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 재화를 공급받아 매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상품인수인계서, 인수증, 임대차계약서, 배차일지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증빙이 사실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실제 재화를 공급받아 매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상품인수인계서, 인수증, 임대차계약서, 배차일지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증빙이 사실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6.14. 청구인에게 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거래명세서, 상품인수인계서, 인수증, 임대차계약서, 배차일지 등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의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당초 AAA는 자금을, BBB은 스포츠 용품의 매입을, 청구인을 비롯한 각 소매업체들은 상품의 오프라인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BBB의 실질적 운영자인 aaa는 2020년 2월 청구인의 소개로 AAA 대표이사 bbb을 만나게 되었는바, aaa는 OOO에서 20년간 OOO 총판을 운영하면서 OOO, OOO, OOO 등 스포츠 의류를 한국과 OOO 간 수출입한 업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 AAA의 bbb은 이와 같은 aaa의 사업이력을 높이 평가하여 AAA가 자금을 지원하면 BBB이 상품을 매입하여 공급하고, 이를 aaa의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FFF(대표자 ccc), EEE(대표자 ddd), DDD(대표자 청구인)을 통해 판매하기로 하였다. (다) 이 때, bbb은 BBB을 거치지 않고, AAA가 직접 상품을 매입할 수 없냐고 문의하였으나, aaa는 자신의 유통채널, 노하우 및 신용도 등을 AAA에 넘겨줄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였고, 글로벌 유명브랜드 스포츠용품은 자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아무에게나 판매하는 것이 아니어서 AAA는 BBB을 거치지 않고 상품을 매입할 수 없었다. (라) BBB은 2020년 AAA에 납품하기 위해 OOO원의 상품매입을 하였고, AAA에 OOO원 상당의 납품을 하였다. (마) AAA는 매입가액에 6∼8% 마진을 붙여 이를 FFF(대표자 ccc), EEE(대표자 ddd), DDD(대표자 청구인)에게 판매하였고, 각 업체는 이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다.
(2) 2020년에 심화된 코로나19로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자 한 초기 계획은 완전히 예상을 벗어나고 말았고, BBB은 온라인 판매망을 활용해서 소매업체의 누적 재고를 온라인 판매하고자 다시 매입함에 따라 순환거래 구조가 형성되었을 뿐이다. (가)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스포츠 용품 오프라인 판매망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FFF, EEE, DDD가 부담하고 있는 재고는 감당할 수 없이 누적되어 가기 시작했다. (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aaa는 해당 거래처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영업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해보고자 BBB의 창고를 사무실로 하여 한 곳에 모여 영업을 하자고 각 업체들에게 제안하였고, 이에 위 사무실에서 함께 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등 사무를 처리하고, 컴퓨터, 사무실 집기도 같이 사용하게 되었다. (다) 또한 당시 BBB은 국내 주요 26개 오픈마켓 사이트에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aaa는 BBB을 믿고 동 거래에 참여해준 지인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해당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다시 매입하여 이를 BBB의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집중 판매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BBB은 FFF, EEE, DDD가 AAA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다시 매입하였고, 가격은 각 업체들이 AAA로부터 매입한 가격에 다시 0∼2% 정도의 마진을 붙여 책정하였으며 2020년 이루어진 순환거래의 구조는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2020년 이루어진 순환거래 개요 ◯◯◯
(3) BBB이 동 상품을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실적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가) BBB이 AAA에 납품한 상품을 다시 매입하여 손실을 감수하면서 판매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나, 사업협약 당시 BBB은 AAA에 6∼8% 마진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기에 어쩔 수 없었고, BBB을 믿고 동 거래에 참여한 지인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었다. (나)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일방 당사자가 손실을 모두 감수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BBB은 AAA의 자금을 활용하여 많은 물품을 확보한 후 이를 온라인으로 판매함에 따라 2020년 통신판매 매출이 OOO원까지 신장되어 OOO, OOO, OOO, OOO 등 오픈마켓에서 최상위 판매사로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업기반을 마련하였으므로 결코 손실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처분청은 코스닥 상장사인 AAA가 순환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돌리는 거래를 하였다고 오해하고 있으나, 영리를 추구하는 BBB이 AAA의 매출을 늘려주기 위해 6%의 마진을 보장함으로써 손실을 감수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라)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초래된 불가피한 거래구조였으나 각 거래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뿐 AAA를 위한 가공거래도 아니었고, 청구인을 포함한 각 거래당사자는 모두 각 거래단계별로 모든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였다. (마)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두8363, 2012.11.15.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다.
