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액을 과다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5441 선고일 2022.10.31

ATM현금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의 매출액 및 거래건수 등에 비해 ATM현금입금액 및 거래건수가 적고, 청구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현금을 입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ATM현금입금액을 일률적으로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내역 중 ㅇㅇ백만원의 경우 그 입금일과 가까운 시기에 대응되는 출금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백만원은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액 및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어린이집, 요양원, 학원 등의 사업권을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의정부세무서장은 2021.2.22.부터 2021.5.20.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OOO원의 매출액(중개수수료)과 OOO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별지1>과 같이 2021.5.28. 등 청구인에게 2014~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4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사업용으로 확인된 계좌에서 매출액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금액을 일부 제외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금액이 추가로 차감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ATM(현금자동입출금기)으로 현금입금한 금액(OOO원)은 매출액이 아니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ATM 현금입금액(OOO원)을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포함하였으나, 청구인이 출금 후 재입금한 금액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대상금액(청구인 계좌 입금액)에는 ‘중개물 보증금 대지급액(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매출액이 아니므로 차감되어야 한다. 매수자가 청구인에게 사업권 중개수수료와 사업장 임대보증금을 함께 지급한 경우에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매도자에게 다시 송금(출금)하였는바, 이에 해당하는 OOO원은 청구인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차감되어야 한다. (다) 동생계좌에는 프리랜서 수수료, 임대보증금 대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생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OOO원)에 포함하였으나, 동생계좌에는 중개거래에 기여한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수수료(OOO원)와 임대보증금 대지급액(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2) 경비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사업용 체크카드 사용액의 대부분을 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적격증빙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필요경비(OOO원)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은 매출액 감액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ATM 현금 입금계좌가 사업용 계좌로 확인되었는바, 입금액을 매출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고, 입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협 20101* 계좌가 사업용 계좌임을 확인하였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2.9.20. 선고 2011구합30564 판결).

2. 청구인의 사업은 부동산 양도대금 내지 임대보증금의 지급 등이 수반되어 현금거래가 빈번하고, 고액의 수표를 수수하는 경우가 많은바, ATM 입금액의 경우 거래과정에서 현금으로 수취한 중개수수료를 입금한 경우로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ATM 입금액(OOO원)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임대료 계좌에서 현금출금 후 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OOO원을 제외하고는 ATM 입금 이전에 상응하는 출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대지급액’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이체출금내역(OOO원)을 제시하였으나, 상세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중개물 임대보증금을 매도자에게 대지급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며 입금내역과 출금내역(OOO원)을 제시하였으나, 누구에게서 임대보증금을 얼마를 수취한 후 전달하였는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신고 누락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2. 오히려 청구인이 제시한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사적으로 부동산을 양수한 거래의 상대방(양도인)에게 이체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중에는 프리랜서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청은 동생 계좌에 입금된 금액(OOO원) 중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인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중개수수료)으로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이 동생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전부를 중개수수료로 인식하였다면 그 중 프리랜서 수수료, 임대보증금 대지급액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처분청은 동생계좌에서 출금거래가 있은 후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즉 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이미 공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동생계좌에서 프리랜서 수수료, 임대보증금 등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4. 한편 처분청은 동생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보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이 동생에게 송금한 OOO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바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경비자료에서 소모품비 및 접대비로 지출된 사정이 확인되나,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된 내역도 확인되므로 이를 전액 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소모품비(OOO원) 및 접대비(0원)에 관한 통장거래내역을 검토한 후, 중복계상분 등을 제외하여 이미 OOO원의 소모품비를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심판청구 단계에서 다시 소모품비 OOO원, 접대비 OOO원의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역에는 사적 사용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모두 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액을 과다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필요경비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7.11.15.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 등의 사업권 중개업을 영위하였고, 이후 동생 aaa의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동일 사업을 영위하였다(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여 OOO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직권정정하였고, 실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①(매출신고누락)과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및 그 동생의 계좌 중 총 4개의 계좌를 사업용으로 확인한 후, 그 입금내역에서 매출액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금액을 제외하여 매출액 및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나) ATM 현금입금액 관련

