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5560 선고일 2021.12.13

청구인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가산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인2251, 2021.11.2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외 다수 같은 뜻임).

[주 문] OOO서장과 OOO서장이 2021.7.1. 청구인에게 한 <별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1.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이다.
  • 나. 청구인은 OOO 소재 집합건축물(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업무시설 36호, 공동주택 4호)에 관하여 2015.8.27. 건축허가를 받고, 2016.5.30.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하면서 업무시설 36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공급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16년 귀속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면서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가산세(종합소득세)는 부과를 보류하는 것으로 판단한 후, 동 조사사항을 청구인의 사업장 및 주소지 관할인 OOO서장과 OOO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자료통보 하였고, 처분청들은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가산세(종합소득세)를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항고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파기환송(OOO)에 따라 이루어진 파 기환송심에서 OOO은 원고의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OOO)하였고, 이에 처분청들은 당초 과세 보류하였던 부가가치세 무신고 등 가산세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표1> 부과처분 내역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 감면 요건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하여 오고 있는바(OOO),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조세심판원이나 법원 등의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의무자가 그중 한 견해를 택한 것이 견해대립이 해소된 이후 정립된 법리에 비추어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 당시 납세의무자에게 정상적인 신고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미신고 및 과소신고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017.12.20. ‘오피스텔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왔는바,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위 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면세적용을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OOO, OOO, OOO 등 참조). 청구인은 위 합동회의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선결정례 등을 신뢰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 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가산세(종합소득세) 등은 감면되어야 한다(OOO, OOO, OOO 등 참조).
  • 나. 처분청들 의견 청구인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세법해석상 대립이 존재하였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면세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수의 판례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으나, 세법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OOO 등 참조)하였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이전부터 대법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된다고 판시(OOO 등 다수)하였으며, 다른 대법원 판례(OOO 판결)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면세조항(조특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최근 대법원 판례[OOO에서는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국세청이 예규나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왔으므로, 납세자는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납세자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의 판례 등을 종합하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일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일 이전 또는 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나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종합소득세)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가산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공급현황과 제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5.30. OOO 소재 집합건축물[지하1층, 지상 11층 규모로 업무시설 36호(쟁점오피스텔), 공동주택 4호]을 사용승인 받아 공급한 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16년 귀속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본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면세신고분을 과세매출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OOO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처분청들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일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일 이전 또는 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나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종합소득세)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가산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이 건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이 위 합동회의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경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우리 원의 당초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16년 귀속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는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가산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OOO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별지> 부과처분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