(4) 관련 증거서류를 보더라도 AAA로부터 실제 상품을 매입한 후 이를 BBB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AAA로부터 OOO, OOO, OOO 등의 스포츠 의류·신발을 3회에 걸쳐 실지 매입하였고, 이를 화물기사 및 일용직 몽골인들을 통해 청구인의 창고에 운반하였는바, 이는 개별계약서, 거래명세서, 상품 거래명세 세부내역, 트럭 운전기사 이성호의 배차일지(2020.8.31., 2020.9.30., 2020.11.23.에 각 두 번씩 배송), 몽골인의 확인서로 확인된다. (나) 나아가 AAA에게 매입대금으로 2020.11.19. OOO원을 갚는 것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OOO원의 매입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다) 또한 BBB에게 보유하던 재고를 수차례 판매하고 거래명세서 및 인수증을 수수하였으며 이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각 거래 건별 거래명세서, 이체처리결과조회, 인수증, 정산내역서 등으로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 중 일부는 EEE(대표자 ddd)에게도 판매하였는바, 동 거래내역도 거래명세서 및 대금 결제내역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다음과 같은 증거서류를 통해서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고를 임대하고, CCTV를 설치하였고, 이는 창고 임대차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바,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해당 창고를 안내하고 CCTV 기록내용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한 사실까지 있으며 당시 조사공무원은 청구인 창고의 재고상품을 눈으로 확인한 후 사진을 촬영하였다. (나) 만약 조세회피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창고를 임차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세무조사 당시 거리낌 없이 조사공무원을 창고로 안내하여 CCTV 기록내용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다)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의 창고에서 BBB의 창고로 상품이 어떻게 이동하였느냐?”고 질문하였고, 청구인은 화물차 운송주선회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바, 처분청은 해당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상품의 운송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의견이다. (라) 그러나 이에 대해 청구인이 자세히 알아본 결과 해당 운송주선회사는 지입회사로서 이용자의 운송의뢰가 들어오면 화물차를 수배하여 안내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화물을 운송하였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답변하였을 뿐, 실제 상품은 화물기사를 통해 운송되었다. (마) 이런 사정을 알아본 후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에게 재차 운송주선회사에 운송사실을 확인해볼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분석한 사실에 대하여도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후 처분청은 마치 청구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결국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들과 상황들은 완전히 무시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에 더해 청구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하였다.
(6) 처분청의 이번 세무조사로 인해 청구인 및 AAA와 BBB 등의 사업관계는 모두 단절되었고, 현재 대금 결제, 재고물량 다툼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민ㆍ형사상 고소ㆍ고발 등 소송전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1) 청구인의 매입처 AAA와 매출처 BBB은 2020년 제1기부터 2020 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순환거래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중 2020년 제2기의 순환거래와 관련되어 있다. (가) AAA와 BBB 간 2020년 제1기 세금계산서의 흐름은 아래 <그림2>와 같은바, BBB은 AAA에게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AAA는 FFF(대표자 ccc), EEE(대표자 ddd) 등에게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FFF, EEE, GGG는 다시 BBB에게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순환거래를 하였다. <그림2> 2020년 제1기 세금계산서 흐름도 ◯◯◯ (나) 마찬가지로 AAA와 BBB은 아래 <그림3>과 같이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도 2020년 제1기와 마찬가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순환거래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AAA와 BBB의 사이에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그림3> 2020년 제2기 세금계산서 흐름도 ◯◯◯
(2)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방문한바, 사업장 내부에는 2020년 제1기 동안의 순환거래에 연관된 업체인 “FFF” 상호가 인쇄된 박스가 쌓여 있었고, BBB 소유의 공업용 선풍기도 보관되어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20.5.1.부터 2020.10.31.까지 BBB으로부터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BBB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PC의 IP주소는 FFF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PC의 IP주소와 동일하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BBB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화물운수업자인 fff, ggg이 발급한 운반비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이들과 2021.3.12. 통화해본 결과 청구인의 화물을 운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라) 순환거래에 연관된 다른 업체인 EEE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BBB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장 휴대전화번호와 동일한 휴대전화번호(010-2984-2***)가 기재되어 있다. (마) 나아가,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이체받은 공급대가는 청구인의 개인계좌 또는 AAA 대표이사 hhh 및 다른 업체의 계좌를 거쳐 다시 B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자금흐름을 보면, 매출액이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OOO은행 042-07383--)에 입금된 당일 타 계좌 출금되어 BBB의 계좌로 되돌아갔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 <표2>․<표3> 및 <그림4>~<그림7>과 같다. <표2>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및 대금 입금 내역 ◯◯◯ <표3>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및 대금 지급 내역 ◯◯◯ <그림4> 대금흐름①에 관한 흐름도 ◯◯◯ <그림5> 대금흐름②에 관한 흐름도 ◯◯◯ <그림6> 대금흐름③에 관한 흐름도 ◯◯◯ <그림7> 대금흐름④, ⑤에 관한 흐름도 ◯◯◯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8.10. OOO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2020.8.17.부터 2022.8.16.까지 임차하기로 하였고, 2020.9.17.부터 2021.6.17.까지 매월 17일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장 임차료 명목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실제로 AAA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매입과 관련하여 제출한 개별계약서 및 부속서류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매입 관련 개별계약서 내용 및 관련 부속서류 ◯◯◯
2. 청구인이 제출한 배차일지 중 청구인이 AAA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운송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배차일지 중 청구인의 매입에 관한 내용 ◯◯◯
3. AAA 대표이사 bbb이 2021.5.12. 청구인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4. AAA 대표이사 bbb이 2021.10.22. 청구인에게 송부한 채권 발생 및 회수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인은 실제로 BBB과 EEE에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매출과 관련하여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부속서류는 아래 <표6> 및 <표7>과 같다. <표6> BBB에 대한 매출 관련 거래명세서의 내용 및 관련 부속서류 ◯◯◯ <표7> EEE에 대한 매출 관련 거래명세서의 내용 및 관련 부속서류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순환거래를 통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고 상장회사인 AAA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인바(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같은 뜻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수수내역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순환거래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장회사인 AAA가 외형을 부풀기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요건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매입처인 AAA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회수 내역이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상품인수인계서, 인수증, 임대차계약서, 배차일지 등의 증빙자료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 경위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재화를 공급받아 매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상품인수인계서, 인수증, 임대차계약서, 배차일지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증빙이 사실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