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5541 선고일 2021.12.28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20XX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주택의 분양일이 속하는 20X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20X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30.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2019.2.8. 폐업)을 하였고, 2018년에 귀속 분양수입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17년 분양대행업 등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OOO원)이라는 사유로 2019.5.29.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목적으로 발생시킨 2017년 수입은 실제 수입이 아니라고 보아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21.2.25.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계속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6년 건설업자 AAA의 건설현장에서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OOO원의 소득이, 2017년에는 건설업자 BBB의 건설현장에서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등 분양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2016.12.8.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현장에서 분양업무 보조를 한 후 받은 사업소득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을 신고․납부하는 등 분양대행업과 관련된 활동을 계속 수행하여 오다가, 2017년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여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무리한 분양업무로 2018년부터 휠체어에 의존하여 생활하였기 때문에 분양대행사업을 폐업하게 되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2016년 및 2017년에 걸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단순경비율은 사실상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바, 청구인은 2016년 이전에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한 이력 및 분양대행관련 소득이 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사업을 개시한 2016년 이후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외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업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고액의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기 전년도에 소액의 사업소득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시 직전연도 기준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만으로는 실제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와 사업의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2016년에 1건, 2017년에 1건의 부동산 중개 알선행위와 2016.12.8. 거소지(주소지)에 분양대행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액의 기타매출만을 신고한 것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고(조심 2017중4641, 2017.12.13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8년에 최초로 부동산을 분양하여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2018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생략)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하생략)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공 급 시 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OOO (나) 청구인이 2010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2016.12.8.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에 분양대행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의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7년에는 OOO원의 분양대행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2010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OOO (다) 2016년에 청구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AAA의 2016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모두 동일한 세무대리인(세무사 OOO)으로 나타난다. <표3> AAA의 2016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분양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계속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분양대행 관련 사업 및 소득내역이 없고,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BBB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신고 누락하였으며, 2018년 이후 분양대행업 매출 및 분양대행수수료 사업소득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2018년 귀속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전년도인 2017년에 일시적으로 소액의 소득을 발생시킨 정황이 보이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2018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주택의 분양일이 속하는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되고(조심 2021부643, 2021.5.12.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금액인 OOO원 이상이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