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해명 안내 내용, 쟁점거래처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 조사내용과 과세자료 통보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조사관서로부터 위 1. 처분개요 <표1>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20년 7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해명자료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거래처 조사관서가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내역 중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근거자료 요청에 따라 제공한 근거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조사관서의 ㈜BBB과 ㈜CCC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내용 중 일부로 쟁점거래내역에 대한 가공거래 확정경위가 기술되어 있다. (다) 통보과세자료 중 ㈜BBB의 금융거래 자료는 ㈜BBB의 OOO 계좌 출금내역으로 2014.2.10.부터 2015.5.8.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현금 OOO원이 출금된 내역이고, 적요에 는 ‘OOOaaa’로 기재되어 있으며, ㈜CCC의 금융거래 자료는 OOO 거래내역으로 2015.6.10.부터 2015.12.10.까 지 총 7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OOO원을 입금하였고, 2015.6.10.부 터 2015.9.10.까지 총 4차례에 걸쳐 OOO원이 aaa 명의 OOO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며, ㈜CCC 대표자는 조사 당시 2015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실지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내역이 실제 용역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관련 부가가치세 지급액은 실제로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고, 쟁점거래처가 관련 부가가치세 지급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납부하였고, 동 납부세액을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 가 조세수입을 감소시킨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송금영수증, OOO청 백00 검사가 통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시하였다. (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내역서에는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거래처가 과세기간별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세금계산서별 송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내역서 (나) OOO청 백00 검사가 2021.1.19. ㈜BBB의 실제 대표자 bbb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등과의 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범죄혐의에 대하여 공소시 효가 도과되었다 하여 공소권 없음 의견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내역을 포함한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자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탈루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 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OOO 등 참조), 청구인이 용역거래를 초과하는 쟁점거래내역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초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나 처분청의 감액경정을 통해 환급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게 쟁점거래내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