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또한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또한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은 제2조에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주택으로 규정하고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으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주택과 준주택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거목 및 제15호 나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준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또한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