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자원재순환사업의 손익은 회계상으로 항상 영(0)이다. (가) 청구법인은 기부자로부터 쟁점재화를 기부받아 판매하는 자원재순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기부받은 쟁점재화를 공정가치 내지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는바(공익법인회계기준 제33조,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7.16, 7.17), 기부받는 물품의 특성상 기부받는 시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의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기말에 아래 <표1>과 같이 매출액에서 쟁점재화 판매사업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쟁점재화의 매출원가로 계산하고 있다. <표1> 쟁점재화의 매출원가 산출과정 OOO (다) 쟁점재화는 입ㆍ출고 시 수량기준으로 재고수불부를 통해 관리되다가 위와 같이 기말에 매출원가가 계산되면 이를 기초로 아래 <표2>와 같이 수량별 단가를 계산하여 당기 입고된 쟁점재화의 가액을 역산한다. <표2> 당기입고된 쟁점재화의 장부가액 산출과정 OOO (라) 한편, 청구법인은 기증품의 수령은 목적사업 회계, 쟁점재화의 판매는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수익사업인 자원재순환사업이 목적사업으로부터 쟁점재화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자원재순환사업의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다. <표3> 2015년 자원재순환사업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회계처리 OOO (마) 이에 따라 쟁점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인 자원재순환사업의 구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자원재순환사업의 손익은 항상 ‘0’이다. <표4> 2015년 자원재순환사업 구분손익계산서 요약 OOO
(2)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자원재순환사업은 세법상으로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는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취득하는 기부품의 취득가액을 기부자가 사업자인 경우 그 사업자의 장부가액,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바, 중고물품의 경우 취득 이후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미사용물품의 경우 시가의 30% 수준으로 취득금액 및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부물품인 쟁점재화의 판매가액은 세법상 취득원가보다 항상 작을 수밖에 없어 세법상으로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다. OOO (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2015년 쟁점재화를 기부받고 발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은 OOO원인 반면, 쟁점재화의 판매가액은 OOO원인바, 쟁점재화의 판매에 따라 세무상으로 손실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쟁점재화의 공급이 청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쟁점재화의 공급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쟁점재화를 판매하는 자원재순환사업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실비로 공급한 것에 해당한다면 쟁점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재화의 공급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 수입이 발생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 수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지 여부, 실비변상적인지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인바, 쟁점재화의 공급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특히 2013.2.15. 법인세법 시행령개정 시 수익사업의 범위를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대가(수입)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사업이면 족할 뿐 그것이 수익이 발생시키는지 여부와 관계없다는 과세관청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된 것인바, 이와 같은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의 적용여부는 무관한 것이며 상기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간의 관계 OOO (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를 해석한다면,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니면서 실비로 공급하는 사업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는 법문 자체로 무효인 법령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것이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마) 다수의 예규(서면법령부가-1344, 2021.4.1.,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9, 2018.9.10. 등)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실비로 공급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의 실비공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 소정의 ‘실비’에 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실비’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드는 비용’이며 ‘비용’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에서 생산을 위하여 소비하는 원료비, 기계설비비, 빌린 자본의 이자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판례에 의하면, ‘실비’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은 금액 등의 경제적 대가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윤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인바OOO, 여기서 ‘이윤’은 회계학적 또는 소득세법적 개념으로 총수입에서 해당 총수입을 얻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을 차감한 순이익 또는 순소득을 의미하고, 다수의 예규에서도 “실비로 공급하는 것이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관리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의 금액만을 대가로 받고 공급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다OOO (다) 이를 종합하면,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그 이윤을 계산하기 위한 비용에는 현금지출 외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도 포함되며 기부받은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기부받은 물품으로 지출한 비용도 포함되는 것이다.
(5) 쟁점재화의 경우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실비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회계상으로도 세무상으로도 쟁점재화를 공급함에 따라 발생한 이윤이 없으므로 쟁점재화를 실비로 공급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재료비에 해당하는 쟁점재화의 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순실현가능가치로 산정하기 때문에 쟁점재화 공급에 따른 회계상 손익은 항상 영(0)으로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세무상으로도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쟁점재화의 공급을 통해 OOO원의 이윤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재화의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에 불과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후적으로 매출원가를 산정하므로 쟁점재화를 실비로 공급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적용한 회계처리방법은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저가법을 적용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20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은 존중되어야 한다. (라) 나아가 쟁점재화의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보아도 쟁점재화의 공급에 따라 세무상으로 손실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재화를 실비로 공급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마) 처분청의 의견에 따를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이윤’이 아니라 ‘현금’이 남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되는바 이는 다수의 예규와 판례에서 적용한 ‘실비’의 판단기준과 상이하다.
