영하면서 큰 규모의 계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신용도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의 신고함에 있어서 손익계산서에는 임대료를 제외한 비용은 과소계상하였다. 이는 부득이 한 선택이며, 특히 인건비 지출액은 쟁점사업장에 당시 근무인원은 약 15명 내외로 월급여가 약 OOO원 지출되었지만 장부에 반영된 금액은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에 불과하다. 쟁점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의 인건비 지급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연도별ㆍ월별 급여 지급내역 ◯◯◯ (다) 처분청은 조사 당시 인건비 및 소모품 등 구입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일부는 도난 분실하여서 동업자간의 분쟁으로 당시에는 제출할 수 없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자료를 징취하여 조사하였고 금융자료에 월별 급여내역(지급받는 성명, 금액, 일자, 통장내역 등)과 사업 관련 비용의 상당부분이 지출내역을 명백히 구분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라)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질문서 답변내용을 보면 현금 매출금액은 직원급여, 소모품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통장에 입금처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현금매출금액 중 일부는 수입금액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이 탈세제보자료 대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였을 때 확인가능한 비용인 통장에서 지급한 인건비를 포 함한 필요경비와 그 외 현금지급한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탈세제보 내용대로 총수입금액만 경정결정하였고 필요경비는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장부 및 그 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여야 하고, 총수입금액은 제보내용대로 결정하고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징취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이 가능한 필요경비와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장부가 대출용 허위자료인지 여부 (가) 처분청이 쟁점장부 일부를 제시하자 청구인은 대출용 허위자료라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은행에 제출한 자료와 쟁점장부를 대사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당시 제출한 자료를 받아올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OOO 본ㆍ지점으로부터 당시 제출하였다는 대출용 장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은행담당자에게 개인정보보호 등 사유로 거절당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장부는 대출시 제출한 자료로서 허위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은행에 제출한 자료를 발급받아서 제출함으로써 쟁점장부와 대출시 제출한 자료가 일치한다는 기초사실의 입증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허위로 부풀려진 자료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다) 또한, 사업장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식서류인 과세표준 증명원이 존재함에도 정식서류 외의 매출 근거서류로 대출심사ㆍ평가를 하였다는 주장은 다소 신뢰하기 어렵고, 은행에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정식 증명원 외의 서류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제3자 임차인(쟁점사업장)의 매출이 건물 평가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공매가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로 제출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3) 현금매출액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청구인 계좌 또는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가 필요경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필요경비인지, 나아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계상하지 않은 부외경비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인건비 증빙이라며 제출한 자료는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엑셀 등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임의로 조작이 가능한 자료로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매월 약 OOO원씩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원천세 신고서상 확인되는 매월 인건비 OOO원에 비해 너무 높아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2017년 인건비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2017년 1∼6월 기간 동안 매월 4명의 직원에게 OOO원씩 총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원천세 신고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인은 2016∼2017년 기간 동안 OOO, OOO, OOO, OOO, OOO 등 다수의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나) 설령 해당 경비 일부가 쟁점사업장 관련 경비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미 장부에 계상한 금액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계정별원장과 같은 전산장부는 물론 어떠한 필요경비 관련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어 부외경비인지 확인이 어렵다.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기초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으며, 특히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에서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것은 필요경비로 추인될 수 없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필요경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외경비인지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① 쟁점조사시 절차적 하자(소명기회 미부여)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장부(탈세제보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인건비 등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0.9.14.부터 2020.12.24.까지(102일)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조사연장 1회(32일), 조사중지 1회(33일)]를 실시하였는바, 조사결과 처분청이 쟁점장부를 토대로 확인한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누락금액은 총 OOO원이다. <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누락내역 ◯◯◯ (나)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처분청이 경정ㆍ고지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 (다) 청구인이 도난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출장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에는 사건개요만 확인될 뿐 도난사건의 진행상황 및 수사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은 쟁점장부와 청구인이 OOO 대출시 제출한 매출자료가 동일한 것인지 확인을 위하여 OOO 대출담당자에게 공문으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은행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처분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마) 쟁점장부상 숙박료 및 대실료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평균숙박료와 평균대실료는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현금 및 카드 공급대가 합계를 쟁점장부상의 객수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2021.5.26. 현재 OOO에서 조회되는 OOO(쟁점사업장의 주소지에 현재 영업하고 있는 동일 상호의 사업자, 231-56-0****)의 대실료 및 숙박료를 확인해 보면 아래 <표>의 평균숙박료 및 평균대실료와 유사한 가격으로 확인된다. <표> 쟁점장부상 숙박료 및 대실료 매출내역 ◯◯◯ (바)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까지 쟁점장부의 현금비율(현금영수증 포함)은 평균적으로 57∼63%, 카드 비율은 37∼42%로 나타난다. <표> 쟁점장부상 현금 및 카드매출 ◯◯◯ (사) 쟁점장부의 카드매출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카드매출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은바, 쟁점장부의 카드매출과 국세통합전산망의 카드매출과의 차이는 근소하며, 2017년 제1기의 경우 쟁점장부의 매출기록이 2017.6.4.까지만 기록되어 있어 2017년 제1기의 카드매출의 차이가 있다. <표> 쟁점장부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카드매출 비교 ◯◯◯ (아)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 본인계좌와 연결된 계좌(배우자 및 직원 등)에서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연결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해 보면, 연결계좌에 현금 입금된 후 청구인의 계좌 및 쟁점사업장의 계좌로 출금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청구인 등 계좌입금내역 ◯◯◯ <표> 과세기간별 입금내역(정리) ◯◯◯ (자) 처분청의 쟁점사업장 전직 직원에 대한 문답서(2020.11.9.)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지출액은 쟁점사업장에 당시 근무인원은 약 15명 내외로 월급여가 약 OOO원 지출되었으나 장부에 반영된 금액은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에 불과하였다면서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2016년, 2017년)와 엑셀자료로 정리된 월별 임금지급내역(은행제출용)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2016∼2017년 월별 급여 지급내역(정리) ◯◯◯ (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의서로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반영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사업장 필요경비 ◯◯◯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조사시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조사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실제 일일매출장부, 은행제출 대출용 매출장부, 전산장부(원장) 등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도난 등의 사유로 관련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쟁점조사 기간 동안 청구인의 소명 및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청구인 신청에 의한 조사기간 연장(1회, 32일) 및 처분청 직권 조사중지(1회, 33일)를 포함하여 당초 조사기간을 37일에서 102일까지 연장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장부가 은행 대출시 제출한 매출이 부풀려진 허위자료라고 주장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장부상 카드매출액은 처분청에 신고된 쟁점사업장의 실제 카드매출내역과 대사해 본 결과 크게 차이가 없어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이는 점, 조사결과 쟁점장부는 매월 일자별로 숙박․대실별 객실수, 결제수단(카드/현금)별 매출액 등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록되어 있고, 매출추이도 주말․공휴일 증가 후 평일에 감소하는 양상으로 쟁점사업장이 관광지역인 소래포구에 위치한 점을 반영하고 있는 점, 쟁점장부의 작성자이자 제보자는 현금수금 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출금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실제 계좌내역과 일치하는 점, 쟁점사업장의 차명계좌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ATM기 현금입금액이 발생하고 입금장소도 쟁점사업장 주변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부가 청구인의 조세탈루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확인되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징취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이 가능한 필요경비와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은 필요경비 지출증빙으로 엑셀자료로 작성된 연도별․월별 인건비 지급내역서(은행제출용)를 제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 지급내역서상 수령자가 쟁점사업장의 직원인지도, 지급금액이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원인지도 불분명한 점, 실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을 반영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