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처분청이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상속인과 양수인들의 각 쟁점주식 매매거래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정을 증명한 바 없다. (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고, 피상속인 소유지분은 쟁점법인의 과점지분이 아니었기에, 쟁점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피상속인이 장기간 쟁점주식의 매도를 희망하였으나 그 매수인을 찾기 힘든 상황이어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거래가격으로 제시하는 것은 고려할 수도 없었고, 현금자산으로의 환가를 생각하는 양도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높은 금액으로 쟁점주식을 팔고 싶었으나, 오히려 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시각으로 외관상 인식가능한 액면가액 수준으로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을 물색하는 것조차 어려웠기 때문에 미처 세법상 평가액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나) 피상속인에게 쟁점주식의 매수의향을 밝혔던 양수인들은 모두 해당거래의 합의에 도달한 2019년 3월말 전까지 피상속인 및 상속인 중 1인이자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대면 또는 유선상으로 구두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쉽사리 거래가격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렇게 협상이 교착상태였던 상황에서 양수인들은 쟁점법인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함은 물론, 쟁점법인의 베트남 현지법인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 사업현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까지 하였는바, 비록 쌍방 모두 열악한 여건상 회계법인 등 전문자격을 가진 대리인을 고용하고 추가 비용을 지출하면서 쟁점법인의 미래수익을 추정하거나 주가수익비율(PER)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산출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양수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해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보다 높은 가격을 양도인인 피상속인에게 지불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다) 만약에 피상속인이 보충적 평가액이나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액면가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고집했다면,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성사될 수 없었을 것이고, 양수인들 입장에서는 베트남 사업상의 유리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경영권도 획득하지 못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굳이 비싸게 살 유인이 없고,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양도인에게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이유도 없었다. 심판결정례(조심 2019서4242, 2020.7.8.)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거래당사자를 물색하기 어려운 점,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순이익이 감소한 사정에 따라 향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면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한다거나 청구인에게 어떠한 이익 등을 무상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양수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 대해 취소결정을 한 바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소득상태를 고려할 때 소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얻기 위해 어렵게 쟁점주식을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하나, 1세대 1주택 보유자인 피상속인의 재산 및 소득상황만 보고, 피상속인의 생전 자금운용 형편이나 필요를 모두 재단할 수는 없으며, 피상속인은 이미 수년 전부터 쟁점주식의 매도를 시도하였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고, 쟁점주식을 통한 현금화를 이루지 못했던 저간의 사정이 존재하며,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기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담보대출을 통한 현금화도 불가능하였다. (마) 양수인 BBB의 동생 DDD이 향후 상장 시 큰 투자가치가 있다고 권유하여 BBB이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은 큰 투자가치가 있어서였지, 비싼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미래가치를 예상하여 전도가 유망한 주식을 현재 시점에 낮은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재산을 매입하는 양수인의 이해관계에 있어 더 부합하는 설명이라 할 것이고, 상속개시일과 주식매매일자간에 6일 밖에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쟁점주식 매매일에 피상속인 자신이 6일 후에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양도인인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거래일 뿐, 상속세까지 고려할 형편은 아니었다. (바) 이러한 사정들만 놓고 보더라도, 피상속인과 양수인들은 서로 어느 누구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 없이 각자의 상반된 이익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하였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고, 비상장법인의 경영권이 수반되지 아니한 쟁점주식을 비싸게 매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도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사) 피상속인과 양수인들이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이견이 없는바,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및 선결정례 등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처분청이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유효하고 적법한 입증을 한 사실이 없고, 적어도 처분청으로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통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이라도 증명 하여야 했음에도, 처분청은 그러한 최소한의 증명조차도 하지 아니하 였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양수인들 아닌 제3의 특수관계 없는 매수인에게 처분청이 주장하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수월하게 양도할 수도 있었다는 사정 등과 같은 자료를 처분청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심판결정례(조심 2020중413, 2020.6.22.)에서는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다는 사정 등으로 증여세 취소결정이 있었는데, 처분청이 답변자료를 통해 제시한 것들은 위에서 말한 최소한의 증명조차 되었다고 볼 만한 것이 없고, 대법원에서도 당사자들이 비록 서로 중학교 동창이라는 지인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61089 판결)한 후, OOO고등법원에서 확정(OOO고등법원 2018.10.24. 선고 2018누40197 판결)된 바 있는데, 이 때 시가(보충적 평가액)는 1주당 OOO원인 반면에 거래가액은 1주당 OOO원(시가의 약 4.9%수준)이었다. (2)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재무적 사정이 존재한다. (가) 쟁점법인의 2016.1.1.