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잔존세액 xxx백만원은 20xx.x.xx.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전액 직권 취소되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조정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합의로 말미암아 청구법인에게는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잔존세액 xxx백만원은 20xx.x.xx.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전액 직권 취소되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조정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합의로 말미암아 청구법인에게는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중396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한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 OOO
(2) OOO법원(2020누OOO)의 조정권고안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대법원사이트 상 나의 사건검색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3.4.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소취하되었고 처분청도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조정안의 후속조치로 처분청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의 잔존세액 OOO원 외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모두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OOO법원(2020누OOO)의 조정권고안 내용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초 고지한 세액보다 추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당초 처분청은 접대비와 인건비 등을 익금(손금)산입 후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OOO원을 고지하였고 우리 원의 결정으로 인건비를 손금산입하여 OOO원 감액․경정하였으며 잔존세액 OOO원은 2021.3.14.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전액 직권 취소되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잔존세액에 대하여 직권 취소 하기 전 청구법인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소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비록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에게도 장차 상대방인 처분청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신도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조정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합의로 말미암아 청구법인에게는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468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