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주택 2층 면적의 5배 범위 이내인 쟁점부수토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주택 2층 면적의 5배 범위 이내인 쟁점부수토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0.12.22.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쟁점부수토지는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남편 BBB 소유인 쟁점주택 2층 부분(49.22㎡)의 5배 범위 내이고, 설령 쟁점주택 2층의 정착면적을 쟁점주택 바닥면적의 2분의 1(24.61㎡)로 계산하더라도 쟁점부수토지의 면적이 정착면적의 5배 범위 내이므로 쟁점부수토지 전체 면적에 대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가)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와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면적의 5배 범위 이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부수토지는 쟁점주택 2층 면적의 5배 범위 이내이므로 전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나) 쟁점부수토지 지상의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남편 BBB과 장남 CCC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바, 쟁점부수토지 중 BBB이 소유한 쟁점주택 2층 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을 쟁점주택 바닥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4.61㎡라 하더라도 쟁점부수토지는 24.61㎡의 5배 범위 내에 있어서 전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2)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장남 CCC은 청구인 등 가족과 함께 30년 이상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결혼과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일(2019.9.5.) 전인 2018.1.26. OOO에 소재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2019.7.5. 다시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되었으며, 쟁점주택의 양도 이후에 다시 대체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나)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장남 CCC은 동일세대에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3) 청구인의 장남 CCC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그 전부가 사실상 청구인의 남편 BBB의 소유이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쟁점주택과 쟁점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가) 쟁점주택 1층을 장남 CCC 명의로 등기한 시점은 1994.7.14.인바, 당시 CCC의 나이는 불과 15세인 중학생이었고, 쟁점주택과 부수토지를 BBB의 명의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채무 등)으로 상속등기와 동시에 청구인과 CCC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그 실질 소유자는 BBB이다. (나) 구체적으로 청구인 가족은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장기간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BBB은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BBB의 수입으로 쟁점주택을 보수 및 관리하면서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는 BBB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양도일 현재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 세대원인 경우에 별도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수토지 소유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공동소유 주택일 경우에는 각자 소유주택 지분에 따른 부수토지 중에서 그 소유주택 지분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 해당하는 면적을 그 소유주택 지분의 비과세 되는 부수토지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의 남편 BBB이 소유한 쟁점주택 2층 지분OOO에 따른 부수토지는 29.55㎡OOO로, 해당 부분은 과세적부심사결정 당시 비과세로 인정되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1세대의 요건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고, 비과세의 판단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장남 CCC은 32세인 2011.12.14.부터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고, 2012.11.12. 혼인하였으며 근로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 청구인의 장남 CCC이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고자 실제 세대를 합가하지 않고 2019.7.5.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한 2019.9.5.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쟁점주택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할 것인바,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장남 CCC과 실질적으로 동일 세대원이 아님에도 사회통념과 입법취지를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가 남편 BBB이므로 남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수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BBB은 1994.7.14. 쟁점주택 중 1층을 장남 CCC에게 증여하였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장남 CCC에게 부과되어 왔으며,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OOO원은 장남 CCC이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중 1층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남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쟁점주택 및 쟁점부수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매도인은 CCC, 쟁점부수토지의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하여 2019.6.15. 각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고,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OOO원 및 쟁점부수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은 모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쟁점주택 2층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당시 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EEE)의 확인서(2020.8.24.)를 OOO에 제출하였는바, ‘첨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도인의 부친인 AAA으로부터 폐쇄등기부증명서와 같이 상속받은 무허가(미등기주택 중 46.22㎡)주택은 상속인 BBB의 소유로서 매매계약서에서 누락되어 추가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 예금 계좌OOO로 쟁점주택 및 쟁점부수토지의 매매대금 총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2019.8.16. 차남 FFF에게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2019.9.24. 장남 CCC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
(2) 국세청 전산자료 및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 등의 주소지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2019.9.5.)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 구성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배우자·장남의 주소지 변동내역 OOO <표2> 쟁점주택 양도당시(2019.9.5.) 청구인의 동일세대원 구성내역 OOO
(3)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택 양도당시(2019.9.5.) 동일 세대원의 주택보유 현황 OOO
(4)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의 장남 CCC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장남 CCC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OOO
(5) 처분청이 OOO에게 확인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 1층 및 2층을 합한 면적(99.1㎡)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증여받은 시점부터 청구인과 CCC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2005∼2019년 귀속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재산세 부과현황 OOO (나) 쟁점주택이 2019.9.5. DDD 외 1인에게 양도된 후에도 쟁점주택 1층 및 2층의 총 면적(99.1㎡)에 대해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다.
(6) 청구인은 BBB의 수입으로 쟁점주택을 보수 및 관리하면서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BBB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에서 발급한 전기요금 납부 실적 증명서(2020.10.23.)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주택용 전력’ 요금은 청구인의 남편 BBB을 납부자로 하여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다(납부기간: 2017년 9월~2019년 8월). (나) OOO에서 청구인의 남편 BBB에게 발급한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2015.8.25. OOO원 및 2015.8.29. OOO원의 인테리어 관련 재화 및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불가피한 사정(채무 등)으로 인해 쟁점주택 및 부수토지를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BBB은 1993년 11월경 친구인 GGG 사장의 부탁으로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여 주식회사 HHH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해당 법인의 신용카드 대금 연체OOO로 인해 OOO 지점에서 BBB에게 독촉 통지서를 보냈다. BBB은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금전상의 혜택을 본 사실이 없었지만, 재산을 본인 명의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BBB은 1997.8.19. 위의 내용으로 OOO 지점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인터넷포털OOO에서 확인되는 쟁점주택의 위성사진(2011년 3월 기준)은 다음과 같다.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수토지 중 청구인의 남편 BBB이 소유한 쟁점주택 2층 지분OOO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인 29.55㎡OOO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2988 판결)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쟁점주택에서 30여년간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6.12. 선고 98두6890 판결, 같은 뜻임)이고,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5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 비과세되는 면적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쟁점부수토지의 전체를 소유하고,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의 2층을 소유하며,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의 장남이 쟁점주택의 1층을 소유하다가 쟁점주택 및 쟁점부수토지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주택 2층 면적(49.22㎡)의 5배 또는 2층 부분이 쟁점주택 정착 면적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5배 범위 이내인 쟁점부수토지(59.5㎡)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쟁점주택 1층 및 2층 면적으로 안분하여 판단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