1. 청구인은 2014.1.9.부터 2019.10.16.까지 청구인 계좌에 청구인이 ATM으로 입금한 내역(OOO원, 86건)을 제시하였는바, 출금 후 재입금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ATM 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ATM 입금거래에 상응하는 청구인의 출금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한 거래내역과 입금한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 계좌의 출금․입금 거래내역 비교 (단위: 원) OOO (다) 임대보증금 대지급액 관련

1.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이체출금내역(금액 및 이체상대방 기재) 14건(OOO원)과 이에 대응되는 입금내역을 제시하면서, 이는 ‘중개물 임대보증금 대지급’ 명목으로 입금받은 후 매도인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2> 청구인의 이체출금내역(임대보증금 대지급액 주장내역) (단위: 원)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가 어떤 중개 건과 관련하여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것인지, 즉 매수자(임대보증금 지급인)와 매도자(임대보증금 수취인), 계약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표2> 연번 12의 이체상대방(bbb)은 청구인이 사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인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의 동생 계좌 이체분 관련

1. 청구인은 동생계좌에는 프리랜서 비용 및 임대보증금 대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대상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명목의 출금내역 50건(OOO원) 및 3건(OOO원)을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은 해당 출금거래가 있은 후 동생계좌에서 청구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과세대상 매출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추가로 차감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출금거래의 구체적인 거래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쟁점②(필요경비)와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중개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수수료 약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매입세액은 불공제)하였고, 그 외에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등을 공제하였다. <표3> 필요경비 경정내역 (단위: 천원) OOO (나)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모품비로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사적 사용을 지적하자, 처분청에 비용내역을 다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위 <표3>과 같이 OOO원의 소모품비를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소모품비와 접대비 사용내역을 다시 제출하였는바, 아래 <표4>와 같이 연도별 합계액은 소모품비 OOO원, 접대비 OOO원이다. <표4> 청구인 추가주장 필요경비 합계(소모품비 및 접대비) (단위: 원) OOO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소모품비 및 접대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바, 아래 <표5>의 결제금액(OOO원)에 해당하는 사용분은 주말사용분, 주소지 인근 사용분 등에 해당하여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5> 주말 또는 주소지 인근 사용분(소모품비 및 접대비) (단위: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 해당 계좌가 사업용으로 밝혀진 경우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그 입금된 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20중1312, 2021.4.16. 같은 뜻임).

1.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대지급액(OOO원), 동생계좌 이체금액(OOO원)의 경우 청구인의 매출과 관련 없는 금액이므로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본인 및 그 동생의 계좌 중 4개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임대보증금과 관련한 계약 당사자, 계약 금액 등과 같이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입출금거래가 임대보증금 대지급액에 관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동생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동생계좌에서 청구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기초로 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하였는바, 동생계좌에서 제3자에게 이체된 금액을 추가로 차감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보증금 대지급액 및 청구인 동생계좌 이체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만, ATM현금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의 매출액 및 거래건수 등에 비해 ATM현금입금액 및 거래건수가 적고, 청구인이 사업과 관계 없이 현금을 입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ATM현금입금액을 일률적으로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내역 중 <표1>의 OOO원의 경우 그 입금일과 가까운 시기에 대응되는 출금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원은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액 및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 중 제시한 필요경비 내역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6년의 사업기간에 대하여 접대비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약 OOO원의 소모품비만 산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소모품비 및 접대비 지출분은 청구인의 체크카드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처 역시 경비지출목적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사업내용, 수입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모품비, 접대비 등의 경비를 일부 인정해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를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위 <표5>의 사용분은 주말사용 내지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사용분에 해당하고,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별지2>의 기재와 같이 소모품비 합계 OOO원에 해당하는 지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접대비 합계 OOO원에 해당하는 지출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접대비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내역 (단위: 원) OOO <별지2> 감액경정사항

(1) 쟁점① 관련: 매출액 및 수입금액 차감분 (단위: 원) OOO

(2) 쟁점② 관련: 과세기간별 매입액 및 필요경비 인정분 (단위: 원)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