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5204 선고일 2021.12.07

청구인이 용역거래를 초과하는 쟁점거래내역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초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나 처분청의 감액경정을 통해 환급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게 쟁점거래내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서장이 2020.11.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 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1. OOO 소재 ㈜AAA 내에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제조업(소사장제)을 영위해 오다가 사업부진으로 2020.12.31.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BB과 ㈜CCC(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표1> 쟁점거래처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 다. 쟁점거래처의 본점 사업장 관할인 OOO서장과 OOO서장(이하 “쟁점거래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발행·교부한 <표1>의 매입세금계산서 가운데 일부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용역거래를 초과하여 발행·교부된 가공거래분임을 확인한 후,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위장가공자료로 통보(아래 <표2> 참조)하였다. <표2> 쟁점거래처 조사관서의 과세자료 통보내역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추가 검토를 실시(청구인에 대한 소명안내 포함)하여, 위 통보과세자료 중 가공거래내역(이하 “쟁점거래내역”이라 한다)을 아래 <표3>과 같이 확정한 후, 2020.11.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 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3> 가공거래 확정 내역
  • 마.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5년 제2기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는 무관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
  • 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일반적인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있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은 쟁점거래내역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동반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OOO 등 다수). 또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OOO 등 다수). 앞에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의 판시사항을 요약하면, ① 매입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② 매출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에서 제외하거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때 비로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성립되는 것인바, 즉 매입자는 물론 매출자도 공히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을 면탈하여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다. 쟁점거래내역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매월 말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2014년 제1기 거래분인 OOO원(공급대가)의 경우 용역제공 완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였고, 2014년 제2기 거래분인 OOO원(공급대가)과 2015년 제1기 거래분 OOO원(공급대가), 2015년 제2기 거래분 OOO원(공급대가)도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였는데,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실제 용역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차치하고서라도 관련 부가가치세 지급액은 실제로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통해 자진신고·납부하였고, 매출세 액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 가 조세수입을 감소시킨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여기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청구인이 쟁점거래내역과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에서 제외하거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 조세수입을 감소시킨 행위가 없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쟁점거래처가 조사관서에게 확인해 준 내용(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행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쟁점거래처 중 (주)BBB의 실질적 대표자인 bbb이 검찰에 고발당하였다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결국 쟁점거래처에 국한된 문제인바,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세금계산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할 뿐, 그 거래행위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내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공급 없이 발행한 것이라고 일부 쟁점거래처가 시인하였고, 청구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경리직원 명의 통장으로 이체되어 출금되었으며, 쟁점거래내역이 실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내역이 가공거래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내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부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거래내역 중 ㈜BBB과 거래분의 경우, 쟁점거래처 조사관서(OOO)의 금융거래내역 검토에서 거래대금이 ㈜BBB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중 일부 금액이 ㈜BBB의 경리직원인 aaa 명의 OOO 계좌를 통하여 ‘OOOaaa’로 기재되어 출금되거나 청구인에게 출금되어 반환된 내역이 확인되었으며, OOO서장이 2020.4.24. 작성한 ㈜BBB의 실질소유자 bbb에 대한 심문조서에 aaa 과장이 ㈜BBB에서 파견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청구인 쟁점사업장에 급여 외로 지급되는 부분을 ‘OOOaaa’로 하여 지급하고, aaa 과장이 관리하였음을 진술한 사실 등이 있어 과다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며, 계약서상 노무비 지급 부분 외에 다른 사항이 전혀 명시되지 않은 점, 그 금액이 세금계산서 금액 대비 과다한 점,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인력 공급의 주체인 ㈜BBB에서 급여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고 별도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면서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일부 대금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을 뿐더러, 이는 실제 거래보다 거래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 도급비 지출 현황 및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돌려받은 거래대금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쟁점거래내역 중 ㈜CCC와의 거래분의 경우, 쟁점거래처 조사관서(OOO)의 금융거래내역 검토에서 거래대금이 ㈜CCC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중 일부 금액이 당일 ㈜CCC의 경리직원 aaa 명의 OOO 계좌를 통하여 ‘OOOaaa’로 기재되어 출금되었으며, ㈜CCC의 대표자가 이를 가공거래로 시인(2020년 5월 작성 확인서)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하였고, 2015년 거래분에 대하여 ㈜CCC와 대표자가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므로 청구인과의 거래만 분리하여 정상거래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수수 근거 등은 가공순환거래를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당연히 갖추어지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이 정상적인 거래인지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거래내역과 관련하여 2020년 7월경 부가가치세 해명자료제출 안내문 발송과 2020.9.16.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이나 반박을 하지 않았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있었으나 실제 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위장거래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 경우와 같이 실물거래 자체가 없는 가공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급대가 중 일부를 ㈜BBB, ㈜CCC 경리직원의 계좌로 출금하여 반환받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 제출, 가공경비계상, 공사수입금의 계상누락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공제받으며, 결제증빙서류, 계약서 등을 함께 조작하여 사실과 다른 거래를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것도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OOO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거래내역 상당의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

  • 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해명 안내 내용, 쟁점거래처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 조사내용과 과세자료 통보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조사관서로부터 위 1. 처분개요 <표1>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20년 7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해명자료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거래처 조사관서가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내역 중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근거자료 요청에 따라 제공한 근거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조사관서의 ㈜BBB과 ㈜CCC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내용 중 일부로 쟁점거래내역에 대한 가공거래 확정경위가 기술되어 있다. (다) 통보과세자료 중 ㈜BBB의 금융거래 자료는 ㈜BBB의 OOO 계좌 출금내역으로 2014.2.10.부터 2015.5.8.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현금 OOO원이 출금된 내역이고, 적요에 는 ‘OOOaaa’로 기재되어 있으며, ㈜CCC의 금융거래 자료는 OOO 거래내역으로 2015.6.10.부터 2015.12.10.까 지 총 7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OOO원을 입금하였고, 2015.6.10.부 터 2015.9.10.까지 총 4차례에 걸쳐 OOO원이 aaa 명의 OOO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며, ㈜CCC 대표자는 조사 당시 2015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실지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내역이 실제 용역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관련 부가가치세 지급액은 실제로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고, 쟁점거래처가 관련 부가가치세 지급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납부하였고, 동 납부세액을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 가 조세수입을 감소시킨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송금영수증, OOO청 백00 검사가 통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시하였다. (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내역서에는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거래처가 과세기간별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과 세금계산서별 송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내역서 (나) OOO청 백00 검사가 2021.1.19. ㈜BBB의 실제 대표자 bbb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등과의 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범죄혐의에 대하여 공소시 효가 도과되었다 하여 공소권 없음 의견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내역을 포함한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자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탈루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 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OOO 등 참조), 청구인이 용역거래를 초과하는 쟁점거래내역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초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나 처분청의 감액경정을 통해 환급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게 쟁점거래내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