부터 2019.12.31.까지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에 의하면, 재무상태표(B/S) 상 2019년말 현재 유동자산은 약 OOO원으로, 직전연도인 2018년말 현재의 자산총액인 약 OOO원보다 무려 64% 수준으로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익계산서(I/S) 상 매출액은 약 OOO원에서 단 1년 만에 약 OOO원으로 61% 수준으로 급락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2018년에는 당기순이익 약 OOO원에서 2019년에는 당기순손실 약 OOO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상속개시일이 2019.4.3.인 관계로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산정시 2019년도 재무상태와 손익현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나) 한편, 회계법인 AAA이 작성한 쟁점법인의 2019년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정의견 근거’를 통해 전기말 재고자산 OOO원에 대하여 ‘보유 중인 재고자산 수량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연간 손익과 현금흐름표에 보고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순 현금흐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회계감사인 또한 쟁점법인의 2018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자산 수치를 100% 신뢰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오직 과거의 사업실적만을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여러 선결정례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의 미래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결코 유일무이한 시가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주식의 미래가치 측면에서 2021년 현재 사후적으로 확인된 2020년의 쟁점법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더라도, 상속개시일이 속한 2019년 대비 총자산은 약 74% 수준으로, 매출액은 약 71%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했고, 당기순손실 역시 1.73배가 급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만약, 평가기준일을 2020.12.31.로 가정한다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중 가감항목 적용 없이 2018〜2020년도의 재무제표만을 바탕으로 계산된 순손익가치가 “0원”이어서 순자산가치의 80%를 쟁점법인의 주식 평가액으로 보면, 1주당 약 OOO원에 불과한바, 이는 피상속인과 양수인들 간의 거래액인 1주당 OOO원의 약 2.4배 수준이어서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미래가치 측면에서 위 거래가액을 두고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그 거래 상황에서 그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그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위하여 가장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조세회피 행위가 전혀 없었다. (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합계 OOO원은 모두 양수인들의 계좌로부터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고, 상속세는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자진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 되었으므로,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도 결과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이러한 사정은 처분청이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결정과 양수인들에 대한 각 증여세 결정을 함에 있어 부정과소(무)신고가산세(본세의 40%)가 아닌 일반과소(무)신고가산세(본세의 10%)를 적용한 사실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다) 만약 피상속인과 양수인들이 당초부터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의도했었다면 굳이 개인간 거래가 아니라, 피상속인과 특수계 없는 법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개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거래형식을 빌려 총 세부담액을 최소화하는 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라) 심판결정례(조심 2009중221, 2009.5.14.)에 의하면, 청구인과 유가증권 양수법인은 이 건 과세근거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배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한 바 있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이 과점지분이 아니어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었고, 매수인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액면가액 상당액에 가까운 1주당 OOO원에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양도일(2019.3.28.)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는 경우 그 가액이 OOO원이나 되는 가치가 있는 쟁점주식을 터무니없는 가격인 OOO원에 양도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쟁점주식 양도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소득상태(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OOO원 상당의 OOO를 채무 없이 소유하고 있었고, 2018년도에 OOO원의 근로소득이 신고됨)를 고려할 때 소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얻기 위해 어렵게 쟁점주식을 매도할 이유가 없다. 또한, 양수인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수인 BBB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동생인 DDD으로부터 향후 상장 시 큰 투자가치가 있다고 권유받아 매수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양수인 CCC은 친분관계가 있어 매매하게 되었다고 구두로 말하였으나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CCC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9.9.2.부터 2020.12.31.까지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수인을 찾기 힘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쟁점주식이 매매된 2019.3.28.은 2018사업연도 법인 결산 후, 재무제표 작성을 완료하고 법인세를 신고하는 시점이고, 상속개시일부터 6일 전인 때로, 회사의 수익이나 자산현황이 확정되는 시점이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염두에 두고 쟁점주식 상속시 상속세를 크게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여 특수관계 없는 지인을 통하여 급하게 매매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65%를 보유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경영권 행사에 문제는 없었던 것이다[청구인은 2015사업연도에 EEE(1959년생) 명의 주식 OOO주와 FFF(1972년생) 명의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 실명 전환하여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6〜2020사업연도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을 제시하며 매출액과 순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고, 보충적 평가방법은 오직 과거의 사업실적만을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미래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2020.12.31.