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과 OOO서장이 2021.6.17.과 2021.6.14. 청구인에 게 한 <별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공급현황과 제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6.2. OOO 소재 집합건축물[지하2층, 지상 9층 규모로 업무시설 31호(쟁점오피스텔), 공동주택 24호]을 사용승인 받아 공급한 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16년 귀속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본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면세신고분을 과세매출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OOO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처분청들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일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일 이전 또는 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나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종합소득세)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가산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이 건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이 위 합동회의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경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주거용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우리 원의 당초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16년 귀속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는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가산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OOO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