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5532 선고일 2021.12.22

청구인이 쟁점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여 실제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에 따르면 분양알선 등 쟁점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알선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쟁점기타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사업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별개의 청소용역으로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16. OOO 외 1 소재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인 OOO(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후 OOO를 신축하여 2017년에 분양하고 2017.8.11.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6년에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기타 건설용역수입(청소용역)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기타건설용역”이라 한다)과 분양대행수수료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분양대행용역”이라 한다)을 근거로 2017년 쟁점사업 관련 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16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쟁점분양대행용역과 쟁점기타건설용역을 2017년에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기 위한 허위의 수입금액으로 청구인이 2017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쟁점사업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1.6.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6년에 신고한 아래 <표1>의 쟁점분양대행용역 및 쟁점기타건설용역 수입금액은 허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7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당초 신고는 정당하다. <표1> 2016년∼2017년 수입금액 내역 OOO (가) 청구인은 위 <표1>에서와 같이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분양대행회사(AAA 및 OOO)로부터 발생한 프리랜서 기타사업수입 OOO원과 2016.12.22. OOO에서 입주 후에 발생한 대청소, 사소한 하자·처리 등의 기타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OOO원을 근거로 하여 2017년 사업연도 쟁점사업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분양대행회사 2곳에서 2016년 7월부터 11월초까지 OOO의 분양알선서비스(202호, 302호, 601호, 등기 후 1개월 내 수수료 입금)를 제공하고 실제 OOO원(OOO원 중 원천세 공제 후 OOO원과 접대실비 청구액 OOO원 * 의 합계)을 등기 후 1개월 내에 입금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12.17. 지인이 건설 중인 ‘OOO’의 마무리작업(청소용역)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하였다. OOO 지인 BBB과 CCC(청구인의 배우자)이 공동으로 건설한 OOO에서 입주 후 민원이 발생하자, 청구인이 남들보다 성심성의껏 청소 등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권하여 쟁점기타건설용역(청소용역)을 맡고 아래 <표2>와 같이 노무비 및 자재비를 지급하였다. <표2> 쟁점기타건설용역 제공 노무비 및 자재비 지급 내역 OOO 2016.12.22.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쟁점사업은 토지구매→ 건축허가 → 토목공사 → 건축(철근, 설비, 미장, 방수, 창호, 도배, 청소 등)공사 → 준공검사 → 분양을 하며 그 부수공사인 기타건설업은 업종를 추가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2) 청구인은 2016년에 쟁점분양대행용역 및 쟁점기타건설용역 합계 OOO원의 수입금액이 있고, 연속하여 같은 사업자번호(쟁점사업 사업자번호)로 2017년에 신축판매수입이 발생하였다. 쟁점분양대행용역 및 쟁점기타건설용역은 동종의 건설용역일 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속성이 확인되는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당초 신고는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르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전년도 수입금액만을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다수의 예규에서도 “업종이나 소득유형에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계액에 의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쟁점분양대행용역과 기타건설용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인한 채 2016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정상적인 사업행위로 보지 않고 오로지 분양한 2017년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기준경비율로 경정한 처분은 필수적인 원가투입 기간을 무시한 채 인도일만을 공급일로 보겠다는 편협하고 가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이 사업개시일의 판단근거로 제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르면, 제조·광업 이외의 경우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획일적으로 분양을 개시한 날로 판단하고 있으나, 통상 건설업의 경우 ‘공급을 시작한 날’까지 투입되어야하는 준비(매입-공사-준공) 행위를 거쳐서야 비로소 재화가 인도되므로 분양개시일만 사업개시일로 판단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이다. 만일, 과세사업자(겸업사업자)라면 2016년도에 주택신축판매업에 소요된 철거비용, 구건물 매입비용 등에 대해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공제를 당연히 인정해 주었을(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단서규정에 명시) 것이고, 이와 같은 법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면세사업자라고 하여 원가투입년도인 2016년도를 사업개시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과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판례에서도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5.12.8. 선고 94두15905 판결 참조). (다) 공급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반드시 분양계약일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신축판매업의 멸실-건축허가-선분양 등의 사업흐름으로 볼 때 2016년부터 공급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1년 내 단기공사 후 분양 완료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전부 신규사업자가 되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단순경비율 조항이 사문화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사업개시일을 해석한다면 시행령이 본법에서 규정한 과세기간의 개시시점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으며, 토지매입 등 사업의 준비기간과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토지매입 직후 쟁점사업을 등록한 후 건축물을 착공·분양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을 2017년 신규사업자로 본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쟁점분양대행용역 및 쟁점기타건설용역은 허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설령 실제 해당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므로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단순경비율제도는 사실상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바, 청구인은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의 2008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신고사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사업 관련하여 고액의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기 전년도에 소액의 사업소득을 발생시켰으며, 이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표3>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OOO (나) 청구인은 분양대행용역 관련하여 분양대행에 따른 수수료율, 지급시기 등이 표시된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 통장내역, 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여 실제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분양대행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소득이 맞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8년∼2018년까지 소득내역 확인해 본 바, 2016년 분양대행수수료 외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중개업 등에 종사한 이력도 없다. (다) 청구인이 청소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CCC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이고, 청구인의 쟁 점사업 착공 등에 따라 쟁점사업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인 2016.12.16. 