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임차인 AAA이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매 사업을 영위(개업일자: 2016.6.8., 폐업일자: 2018.6.22.)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시장이 쟁점부동산을 조사하여 고시한 개별주택가격 고시자료(기준일자: 2018.1.1.)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대지의 면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이 촬영된 위성사진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고물상의 사무실인 가건물을 주택과 하나의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주거생활공간으로 주택에 딸린 토지가 아니라 주택과 별개인 고물상의 사업부지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8.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고시자료에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는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대지의 면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에 규정된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