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16.10.4. 주주인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로 흡수합병되어 주주가 변동되었으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4.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해당 수정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