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그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5207 선고일 2022.12.30

청구인은 양수인과 그 지급보증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회수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ㅁㅁㅁ는 20.*.. 이시파산폐지 선고 및 면책 선고를 받은 점, 위 지급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집회 보고서에 따르면 그 재산보다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가액이 커서 청구인이 채권자로 사실상 배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 당시 추심한 금액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미지급 매매대금으로 확인된 **억원은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 및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추후 양도소득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이므로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서장이 2021.5.10.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OOO’을 운영하다가 2015.10.8.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2015.10.9. 어린이집 사업권을 권리금 OOO원(이후 OOO원이 감액되어 OOO원이 되었음)에 AA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2015.11.2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AAA에게 이전하였으며, 2016.2.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 신고시 권리금 OOO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1.5.1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5. 이의신청을 거쳐, 202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10.8.경 OOO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 및 권리금 OOO원(=정원 90명×1명당 OOO원) 합계 OOO원에 AAA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은 2015.10.8. 계약당일, 잔금 OOO원과 권리금 OOO원은 2015.11.30.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OOO원은 2015.10.9. 입금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5.11.20. AAA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었고, AAA으로부터 2015.11.20. OOO원을 지급받았다. (다) 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은 AAA이 본인 소유의 OOO을 매도한 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권리금 OOO원 중 OOO원은 2015.12.1. AAA의 아버지인 BBB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OOO원은 관할구청 점검 후 어린이집 대표자변경이 완료되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청구인과 AAA은 2015.11.27.경 3차례에 걸쳐 OOO 회계정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으로 받았던 OOO원 중 OOO원과 권리금으로 받았던 OOO원 합계 OOO원을 예치금으로 AAA이 운영하는 OOO 계좌로 2015.12.10.〜2015.12.28.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입금하였다. (마) 청구인과 AAA은 2015.12.28.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미지급액 OOO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AAA의 배우자 CCC은 AAA의 청구인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공정증서의 내용은 AAA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미지급액 OOO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주면 2017.12.28. OOO원, 2018.12.28. OOO원, 2019.12.28. OOO원, 2020.12.28. OOO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연 6%를 적용하여 매월 말일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AAA 및 CCC은 2015.12.30. OOO원, 2016.1.31. OOO원, 2016.3.4. OOO원, 2016.5.2. OOO원 합계 OOO원의 이자를 지급한 이후 미지급 매매대금 OOO원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수도 과정에서 회계정리 필요를 이유로 OOO원을 예치하였는데 AAA이 회계정리 이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016.2.19.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OOO)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 외에도 청구인은 AAA을 상대로, 2016.2.15. AAA 명의 계좌에 위 예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일부인 OOO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OOO), 2016.2.17.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금액 OOO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OOO), 2016.8.16. AAA이 운영하는 OOO 운영계좌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금액 중 일부인 OOO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OOO)을 각 받았다. (사) AAA의 채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양수인: OOO)는 2017.5.15.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AAA 소유의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OOO), 2018.7.31. 쟁점부동산 소유권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AAA에서 DDD으로 이전되었다. (아) AAA은 2020.11.27. 파산신청(OOO) 및 면책신청(OOO)을 하여, 2021.8.10. 파산선고 되었고, 2022.3.24. 이시파산폐지결정되었다.

(2) AAA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시(2015.10.8.) 이미 AAA의 채무가액이 재산가액을 훨씬 초과하였던 것을 뒤늦게 알았다. AAA의 재산 및 채무현황은 아래 OOO와 같다. AAA 소유 부동산에 대한 2017.5.16. 경매개시결정(OOO)에 따라, 법원은 AA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위 OOO과 같이 감정평가되었다. (나) AAA은 2015.11.2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아래 OOO과 같이 OOO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중 OOO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금액은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OOO원이 넘는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고 남은 것은 OOO원의 소송 빚과 가정파탄의 위기, 그리고 AAA의 파산선고결정서만 남았다. 수없이 많은 채권자들로부터 압류와 빚 독촉을 받고 있는 AAA과 그 배우자 CCC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졌는데 회수불능채권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디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3) 권리금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권리금을 AAA의 통장으로 입금했던 것이 명백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AAA을 상대로 5년간 고소·고발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사채 빚까지 끌어다 쓰고 파산선고를 받은 AAA을 상대로 회수할 금원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나중에라도 돈을 받을 수도 있으니 계약서에 적시된 권리금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지급대금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또한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회수채권은 다음 같은 사유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의 AAA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의 채권(공증금액)이 법원 판결(OOO)로 인정되어 판결확정일인 2020.5.1.로부터 10년간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어린이집 관련 횡령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본격적으로 형사 고소 뿐만 아니라 다른 추심 활동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AA과 CCC 명의로 된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AA과 CCC이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추가로 재산을 취득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한 강제집행 등 추심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1. 청구인은 2015.12.28.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를 바탕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AAA과 보증인 CCC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추심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 판결을 통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그에 대한 강제집행 등 추심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법원에 강제집행 등의 기본사항인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 등재 신청,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AAA과 CCC이 재산을 CCC의 형인 EEE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돌려놓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 면탈 소송이나 사해행위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

