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액을 과다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필요경비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7.11.15.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 등의 사업권 중개업을 영위하였고, 이후 동생 aaa의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동일 사업을 영위하였다(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여 OOO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직권정정하였고, 실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①(매출신고누락)과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및 그 동생의 계좌 중 총 4개의 계좌를 사업용으로 확인한 후, 그 입금내역에서 매출액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금액을 제외하여 매출액 및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나) ATM 현금입금액 관련
1. 청구인은 2014.1.9.부터 2019.10.16.까지 청구인 계좌에 청구인이 ATM으로 입금한 내역(OOO원, 86건)을 제시하였는바, 출금 후 재입금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ATM 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ATM 입금거래에 상응하는 청구인의 출금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한 거래내역과 입금한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 계좌의 출금․입금 거래내역 비교 (단위: 원) OOO (다) 임대보증금 대지급액 관련
1.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이체출금내역(금액 및 이체상대방 기재) 14건(OOO원)과 이에 대응되는 입금내역을 제시하면서, 이는 ‘중개물 임대보증금 대지급’ 명목으로 입금받은 후 매도인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2> 청구인의 이체출금내역(임대보증금 대지급액 주장내역) (단위: 원)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가 어떤 중개 건과 관련하여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것인지, 즉 매수자(임대보증금 지급인)와 매도자(임대보증금 수취인), 계약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표2> 연번 12의 이체상대방(bbb)은 청구인이 사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인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의 동생 계좌 이체분 관련
1. 청구인은 동생계좌에는 프리랜서 비용 및 임대보증금 대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대상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명목의 출금내역 50건(OOO원) 및 3건(OOO원)을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은 해당 출금거래가 있은 후 동생계좌에서 청구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과세대상 매출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추가로 차감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출금거래의 구체적인 거래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쟁점②(필요경비)와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중개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수수료 약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매입세액은 불공제)하였고, 그 외에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등을 공제하였다. <표3> 필요경비 경정내역 (단위: 천원) OOO (나)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모품비로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사적 사용을 지적하자, 처분청에 비용내역을 다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표3>과 같이 OOO원의 소모품비를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소모품비와 접대비 사용내역을 다시 제출하였는바, 아래 <표4>와 같이 연도별 합계액은 소모품비 OOO원, 접대비 OOO원이다. <표4> 청구인 추가주장 필요경비 합계(소모품비 및 접대비) (단위: 원) OOO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소모품비 및 접대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바, 아래 <표5>의 결제금액(OOO원)에 해당하는 사용분은 주말사용분, 주소지 인근 사용분 등에 해당하여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5> 주말 또는 주소지 인근 사용분(소모품비 및 접대비) (단위: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 해당 계좌가 사업용으로 밝혀진 경우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그 입금된 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20중1312, 2021.4.16. 같은 뜻임).
1.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대지급액(OOO원), 동생계좌 이체금액(OOO원)의 경우 청구인의 매출과 관련 없는 금액이므로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본인 및 그 동생의 계좌 중 4개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임대보증금과 관련한 계약 당사자, 계약 금액 등과 같이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입출금거래가 임대보증금 대지급액에 관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동생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동생계좌에서 청구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기초로 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하였는바, 동생계좌에서 제3자에게 이체된 금액을 추가로 차감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보증금 대지급액 및 청구인 동생계좌 이체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만, ATM현금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의 매출액 및 거래건수 등에 비해 ATM현금입금액 및 거래건수가 적고, 청구인이 사업과 관계 없이 현금을 입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ATM현금입금액을 일률적으로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내역 중 <표1>의 OOO원의 경우 그 입금일과 가까운 시기에 대응되는 출금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원은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액 및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 중 제시한 필요경비 내역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6년의 사업기간에 대하여 접대비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약 OOO원의 소모품비만 산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소모품비 및 접대비 지출분은 청구인의 체크카드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처 역시 경비지출목적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사업내용, 수입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모품비, 접대비 등의 경비를 일부 인정해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를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위 <표5>의 사용분은 주말사용 내지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사용분에 해당하고,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별지2>의 기재와 같이 소모품비 합계 OOO원에 해당하는 지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접대비 합계 OOO원에 해당하는 지출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접대비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