(6) 쟁점재화를 기부받았다고 하여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가) 기부받은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회계 및 세법상 취득원가가 존재하며 기부받은 자산을 판매ㆍ매각할 때에도 매매가액에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차감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하는바, 쟁점재화의 공급으로 이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매출액과 그 비용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급한 재화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는지 또는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 나아가 많은 예규에서도 익금이 아닌 무상출연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인건비 등을 지출하더라도 그 인건비 등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OOO
(7) 쟁점재화의 취득가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쟁점재화의 공급을 실비공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형평성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한다. (가) 현금을 기부받아 중고물품을 구매한 후 판매하여 그 이윤이 남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반면, 현물을 기부받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어 현금기부와 현물기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므로 과세형평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나) 또한 기부행위의 결과인 기증물품수익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으로써 기타 비용 및 재료비를 차감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는 일반 도ㆍ소매업자보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다) 혹자는 청구법인과 중고물품 판매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문제삼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해야 할 공익적 공급을 대신하고 있는 공익단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영리사업자인 중고물품 판매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공익단체의 공익목적사업 공급에 대해 면세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신고ㆍ납부하여 오다가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 의하면, 쟁점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인ㆍ허가 또는 등록을 마친 단체가 ①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② 실비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함을 설명한다.
(2) 쟁점재화의 공급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서 공익법인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서 제공한 부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용역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고 ‘그 빈도나 액수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 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바OOO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공급의 빈도나 액수에 비추어 이를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나)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하고OOO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어느 사업이 법인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종국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조달에 충당된다고 하여 그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OOO,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만 하면 기금조성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의 취지 및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OOO (다) 청구법인은 정관에서 쟁점재화와 같은 기부물품의 공급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소개하고 있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재화의 공급은 자원재순환사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목적사업과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등 쟁점재화의 공급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라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는 쟁점재화의 공급으로 발생한 수익이 청구법인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조달에 충당되는지 여부와 무관한 것이다. (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5-2에서도 공익단체가 자체기금 조성을 위해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운영ㆍ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재화를 실비로 공급한 경우로 볼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 소정의 ‘실비’에 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실비’의 사전적 의미(실제로 드는 비용)에 비추어 볼 때,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금액 등의 경제적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금원 등 용역대가가 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내지 계약 등을 기초로 용역의 공급의도ㆍ목적, 내용과 성격, 공급 이후 과세기간 종료시까지의 제반사정(용역대가에 이윤포함 여부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OOO 여기서 실비에는 이윤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고OOO,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입법취지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용은 제한적ㆍ한정적이어야 하는 것으로서OOO, ‘실비’의 개념 역시 제한적ㆍ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의 공급에 따른 손익이 영(0)이므로 쟁점재화를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의 ‘실비’를 ‘회계상의 원가’로 오해한데 기인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재화를 ① 실제로 들인 비용 상당액으로 공급하지도 아니하였고, ② 오히려 이윤을 포함하여 공급하였으므로 쟁점재화를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재화는 청구법인이 기부자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이므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은 0원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실비로 공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자원재순환사업의 운영경비 등 실제로 지출된 비용 상당액을 판매가액으로 하여 공급하였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재화 매출액 OOO원에서 운영경비 등 관련 비용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재화의 매출원가로 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매출원가로 산정한 금액은 쟁점재화의 공급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이윤에 해당한다.
3. 또한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쟁점재화의 공급이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사후적으로 손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운바OOO, 청구법인이 사후에 소급하여 산정한 회계처리 결과만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실비로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나아가 청구법인의 정관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전체적인 사업은 기부받은 물품을 소비자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한 후 거기서 발생한 이윤을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재화를 실비로 공급했다면 청구법인은 구조적으로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나아가 무료로 기증받은 물건을 얼마에 판매하는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실비공급에 해당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같이 재화ㆍ용역의 실비공급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수료산정규칙은 사업비 추정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실제 발생된 원가 내지 수익과 괴리가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상 2014∼2016년 기간 동안 쟁점수탁사업별 수익 대비 원가 발생 내역을 보면 쟁점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에서 매년 원가를 상회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OOO고 결정한바, 쟁점재화의 공급도 같은 이유로 실비공급으로 볼 수 없다.
(4) 쟁점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OOO (나) 부가가치세법은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별도로 면제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사업자가 아닌 재화ㆍ용역을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의 조세부담을 줄여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거나 사회ㆍ문화ㆍ공익상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경제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①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5-2【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45조에 따른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 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시가의 계산】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청구법인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 운영성과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청구법인의 2015년 운영성과표 요약 OOO <표6> 청구법인의 2014∼2017년 운영성과표 상 사업수익 구성내역 OOO (3) 청구법인의 201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201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재화를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부자로부터 기증받은 쟁점재화를 전국에 소재한 사업장을 통해 판매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쟁점재화의 공급은 청구법인이 재활용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수익사업을 통한 쟁점재화의 공급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 규정된 ‘실비’라 함은 쟁점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실제로 들인 비용 상당액으로 이윤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인바, 청구법인이 기부자들로부터 쟁점재화를 기부받아 수익사업회계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쟁점재화의 취득원가를 실제로 드는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의 경우 2015사업연도 동안 쟁점재화의 공급에 따라 수취한 경제적 대가 OOO원이 그 공급에 소요된 비용 OOO원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실비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