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가액(권리금 포함) 중 일부를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회수불능채권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1.12.28. 법률 제18652호로 개정된 것)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① 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 건의 주요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OOO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5월)에 따르면, 아래 OOO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각각 경정되었다. (다) AAA과 그 보증인 CCC의 파산선고 사건에 AAA과 CCC이 신고한 채권자와 채무가액은 아래 OOO과 같다. (라) 청구인의 세무조사과정에서 2021.3.18. 작성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마) 부당이득금 판결문(OOO판결의 원심판결인 OOO) 중 기초사실관계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및 사업권의 매매대금의 일부인 OOO원은 지급을 유예하면서 대여금으로 전환하였고, 유예된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명의 계좌로 2015.10.9. AAA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금융거래내역, 2015.11.20. AAA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금융거래내역, 2015.12.1. AAA의 아버지 BBB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을 각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15.10.9.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예치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5.12.18.〜2015.12.29.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입금자 OOO 이름으로 합계 OOO원을 OOO 계좌로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15.12.10.〜2015.12.28. 기간 동안 예치금으로 OOO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의 입금기간 및 금액과 상이하다. 부당이득금 소송의 판결문(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2.10.〜2015.12.18. 기간 동안 OOO 운영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OOO원을 입금하였고, AAA은 2015.12.18.〜2015.12.29. 기간 동안 위 예치금을 포함하여 위 OOO 운영계좌에 있던 OOO원을 AAA 명의의 OOO 운영계좌로 이체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위 판결문은 예치금 OOO원 중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OOO원 및 AAA이 청구인의 2015년 회계정리를 위하여 예치금으로 청구인의 거래처에 지급한 OOO원을 제외하는 한편, 청구인이 보유하여야 할 돈이나 AAA이 출금해 간 OOO원을 더하여 AAA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OOO원(=OOO원-OOO원-OOO원+OOO원)으로 산정하였다. 우리 원이 청구인에게 2022.10.4. 유선으로 확인한바, 청구인은 위 부당이득금 관련 판결문 내용이 정확하다고 답변하였다. (다) AAA 소유 어린이집 2건 등에 대하여 2017.5.16. OOO지방법원의 임의경매절차 개시 결정OOO이 있었고, 2018.9.10.자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 배당표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배당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CCC에 대한 2022.9.27.자 제5회 채권자집회 보고서에 따르면, CCC의 파산채권은 위 OOO과 같으며, CCC 명의의 재산은 주택 임대차보증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CCC의 직업이력은 아래 OOO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AAA과 CCC을 상대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 OOO원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0.5.1. 승소 판결(OOO)을 받았으나 회수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AAA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12.13. 예치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승소 판결OOO을 받았음에도 회수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AAA은 2022.3.24. 이시파산폐지 선고(OOO) 및 면책 선고(OOO)를 받은 점, CCC에 대한 2022.9.27.자 제5회 채권자집회 보고서에 따르면 CCC의 채무가액은 OOO원이나 CCC 명의의 재산은 주택 임대차보증금 OOO원인데 반하여, 1순위 채권자의 채권가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은 5순위 채권자로 사실상 배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AAA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결정(OOO 및 OOO), 부동산가압류 결정(OOO) 등의 방법으로 미지급대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2021.3.18.자 문답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추심한 금액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예치금은 청구인이 수령한 이후 AAA에게 이전된 것으로 청구인이 수령하였을 때 해당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이므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OOO 판결 등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미지급 매매대금으로 확인된 OOO원은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 및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추후 양도소득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이므로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OOO원이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916, 2012.12.31.,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