을 평가기준일로 산정하면 1주당 가치는 OOO원에 불과하여 피상속인과 양수인들 간의 거래액인 1주당 OOO원이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미래가치는 과거의 실적을 통하여 추측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대개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통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는데도 쟁점주식의 거래에 있어서는 임의로 가격산정을 하였으며, 양수인 BBB이 쟁점주식이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평가기준일을 쟁점주식 양도일로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시가로 보이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 의하면, 2006.4.7.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 무역업, 전자제품 및 부품수입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성립되었고, 총 발행주식은 OOO주(자본금 OOO원)이며, 피상속인은 대표이사를, 청구인은 사내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간의 재무상황은 아래 OOO와 같다. (나)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2019.4.3. 기준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에 의하면, 1주당 순자산가액 OOO원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OOO원을 반영(보충적 평가방법)하여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9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기초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전체 발행주식 OOO주 중 각 OOO주(65%)와 OOO주(쟁점주식, 35%)를 보유하고 있다가, 기중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BBB과 CCC에게 각 OOO주(20%)와 OOO주(15%)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회계법인 AAA이 작성한 쟁점법인의 2019.12.31. 기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한정의견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2019년 7월에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보고기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고,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해당 2018.12.31. 기준 보유중인 재고자산 수량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기초 재고자산이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연간 손익과 현금흐름표에 보고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순 현금흐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었다고 기술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1.2.16. 양수인 BBB, CCC에게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매매대금 자금출처, 매매경위서 등 요구하였는바, 이에 따라 매수자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피상속인과 양수인 BBB 간에 2019.3.28.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1주당 액면금액 OOO원인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1주당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총 OOO원)한다고 되어 있고, OOO지점에서 발행한 거래내역확인증에는 양수인 BBB이 2019.3.28. 14:22경 자신의 OOO계좌(OOO)에서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과 양수인 CCC 간에 2019.3.28.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1주당 액면금액 OOO원인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1주당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총 OOO원)한다고 되어 있고, OOO지점에서 발행한 무통장입금영수증에는 양수인 CCC이 2019.3.28. 13:38경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양수인 BBB이 2021.2.22. 작성한 주식매매경위서에 의하면, 자 신의 동생 DDD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매수를 권유받은 후, 향후 상장시에 큰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3.28. 주식 6,000주를 1주당 12,000원에 매입하게 되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 타난다. (바) 피상속인의 대리인인 OOO세무회계 소속 세무사가 2019.9.25. 처 분청에 제출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에 의하 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양수인들이 쟁점주식 거래가격 산정에 대한 협상이 교착상태였던 상황에서 양수인들이 쟁점법인의 베트남 현지법인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 사업현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양수인들의 출입국사실증명서와 베트남 출입국 일시가 인장된 사증 사본을 제시하 였고, 베트남에서 현지인을 대표자로 하여 양수인 BBB이 운 영 하는 베트남 현지 공장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아) 피상속인은 쟁점거래 당시 OOO원 상당의 아파트를 채무 없이 소유하고 있었고, 2018년도에는 OOO원을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는 부당한 저가거래가 아니라면서 제시한 증빙 등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양수자들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양수자들이 제기한 동일한 쟁점의 심판청구는 기각 결정(조심 2021중5252ㆍ2021전5253 병합, 2022.2.21.)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양수인들과 조세를 회피할 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이므로 쟁점거래에 따른 쟁점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 산정되고 있는 반면,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발행가액인 OOO원보다 약간 높은 가액인 OOO원으로 급하게 양도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충적 평가액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서 미래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 외에는 쟁점거래로 인한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만한 객관적인 평가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의 재산․소득상태 등으로 보아 사망 직전(6일전)에 쟁점주식을 급하게 매도하여야만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65%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양도하더라도 경영권에는 영향이 없고 상속세 부담을 감안하여 청구인과 양수인들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임의로 책정하였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쟁점주식의 양수자들이 제기한 동일한 쟁점의 심판청구에서 기각 결정(조심 2021중5252ㆍ2021전5253 병합, 2022.2.21.)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