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쟁점법인이 임원 전부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할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쟁점법인이 임원 전부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할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해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주식발행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감할 부채항목 중 퇴직급여추계액을 OOO원으로 과소 계산함으로써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에서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퇴직급여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로 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지급의무 있는 채무로서 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반영되어야 한다. 쟁점법인은 정관(쟁점법인 설립시 공증)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하였으므로 그 순자산가치 평가시 동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임원 퇴직급여추계액 등 OOO원을 부채로 반영하여야 한다(이에 따른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 비록 2012.1.1.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이 신설되어 일정범위 내 금액만 임원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 구분에 불과하므로 동 규정에 따라 법인의 퇴직급여 채무액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은 사실상 청구인 1인 주주 회사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요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이탈할 경우 법인 존립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청구인은 언제든지 쟁점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개정할 수 있음에도 쟁점법인의 자금상황이나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인정한도액 등을 이유로 쟁점법인이 자체적으로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명목상 규정이라며 부인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쟁점법인이 임원들에게 퇴직급여 명목으로 중도인출한 금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쟁점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급여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 제2항에 따라 상여 또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금액이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 지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1) 쟁점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명목상의 지급규정으로, 쟁점법인이 청구인 이외의 등기임원에게 퇴직급여 지급시 한번도 위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또한 동 규정상 퇴직급여는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 총누적급여액의 300%로 경험칙상 과다하여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것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면 OOO원이 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퇴직급여추계액 OOO원은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원, 총자산 OOO원을 초과하는 비현실적인 금액이므로 이를 평가기준일 현재 전임원 퇴사시 지급할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2조 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2009.6.30.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퇴직급여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은 그 이후인 2009.7.1.부터 산정하여야 한다. 중간정산 퇴직급여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급한 임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령의 규정은 임원에 임의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실제 지급된 금액의 성격이 퇴직급여에서 가지급금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 퇴직시 기지급한 퇴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부채에 가산할 청구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청구인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이후인 2009.7.1.부터 근무기간을 기산함이 타당하다.
①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기 위해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시 자산총액에서 차감할 부채 항목 중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법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② 위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이 제출한 퇴직급여 지급명세서상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다음날을 퇴직급여추계액 산정 근무연수 기산일로 본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8.3.30. OOO에서 기술용역 제공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은 2018.7.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표1> 기재와 같이 자사주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소각하였다. (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불균등감자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가치가 상승되는 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상증법 제39조의2 등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라)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 순자산가치 산정시 자산총액에서 부채로 차감할 청구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은 쟁점법인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아닌 소득세법제22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한편, 쟁점법인의 퇴직급여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근무연수를 기산하였다. (마) 쟁점법인이 1998.12.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정한 쟁점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쟁점법인이 신고한 청구인 이외의 등기임원(15년 이전 모두 퇴사)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액과 쟁점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산출한 퇴직급여의 차이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쟁점법인은 현재까지 임원 퇴직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임원 퇴직금 지급명세서 기재 내역 OOO (사)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아래 <표3>과 같고, 쟁점법인은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표3> 청구인의 급여내역 OOO (아)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 소득세법상 퇴직금(직전 3년 총급여액 연평균환산액 × 10% × 3배 × 근무월수)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급여 중간정산일을 근무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급여추계액 OOO원(임원 OOO원, 직원 OOO원)을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다. (자) 쟁점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청구인의 퇴직금은 ① 청구인이 입사한 때를 재직기간의 기산일로 할 경우(1998.3.30.∼2018.7.2., 근무기간 20년 이상, 총누적급여액의 300%) OOO원, ②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퇴직급 중간정산을 한 다음 날을 재직기간의 기산일로 할 경우(2009.7.1.∼2018.7.2., 근무기간 10년 미만, 총누적급여액의 200%) OOO원으로 산출된다. (차)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원 퇴직급여추계액 OOO원은 2011년 이전에는 쟁점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근무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총누적급여액의 250%)에 따라 계산하고, 2012년 이후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것이다. (카) 처분청과 청구인이 각각 퇴직급여추계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퇴직급여추계액에 따른 쟁점주식 평가액 비교(2018.7.2.) OOO (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평가기준일인 2018.7.2. 현재 자산총계는 OOO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주식평가서상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은 2017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부인하고 세법에 따라 임원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의2에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그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54조 제1항,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에서 비상장주식 등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원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각 정하고 있으며, 제44조 제5항은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대상 소득을 적정하게 파악하고 조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제2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5항에서 임원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급여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해당 규정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액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차감할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서도 준용함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그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 임원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하면 될 것이지만, 임원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정관에 의하거나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란 상법상 의결절차와 의결내용이 정당할 뿐 아니라, 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당해 법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임원 전부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할 일반적인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OOO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같은 뜻임).
1.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법인의 임원은 쟁점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 뿐이다.
2. 쟁점법인은 실제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대부분의 임원에게 최저 퇴직금 수준(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서 정한 퇴직급여액은 총급여액의 200∼300%에 달하여 통상적인 퇴직급여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범위인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쟁점법인으로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전부를 인출하여야 하는 규모이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합한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법인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아닌 세법에 따라 계산한 임원 퇴직급여추계액을 쟁점법인의 부채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간정산 일 다음날부터 재직기간을 기산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법인은 2009.6.30. 청구인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실적인 퇴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을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규정 등은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위배한 것에 대하여 손금 산입을 제한하는 제재규정일 뿐 이를 근거로 실제 기업과 직원 간에 중간 정산 지급된 금원의 법률적 성격이 퇴직금에서 가지급금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으로 신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청구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법인이 신고한 청구인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청구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감자한 주식 등의 1주당 평가액 – 주식 등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 등의 수 × 대주주 등의 감자 후 지분비율 × (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 등의 수 ÷ 총감자주식 등의 수)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 영 제4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영 제4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6)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임원 퇴직소득 금액 =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 × 1 × ’12.1.1. 이후 근무 월수 × 3 (2) 10 12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 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