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5546 선고일 2021.11.16

청구인이 제시하는 2016년 귀속 쟁점소매매출 및 쟁점수수료가 실지 거래에 따른 수입금액인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 귀속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22. OOO 소재 에서 OOO, 2016.12.30. 같은 동 OOO 소재에서 OOO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 외의 사업장에서 농산물 소매매출 OOO원(이하 “쟁점소매매출”이라 한다) 및 분양대행 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2017년 귀속 쟁점사업 수입금액 OOO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연도에 분양대행 등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부동산관련 서비스업 2,400만원) 미만이라 하여 주택신축 판매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청구인이 직전 과세연도에 신고한 쟁점소매매출 및 쟁점수수료 수입금액은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 또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대상으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21.2.2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6년 귀속으로 신고한 쟁점소매매출 및 쟁점수수료 수입금액은 허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7년 귀속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신고는 정당하다.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43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즉, 소위 계속사업자의 경우에 적용하는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5.11.2. 채소를 도소매할 목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OOO, 면세사업자, 쟁점소매매출)을 한 후 매년 수입금액(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을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6년에 청구인 외 주택신축판매업자 ‘AAA’의 분양현장(주택신축판매, OOO, 2015.12.21. 개업, 2017.11.27. 폐업)에서 부동산분양대행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후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이 원천징수되어 신고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본 분양대행용역(사업소득)을 계속적․반복적으로 AAA의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도 하였음은 판결문의 “BBB는 CCC의 분양사업을 도와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에 나타나 이를 증명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16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가득한 사업 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판단하여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고 부 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5.12.16.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서 사업개시일을 2015.11.2.로 하여 농산물/도매업을 소급하여 등록한 후 2015년 OOO원, OOO원, 2017년 OOO원 등 소액의 수입금액이 동일한 매출처에서만 발생한 것 으로 신고하였으나, 같은 기간 판매를 위한 사업장이나 매입관련 증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DDD), OOO(EEE)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OOO에 소액의 매출만 발생하였던 자들로 모두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두고 있으며 같은 기간 OOO에서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직전사업년도 소액의 매출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이 모두 동일인(세무사 FFF)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농산물 도소매업에 대한 2016년 매출 OOO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을 주장할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거래증빙은 제출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6년에 주택분양알선업을 영위하면서 1건의 매출 OOO원이 발생하였고, 판결문을 제출하며 2015년에도 주택분양알선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은 정황상의 진술일 뿐이고, 판결문상에 청구인과 함께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CCC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을 포함한 AAA, DDD, EEE 등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토지를 공급한 자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 수수료 외에 분양대행 관련 소득이 신고 된 사실이 없고,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부동산 중개 관련 사업이력이 없다. (다) 2016년에 청구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AAA의 2016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보면, 동일한 세무대리인(세무사 FFF)이 지급명세서를 조작한 것처럼 지급금액, 타사업의 종류, 이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DDD는 청구인과 동일한 사유로 심판청구(조심 OOO)를 제기하였으나, “농산물 판매수입 및 분양대행수수료 수입이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적·물적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기각 결정되었다. (2)소득세법제168조 제3항에서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 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 역시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에 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의하면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고(부산고법 2020.10.23. 선고 2020누21029 판결, 조심 2017중4641, 2017.12.13.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7년 중에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최초로 분양하였으므로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설령, 실제 매출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외에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만으로는 실제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와 사업의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2016.11.7. 쟁점사업의 부수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17.9.28. 완공하는 등 주택신축판매업 준비에 전념하였어야 할 시기에 별도의 사업목적으로 농산물 판매 또는 분양대행 활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7조【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 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9.28. 및 2017.12.13. 쟁점사업(OOO) 주택을 각 준공하였는바, 건축물대장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건축물 대장 요약1(OOO) OOO <표2> 건축물 대장 요약2(OOO) OOO (나) 청구인의 2010년 이후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다)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 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액(OOO원)에 대해 2016년 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 (쟁점분양대행용역 OOO원 및 쟁점소매매출 OOO원)을 근거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추계신고 하였다. <표4>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16년) (단위: 천원) OOO 주업종코드(522040): 도매 및 소매업(과실 및 채소 소매업) 주업종코드(94091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 (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
  • 다. <표5>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천원) OOO OOO(OOO) 사업장 수입금액 OOO원과 쟁점사업장(주택신축판매업) 수입 금액 OOO원의 합계 OOO원을 신고 (마) 청구인이 소득자로 신고된 2010년∼2019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은 2건으로 2018년 AAA(주) 사업소득 외에 2016년도 귀속으로 아래 <표6>과 같이 1건(쟁점수수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계좌입금내역을 제출 하지 않았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쟁점분양대행용역 관련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내역 (단위: 천원) OOO 원천징수의무자 신고일 2017.3.8. <표7>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내역 OOO * 분양알선 관련 부업종 등록내역 없고, 2016년 분양완료. (바) 위 원천징수의무자(대표자 AAA)가 2017.3.8. 제출한 2016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AAA(OOO) 제출 사업소득지급명세서(2016년) (단위: 천원) OOO <표9> 위 <표8> 소득자의 사업자등록 및 신고내역 (단위: 천원) OOO (사) 쟁점소매매출 사업장 OOO의 개업일(2015.11.2.)이 속한 과세기간 2015년부터 폐업일(2019.6.3.)이 속한 과세기간 2019년까지 신고된 사업장현황신고는 아래 <표10>과 같고, 2018년 귀속 이후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없다. 1) 매출처 OOO(OOO, 2003.10.23. 개업, 계속사업자, 대표자 GGG)은 2015년∼2016년 과세연도 매입계산서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7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나, 이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계산서합계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10> OOO 사업장현황 신고서(2015∼2019년) (단위: 천원) OOO * OOO은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계산서 수취금액 OOO원 신고,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계산서 수취금액 OOO원 신고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분양대행용역을 실제 공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의 판결문(OOO 등)을 제출하였다. 해당 소송은 ‘BBB 주식회사’의 주주 A․B(원고)가 BBB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 A․B가 양도담보로서 CCC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일 뿐 주권은 원고 A․B에게 있으므로 CCC이 원고 A․B로부터 양수받은 주식을 HHH, BBB(청구인)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HHH 및 청구인이 주주권이 있는지 여부 등을 다퉈 2015.11.20.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2015.12.3.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 토지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 토지를 2016.11.7. ‘CCC’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년 이후에 BBB 주식회사의 주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의 금액 기준에 미달하므로 2017년 귀속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1억 5천 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의 합계액 이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3천600만원, 건설업의 경우 3천600만원,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2천4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2016년에 농산물 판매수입 및 분양대행수수료 수입이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인적․물적 사업시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어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2016년 귀속 쟁점소매매출 및 쟁점수수료가 실지 거래에 따른 수입금액인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 귀속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