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필요경비 관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한 공사비용이 추가로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필요경비 관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한 공사비용이 추가로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제160조의2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6년도에 중복계상한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데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OOO원을 증액하여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6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2016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OOO (다)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 AAA가 처분청에 제출(2021년 4월)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처분청이 발급한 세무조사통지서(2021.3.18.), 소명요구서(2021.3.24.),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21.4.28.), 납부통지서(2021.6.1.) 및 납부영수증(2021.6.28.)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당초 2016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거나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비용이 실제로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인 AAA가 필요경비 관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한 공사비용이 추가로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