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법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법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는 헌법 및 국세기본법에 반한다. (가) 쟁점토지는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쟁점법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쟁점법인의 재무건전성 제고목적으로 증여받은 것이다.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설립된 2013년 6월부터 증여일인 2018.10.12.까지 계속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토지로 2013.8.16.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쟁점법인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
2. 쟁점법인은 2017사업연도 부채비율이 331%에 달하여 2018년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압박에 시달렸으나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도산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그 해결책으로 BBB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는바, 이를 통해 발생한 자산수증이익 OOO원으로 2018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을 보전하는 한편, 2018사업연도 부채비율도 211%로 낮아져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 (나)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는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주주의 기본권 및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법인과 주주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제38조(조세법률주의), 제75조(포괄위임금지원칙) 및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 반한다.
1.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정당한 사유도 없이 법인이 주식보유비율이 일정률 이상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주주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바, 동 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주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의 주주는 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청산과정에서 주주는 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주주는 법인의 수증을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없음에도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법인과 주주를 구별하는 법체계의 정합성을 무시한 채 주주에게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주주는 수증받은 법인의 법인세, 간주증여로 인한 증여세, 추후 배당 내지 청산으로 인한 소득세의 삼중과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바, 동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3.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 뒤 ‘특정법인의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같은 조 제3항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4. 나아가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은 ‘특정법인의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법인세의 일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 재산가액이란,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함이 타당함에도 동항은 세법 전반에 걸쳐 증여세 과세가액을 지칭하는 ‘증여재산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
5. 또한 법인세법제18조 제6호는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수증이익 중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법인세만을 차감한다는 점에서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규정이다.
6. 구체적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개인이 증여받을 재산을 개인이 소유한 법인을 통해 증여받음으로써 개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것이므로 동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증여세는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의 수증으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와 증여세의 차액 OOO원임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세액은 OOO원으로 동 규정은 모법이 정한 ‘특정법인의 이익’을 초과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으로 산정하고 있다. <표1>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와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간 법인세, 증여세의 비교 OOO
(2) 설령,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가 유효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가)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 법인의 결손을 보전하는데 충당된 부분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고(법인세법제18조 제6호), 나아가 추후 주주에게 배당되지도 않는 금액임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자산수증이익 OOO원 전액을 증여의제이익 산정에 기초가 되는 ‘특정법인의 이익’으로 보았는바,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의 자산수증이익 중 2018사업연도 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사용된 OOO원은 별도로 특정법인의 이익에서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표2>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재산가액의 비교 OOO (나)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바,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OOO원에서 쟁점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 OOO원을 초과하여 처분청이 부과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의 이유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나)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에 따른 증여세의 담세력은 이를 증여받은 법인에게 있는 점, 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주주의 기본권 및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는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 법인에게 있다고 봄이 원칙상 타당하다. (다) 나아가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는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증여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납세의무자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음으로 인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자산수증이익 자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식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라) 이미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BBB 간 거래로 인해 쟁점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 이 건 증여세, 향후 부과될 소득세에 이르기까지 삼중과세를 부담하게 되는바, 거기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다.
(1)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정한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증여세 과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예시적 규정인 제41조를 삭제하고 제45조의5를 신설하면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하였는바,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① 특정법인이 ②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③ 특정거래를 하는 경우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나)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이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다.
1.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각각 80%, 20%를 보유하고 있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한다.
2.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BBB는 청구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3. BBB는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해당 거래는 제45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른 거래에 해당한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 판결 등 참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평등주의, 과잉금지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처분이다. (라) 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한 나라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제반 여관과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조세법에서 과세대상 등을 선정한 결과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해당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2)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령에 규정된 것 외 별도로 청구주장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은 같은 법 제45조의5 제1항의 “특정법인의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를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법령에 규정된 것 외 별도로 고려하여야 할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참조), 법령의 부지ㆍ오해에 기인한 청구인의 무신고 등에 대해 가산세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관련 법령이 위헌․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증여재산가액 및 산출세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⑨ 법 제45조의5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결손금공제】③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제18조【이월결손금】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②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8)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BBB는 2002.6.5.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8.10.12. 쟁점법인에게 증여하였고, 쟁점토지는 2012.9.26. 청구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해당 채무는 2013.8.16. 쟁점법인에게 인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법인과 BBB 간 2018.9.21. 작성된 쟁점토지 증여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7ㆍ2018사업연도 재무제표는 아래 <표3>과 같은바, 쟁점토지 자산수증이익 OOO원은 2018사업연도의 영업외수익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법인의 2017ㆍ2018사업연도 재무제표 (단위: 원) OOO
(4)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한 후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가액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5)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6)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2018.10.12. 증여분 증여세를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OOO <표6>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의내역 (단위: 원) OOO
(7)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쟁점②)로 다음과 같이 증여세 산출세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 <표7>과 같이 쟁점토지의 증여거래가 없었을 경우 쟁점법인에게 발생하였을 결손금 OOO원을 차감하여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이 되어야 하므로 증여세 산출세액은 아래 <표8>과 같이 OOO원으로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표7> 청구인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OOO <표8> 청구인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 산출세액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이 <표6>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OOO원에서 쟁점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 OOO원을 초과하여 처분청이 부과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8) 기획재정부의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 중 상증세법 제45조의5 개정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정비(상증법 §45의5, 상증령 §34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정안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과세 시 특정법인의 결손여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과세 특정법인이 주주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에 대해 증여세 과세
○ 특정법인이 결손법인 등인 경우 * 지분율 요건 없음
• 과세대상 주주: 최대주주등 * 최대주주등: (주주1인+특수관계인)이 최대출자자인 경우 해당 주주 모두
○ 특정법인이 흑자법인 등인 경우
• 지분율 요건: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50% 이상
• 과세대상 주주: 지배주주등 지배주주등: 지분율이 가장 높은 개인과 친족 (일감떼어주기의 과세대상인 지배주주등과 동일) <신 설>
□ 과세대상 법인 및 주주 일원화
○ 결손ㆍ흑자법인 구분 폐지 및 지분율 요건ㆍ과세대상 주주 일원화
• 지분율 요건: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30% 이상 일감떼어주기의 지분율 요건과 동일
• 과세대상 주주: 지배주주등
□ 증여세 한도 신설
○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 법인세 상당액 산출세액×(증여재산가액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해당 주주의 주식보유비율
(2) 개정이유
○ 결손ㆍ흑자법인에 따라 지분율 요건ㆍ과세대상 주주 등이 달라지는 점 을 개선 흑자법인의 지분율 요건(50%이상) 등으로 동일 기업이 흑자법인에서 결손법인으로 전환되는 시기, 증여시기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인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는 헌법 및 국세기본법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각각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법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결손금 보전에 사용된 부분을 차감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2019.12.31.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이 건 증여세 산출세액 중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쟁점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달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법인의 결손금을 고려할만한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동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20.1.1. 전에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근거법령의 경우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여 청구인이 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5.8.25. 선고 2004두7719 판결),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BBB 간 쟁점토지의 증여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세법의 부지 또는 오해 등에 기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