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생략)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하생략)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공 급 시 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OOO (나) 청구인이 2010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2016.12.8.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에 분양대행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의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7년에는 OOO원의 분양대행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2010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OOO (다) 2016년에 청구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AAA의 2016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모두 동일한 세무대리인(세무사 OOO)으로 나타난다. <표3> AAA의 2016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분양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계속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분양대행 관련 사업 및 소득내역이 없고,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BBB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신고 누락하였으며, 2018년 이후 분양대행업 매출 및 분양대행수수료 사업소득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2018년 귀속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전년도인 2017년에 일시적으로 소액의 소득을 발생시킨 정황이 보이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2018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주택의 분양일이 속하는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되고(조심 2021부643, 2021.5.12.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금액인 OOO원 이상이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