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5577 선고일 2021.12.22

쟁점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고물상의 사무실인 가건물을 주택과 하나의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주거생활공간으로 주택에 딸린 토지가 아니라 주택과 별개인 고물상의 사업부지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8.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고시자료에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는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대지의 면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에 규정된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13. 취득한 OOO 토지 OOO 및 그 지상 건물 OOO(이하 위 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8.6.22. OOO원에 양도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OOO원)하였다.
  • 나. OOO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부동산 중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고물상의 사업용 부지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6.2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우천시 비를 피하고 대금의 지불 등 간단한 사무를 볼 수 있는 10평 정도의 샌드위치 판넬구조의 가건물을 건축하였고, 약 30평 정도의 마당에서 청구인의 아들 AAA이 고물상을 운영하도록 임대하여 주었다. (2) 건축법상 벽체와 지붕이 있으면 준공검사 여부에 관계 없이 건물로 인정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마당에 약 10평 정도 규모의 무허가 가건물(건축법상 건물에 해당함)이 존재한 사실은 2018년 3월에 촬영된 네이버 거리뷰 사진으로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에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택 부분이 그 외 부분 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가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에 따른 주택과 연결된 하나의 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과 별개인 고물상 사업부지 및 그 지상 가건물을 주택과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되는 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임차인 AAA의 고물상(상호: OOO, 업태: 도매 및 상품중개업, 종목: 공병, 고철,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지이므로 이를 주택과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인 2012.2.15. 시점부터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고물상 사업부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부동산의 단독주택가격을 조사하여 고시한 개별주택가격의 2018.1.1. 기준 고시자료를 보면,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는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대지의 면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고물상 사업부지로 사용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임차인 AAA이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매 사업을 영위(개업일자: 2016.6.8., 폐업일자: 2018.6.22.)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시장이 쟁점부동산을 조사하여 고시한 개별주택가격 고시자료(기준일자: 2018.1.1.)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대지의 면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이 촬영된 위성사진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고물상의 사무실인 가건물을 주택과 하나의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주거생활공간으로 주택에 딸린 토지가 아니라 주택과 별개인 고물상의 사업부지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8.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고시자료에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는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대지의 면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에 규정된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