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6년에 신고한 아래 <표1>의 쟁점분양대행용역 및 쟁점기타건설용역 수입금액은 허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7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당초 신고는 정당하다. <표1> 2016년∼2017년 수입금액 내역 OOO (가) 청구인은 위 <표1>에서와 같이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분양대행회사(AAA 및 OOO)로부터 발생한 프리랜서 기타사업수입 OOO원과 2016.12.22. OOO에서 입주 후에 발생한 대청소, 사소한 하자·처리 등의 기타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OOO원을 근거로 하여 2017년 사업연도 쟁점사업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분양대행회사 2곳에서 2016년 7월부터 11월초까지 OOO의 분양알선서비스(202호, 302호, 601호, 등기 후 1개월 내 수수료 입금)를 제공하고 실제 OOO원(OOO원 중 원천세 공제 후 OOO원과 접대실비 청구액 OOO원 * 의 합계)을 등기 후 1개월 내에 입금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12.17. 지인이 건설 중인 ‘OOO’의 마무리작업(청소용역)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하였다. OOO 지인 BBB과 CCC(청구인의 배우자)이 공동으로 건설한 OOO에서 입주 후 민원이 발생하자, 청구인이 남들보다 성심성의껏 청소 등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권하여 쟁점기타건설용역(청소용역)을 맡고 아래 <표2>와 같이 노무비 및 자재비를 지급하였다. <표2> 쟁점기타건설용역 제공 노무비 및 자재비 지급 내역 OOO 2016.12.22.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쟁점사업은 토지구매→ 건축허가 → 토목공사 → 건축(철근, 설비, 미장, 방수, 창호, 도배, 청소 등)공사 → 준공검사 → 분양을 하며 그 부수공사인 기타건설업은 업종를 추가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2) 청구인은 2016년에 쟁점분양대행용역 및 쟁점기타건설용역 합계 OOO원의 수입금액이 있고, 연속하여 같은 사업자번호(쟁점사업 사업자번호)로 2017년에 신축판매수입이 발생하였다. 쟁점분양대행용역 및 쟁점기타건설용역은 동종의 건설용역일 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속성이 확인되는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당초 신고는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르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전년도 수입금액만을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다수의 예규에서도 “업종이나 소득유형에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계액에 의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쟁점분양대행용역과 기타건설용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인한 채 2016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정상적인 사업행위로 보지 않고 오로지 분양한 2017년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기준경비율로 경정한 처분은 필수적인 원가투입 기간을 무시한 채 인도일만을 공급일로 보겠다는 편협하고 가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이 사업개시일의 판단근거로 제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르면, 제조·광업 이외의 경우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획일적으로 분양을 개시한 날로 판단하고 있으나, 통상 건설업의 경우 ‘공급을 시작한 날’까지 투입되어야하는 준비(매입-공사-준공) 행위를 거쳐서야 비로소 재화가 인도되므로 분양개시일만 사업개시일로 판단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이다. 만일, 과세사업자(겸업사업자)라면 2016년도에 주택신축판매업에 소요된 철거비용, 구건물 매입비용 등에 대해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공제를 당연히 인정해 주었을(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단서규정에 명시) 것이고, 이와 같은 법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면세사업자라고 하여 원가투입년도인 2016년도를 사업개시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과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판례에서도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5.12.8. 선고 94두15905 판결 참조). (다) 공급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반드시 분양계약일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신축판매업의 멸실-건축허가-선분양 등의 사업흐름으로 볼 때 2016년부터 공급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1년 내 단기공사 후 분양 완료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전부 신규사업자가 되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단순경비율 조항이 사문화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사업개시일을 해석한다면 시행령이 본법에서 규정한 과세기간의 개시시점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으며, 토지매입 등 사업의 준비기간과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토지매입 직후 쟁점사업을 등록한 후 건축물을 착공·분양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을 2017년 신규사업자로 본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1)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쟁점분양대행용역 및 쟁점기타건설용역은 허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설령 실제 해당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므로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단순경비율제도는 사실상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바, 청구인은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의 2008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신고사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사업 관련하여 고액의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기 전년도에 소액의 사업소득을 발생시켰으며, 이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표3>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OOO (나) 청구인은 분양대행용역 관련하여 분양대행에 따른 수수료율, 지급시기 등이 표시된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 통장내역, 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여 실제 청구인이 분양대행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분양대행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 소득이 맞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8년∼2018년까지 소득내역 확인해 본 바, 2016년 분양대행수수료 외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중개업 등에 종사한 이력도 없다. (다) 청구인이 청소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CCC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이고, 청구인의 쟁 점사업 착공 등에 따라 쟁점사업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인 2016.12.16. 부터 2017년이 시작하기 전인 2016.12.31. 사이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이 청구인의 통장에 바로 수취된 점(2016.12.16. 쟁점사업 등록, 2016.12.17. 청소용역 견적서 작성, 2016.12.19. 청소용품 구입, 2016.12.20. 쟁점사업 관련 착공, 2016.12.21. 쟁점사업 사업자등록 신청, 2016.12.28. 청소대금 수취), 청소용품을 구입하고 언제든지 작성 가능한 간이영수증이 제출된 점, 청소용역 제공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가 2020년 9월에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소용역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실제 청소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신축판매업과는 별개의 용역으로 쟁점사업 사업자등록 시 청소용역 관련 업종을 추가한 사실이 없고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청소용역은 계속적·반복적 사업 활동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시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직전연도의 일시적·우발적 분양대행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관련 심판례(조심 2019서1078, 2020.3.27.) 등을 보면,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업 등 건물을 신축ㆍ공급하는 업종의 경우 ‘그 건물을 공급한 날’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개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위 사업과 별개로 임대업을 영위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주택 등을 신축ㆍ공급’하는 쟁점사업의 개시일(쟁점건물을 공급한 날)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OOO법원(2019.10.17. 선고 2019구합55606 판결) 및 OOO법원 (2019.8.22. 선고 2018구합54419 판결)의 판결 등을 보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91누6559, 1991.11.26. 참조)”고 일시적·우발적 매출에 대해 판시하고 있다. 일시적·우발적 매출을 사유로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그와 같은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2) 소득세법제168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 역시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각 호의 시점에 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의하면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하고(부산고법 2020누21029, 2020.10.23 판결, 조심 2017중4641, 2017.12.13 결정 등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2017년 중에 쟁점사업의 신축부동산을 판매하였으므로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2017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