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인5431 선고일 2022-07-13 조세심판원

[요지] 잔존세액 xxx백만원은 20xx.x.xx.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전액 직권 취소되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조정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합의로 말미암아 청구법인에게는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중396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3.8.9. 설립되어 프레스 및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에 본사 및 OOO공장을 두고 있다.
  • 나. OOO청장은 2017.1.19.〜2017.4.4.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로부터 제품을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정상단가와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차액”이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고, 청구법인이 OOO 자회사인 BBB에 파견한 CCC 등 7명의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및 2015년 OOO원이고,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차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차액 및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4.24.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인용(인건비 손금산입하여 OOO원 감액경정)하였고 나머지 심판청구(접대비 관련)는 기각결정(조심 2017중3964, 2019.1.16.)하였다.
  • 라. 이후 청구법인은 접대비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OOO법원 2020.7.23. 2019구합OOO)에서 승소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항소(OOO법원 2020누OOO)하였는데 법원의 조정권고(2021.1.13.)에 따라 처분청은 2021.2.24. 당초 고지세액 중 잔존세액 OOO원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은 2021.3.4. 소를 취하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가 전부 환급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2021.3.31. 경정청구를 제기(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는 경정청구 기간 도과)하였고, 처분청은 조정권고에 따른 확정을 이유로 2021.6.3.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2015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모두 직권취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접대비로 익금산입한 OOO원의 세무조정이 위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조세불복 소송에서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환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청구한 세액을 한도로 직권취소함으로써 위법한 접대비 세무조정과 관련한 법인세가 전부 환급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처분청이 2021.2.24. 환급한 세액 OOO원은 법인세 본세 OOO원과 가산세 OOO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법한 접대비와 관련한 익금산입금액은 OOO원이고 이와 관련한 법인세율 22%를 적용시 OOO원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라 법인세 본세 OOO원(OOO원-OOO원)이 추가로 환급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5사업연도 법인세는 법원의 조정권고(2021.1.13.)에 따라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조정 또한 판결과 같은 확정력을 지닌 것으로서 이미 감액경정처분되었으며 법원도 이런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판결(서울고등법원 2008.1.24. 선고 2006누21667 외 판결 참조)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각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한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 OOO

(2) OOO법원(2020누OOO)의 조정권고안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대법원사이트 상 나의 사건검색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3.4.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소취하되었고 처분청도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조정안의 후속조치로 처분청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의 잔존세액 OOO원 외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모두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OOO법원(2020누OOO)의 조정권고안 내용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초 고지한 세액보다 추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당초 처분청은 접대비와 인건비 등을 익금(손금)산입 후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OOO원을 고지하였고 우리 원의 결정으로 인건비를 손금산입하여 OOO원 감액․경정하였으며 잔존세액 OOO원은 2021.3.14.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전액 직권 취소되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잔존세액에 대하여 직권 취소 하기 전 청구법인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소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비록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에게도 장차 상대방인 처분청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신도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조정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합의로 말미암아 청구법인에게는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468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