부터 2017년이 시작하기 전인 2016.12.31. 사이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이 청구인의 통장에 바로 수취된 점(2016.12.16. 쟁점사업 등록, 2016.12.17. 청소용역 견적서 작성, 2016.12.19. 청소용품 구입, 2016.12.20. 쟁점사업 관련 착공, 2016.12.21. 쟁점사업 사업자등록 신청, 2016.12.28. 청소대금 수취), 청소용품을 구입하고 언제든지 작성 가능한 간이영수증이 제출된 점, 청소용역 제공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가 2020년 9월에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소용역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실제 청소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별개의 용역으로 쟁점사업 사업자등록 시 청소용역 관련 업종을 추가한 사실이 없고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청소용역은 계속적·반복적 사업 활동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시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직전연도의 일시적·우발적 분양대행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관련 심판례(조심 2019서1078, 2020.3.27.) 등을 보면,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업 등 건물을 신축ㆍ공급하는 업종의 경우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위 사업과 별개로 임대업을 영위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주택 등을 신축ㆍ공급’하는 쟁점사업의 개시일(쟁점건물을 공급한 날)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OOO법원(2019.10.17. 선고 2019구합55606 판결) 및 OOO법원 (2019.8.22. 선고 2018구합54419 판결)의 판결 등을 보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91누6559, 1991.11.26. 참조)”고 일시적·우발적 매출에 대해 판시하고 있다. 일시적·우발적 매출을 사유로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그와 같은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2) 소득세법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 역시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각 호의 시점에 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의하면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고(부산고법 2020누21029, 2020.10.23 판결, 조심 2017중4641, 2017.12.13 결정 등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2017년 중에 쟁점사업의 신축부동산을 판매하였으므로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2017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7조【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5.10. 쟁점사업 주택을 준공하였고, 건축물대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건축물 대장 요약(쟁점사업) OOO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다)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사업(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액(OOO원)에 대해 2016년 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이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추계신고하였다. <표6>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16년) OOO (라) 청구인은 2017년 신규사업자이고 당해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아래 <표7>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표7>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OOO (마) 청구인이 소득자로 신고된 2008년∼2016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은 4건으로 2010년 과세연도 OOO와 AAA(주) 사업소득 외에 2016년도 귀속 아래 <표8>의 2건(쟁점분양대행용역)이 확인된다. <표8> 쟁점분양대행용역 관련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내역 OOO <표9> 원천징수의무자(위 <표8>)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기타건설용역에 대한 2016년 과세연도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아래 <표10>과 같고,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0> 사업장현황산고서(2016년) OOO <표11> OOO(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내역 OOO (사) 청구인은 쟁점기타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2016년 1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2020.9.14. 기한후신고하였고,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일용소득지급명세서(2016년 12월)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쟁점분양대행용역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3부를 제출하였는데, 건물등기 총괄표는 아래 <표13>과 같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OOO’ 및 ‘AAA’ 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아래 <표14>의 계좌입금내역(청구인 계좌)을 제출하였다. <표13> 건물등기 총괄표 OOO <표14> 쟁점분양대행용역 대금입금내역(요약) OOO (나) 청구인은 2016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쟁점기타건설용역에 대한 견적서, 계산서 2매, 간이영수증 2장 및 계좌내역(입금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입금내역은 위 <표14> 쟁점분양대행용역 입금내역 계좌와 동일한 계좌로 BBB은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장인 OOO의 공동사업자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의 금액 기준에 미달하므로 2017년 귀속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 OOO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의 합계액 이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OOO원, 건설업의 경우 OOO원,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OOO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에게 분양알선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업자들(OOO과 AAA)의 사업장주소지가 쟁점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건물소재지와 상이하고 사업자들(OOO과 AAA)의 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 외에 분양알선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계좌입금 내역만으로는 쟁점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외 계약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쟁점분양대행용역이 실제 매출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설령 청구인이 쟁점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여 실제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에 따르면 분양알선 등 쟁점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알선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기타건설용역의 거래상대방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공동사업자인 사업장(OOO)이고 일용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는 2020년 9월에 제출된 것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이 쟁점기타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사업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별개의 청소용역으로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