4. 청구인은 채권 보존을 위하여 2016.2.15. OOO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OOO), 2016.2.17. OOO원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OOO)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기 두 번의 가압류는 매매잔금 OOO원에 대한 가압류가 아니라, 어린이집 회계 정산에 대한 소송(부당이득금)에 대한 가압류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 OOO원은 장래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청구인은 매매대금과 권리금 OOO원 중 50% 정도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AAA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고, AAA은 쟁점부동산을 2015.11.20.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돈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던 점, ②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AAA이 어린이집 운영을 잘하면 그 때 매매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AAA의 OOO에도 근저당 대출금이 OOO원 설정되어 있는 등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전혀 없는 AAA에게 아무런 담보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부터 마쳐주었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이례적인 점, ③ 청구인은 2015.11.20.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후 OOO은행이 신청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2017.5.16.까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잔금을 받거나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현재까지도 매매잔금 확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2015.11.30. AAA의 아버지 BBB이 O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데,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바,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1년이 넘도록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채권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양수인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이 회수 불능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파산선고 자체만 가지고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는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채권액에 대하여 전혀 배당이 없거나 일부만이 배당되었을 경우 비로소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3225 판결). AAA과 보증인 CCC은 2020.11.27. 개인파산 신청만 한 상태이고,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이 될지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가액(권리금 포함) 중 일부를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회수불능채권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1.12.28. 법률 제18652호로 개정된 것)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① 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주요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OOO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21년 5월)에 따르면, 아래 OOO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각각 경정되었다. (다) AAA과 그 보증인 CCC의 파산선고 사건에 AAA과 CCC이 신고한 채권자와 채무가액은 아래 OOO과 같다. (라) 청구인의 세무조사과정에서 2021.3.18. 작성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마) 부당이득금 판결문(OOO판결의 원심판결인 OOO) 중 기초사실관계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및 사업권의 매매대금의 일부인 OOO원은 지급을 유예하면서 대여금으로 전환하였고, 유예된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명의 계좌로 2015.10.9. AAA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금융거래내역, 2015.11.20. AAA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금융거래내역, 2015.12.1. AAA의 아버지 BBB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금융거래내역을 각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15.10.9.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예치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5.12.18.〜2015.12.29.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입금자 OOO 이름으로 합계 OOO원을 OOO 계좌로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15.12.10.〜2015.12.28. 기간 동안 예치금으로 OOO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의 입금기간 및 금액과 상이하다. 부당이득금 소송의 판결문(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2.10.〜2015.12.18. 기간 동안 OOO 운영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OOO원을 입금하였고, AAA은 2015.12.18.〜2015.12.29. 기간 동안 위 예치금을 포함하여 위 OOO 운영계좌에 있던 OOO원을 AAA 명의의 OOO 운영계좌로 이체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위 판결문은 예치금 OOO원 중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OOO원 및 AAA이 청구인의 2015년 회계정리를 위하여 예치금으로 청구인의 거래처에 지급한 OOO원을 제외하는 한편, 청구인이 보유하여야 할 돈이나 AAA이 출금해 간 OOO원을 더하여 AAA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OOO원(=OOO원-OOO원-OOO원+OOO원)으로 산정하였다. 우리 원이 청구인에게 2022.10.4. 유선으로 확인한바, 청구인은 위 부당이득금 관련 판결문 내용이 정확하다고 답변하였다. (다) AAA 소유 어린이집 2건 등에 대하여 2017.5.16. OOO지방법원의 임의경매절차 개시 결정OOO이 있었고, 2018.9.10.자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 배당표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배당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CCC에 대한 2022.9.27.자 제5회 채권자집회 보고서에 따르면, CCC의 파산채권은 위 OOO과 같으며, CCC 명의의 재산은 주택 임대차보증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CCC의 직업이력은 아래 OOO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AAA과 CCC을 상대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 OOO원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0.5.1. 승소 판결(OOO)을 받았으나 회수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AAA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12.13. 예치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승소 판결OOO을 받았음에도 회수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AAA은 2022.3.24. 이시파산폐지 선고(OOO) 및 면책 선고(OOO)를 받은 점, CCC에 대한 2022.9.27.자 제5회 채권자집회 보고서에 따르면 CCC의 채무가액은 OOO원이나 CCC 명의의 재산은 주택 임대차보증금 OOO원인데 반하여, 1순위 채권자의 채권가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은 5순위 채권자로 사실상 배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AAA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결정(OOO 및 OOO), 부동산가압류 결정(OOO) 등의 방법으로 미지급대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2021.3.18.자 문답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추심한 금액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예치금은 청구인이 수령한 이후 AAA에게 이전된 것으로 청구인이 수령하였을 때 해당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이므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OOO 판결 등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미지급 매매대금으로 확인된 OOO원은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 및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추후 양도소득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이므로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OOO원이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916, 2012.12.3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