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는 2016년 귀속 쟁점소매매출 및 쟁점수수료가 실지 거래에 따른 수입금액인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 귀속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하는 2016년 귀속 쟁점소매매출 및 쟁점수수료가 실지 거래에 따른 수입금액인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 귀속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이 본 분양대행용역(사업소득)을 계속적․반복적으로 AAA의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서도 하였음은 판결문의 “BBB는 CCC의 분양사업을 도와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에 나타나 이를 증명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16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가득한 사업 소득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판단하여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고 부 당한 처분이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7조【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 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2. 2017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나, 이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계산서합계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10> OOO 사업장현황 신고서(2015∼2019년) (단위: 천원) OOO * OOO은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계산서 수취금액 OOO원 신고,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계산서 수취금액 OOO원 신고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분양대행용역을 실제 공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의 판결문(OOO 등)을 제출하였다. 해당 소송은 ‘BBB 주식회사’의 주주 A․B(원고)가 BBB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 A․B가 양도담보로서 CCC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일 뿐 주권은 원고 A․B에게 있으므로 CCC이 원고 A․B로부터 양수받은 주식을 HHH, BBB(청구인)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HHH 및 청구인이 주주권이 있는지 여부 등을 다퉈 2015.11.20.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2015.12.3.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 토지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 토지를 2016.11.7. ‘CCC’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년 이후에 BBB 주식회사의 주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의 금액 기준에 미달하므로 2017년 귀속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1억 5천 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의 합계액 이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3천600만원, 건설업의 경우 3천600만원,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2천4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2016년에 농산물 판매수입 및 분양대행수수료 수입이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인적․물적 사업시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어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2016년 귀속 쟁점소매매출 및 쟁점수수료가 실지 거래에 따른 수입금액인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 귀속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