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상속주택을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5436 선고일 2021.12.10

피상속인은 ◯◯◯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주민등록상 쟁점외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사실확인서 외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17.(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부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부동산 중에서 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의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그 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2016.11.17.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7.29.부터 2020.10.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1.6.30.부터 상속개시일까지 OOO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2020.12.7. 청구인에게 2016.11. 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8. 이의신청(2021.5.31. 이의신청결정서 송달)을 거쳐 2021.8.30.(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70년경 배우자인 BBB과 혼인한 후, 1남(청구인) 1녀의 자녀를 두었고, 1994.7.15.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하여 모두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다가 2016.11.17. 사망하였다. 다만 피상속인이 2011.6.30.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동생인 CCC 소유의 무허가주택인 쟁점외주택에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한 이유는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등록표 상 외지인에게는 농약, 비료, 퇴비 등 농자재의 구입 등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많은 불편함이 있었고 무엇보다 농협조합원 가입 및 농지원부 작성 등에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는 것이며(국심 2007중1840, 2007.12.26. 참조), 배우자는 별도로 거주한다 하더라도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바(조심 2019중2450, 2019.9.9. 참조),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그 배우자 및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에서 제외하고, 쟁점상속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 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주민등록표 상 2011.6.30.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배우자 및 청구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속주택을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 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주민등록표초본 상 피상속인은 1994.7.12.부터 1995.4.13. 쟁점상속주택에, 1995.4.13.부터 1995.6.8.까지(약 2개월 가량) OOO에 각각 전(출)입하였다가 2011.6.30. 쟁점외주택에 전입한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청구인은 1994.7.12.부터 1995.6.8.까지는 피상속인과 동일하게 전(출)입하였다가, 1995.6.8.이후 쟁점상속주택에 전입한 후 상속개시일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 상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와 같고, OOO서장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오전 8시경 OOO 내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부상 쟁점외주택은 피상속인의 동생인 CCC 소유의 무허가 미등기주택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상 주요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피상속인은 2015년경 쟁점외토지를 양도한 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류로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경작사실확인서(통장 외 2명) 등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 전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서 사실상 동거하였으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외주택이 아니라 쟁점상속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동거하였다는 증빙으로 인근 주민의 DDD의 확인서(본인은 쟁점상속주택과 같은 아파트 OOO에서 2002.3.6.부터 2020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면서 출퇴근 및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음을 알고 있고, 이웃간 서로 왕래를 하며 친분이 있었음을 확인함) 및 피상속인의 동생 CCC과 EEE(OOO)의 확인서(농지경작을 위하여 쟁점외주택에 주소지만 이전해 두었고, 실제 생활은 쟁점상속주택에서 배우자 및 자녀인 청구인 등과 함께 살았음)를 각각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동생 CCC이 2008년 9월경 그 임차인 FFF와 쟁점외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FFF는 쟁점외주택에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주민등록전입일은 2015.4.27.)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쟁점외주택에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주민등록만 전입해놓았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의 종전 입주자카드 및 관리비 납부내역 1매 등을 제시하면서 상속개시일 당시 가족사항으로 피상속인, 그 배우자 BBB, 청구인 및 손자 GGG 등이 등재되어 있었고,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 자신의 카드 및 계좌(OOO)에서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관리비 등이 납부되었는바,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하였음이 입증된다고 항변한다.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신고에 의해 등록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외주택에서 피상속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상속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확인서 외에 피상속인의 우편물 수령내역, 금융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한 2015년경 쟁점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피상속인이 2011.6.30.주민등록법에 따라 쟁점외주택을 그 주소지로 신고하고 이에 터잡아 2012.4.5.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하였으며, 2013.6.11. OOO에 OOO원을 출자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등 일련의 적극적인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를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쟁점상속주택에서 계속 동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서 함께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2011.6.30.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주민등록상 쟁점외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은 2015년경 쟁점외토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시 쟁점외주택에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농협에 출자하여 조합원으로 등록하고, 벼종자 및 농약 등의 구입증빙등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이 주민등록상 등재내용과 달리 쟁점외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사실확인서 외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