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5193 선고일 2021.11.2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또한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와 함께 2014.7.14. OOO에 상호를 OOO, 업종을 건설업(주택신축 판매업)으로 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물[다세대주택 12세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6호,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건물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쟁점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8.26.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한 후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양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근린생활시설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되었기에 이는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0.9.11. 직권으로 일반과세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근린생활시설의 분양내역을 확인하여 2021.1.5.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1. 이의신청을 거쳐 202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쟁점근린생활시설은 주택과 동일 건물에 위치하고 출입구를 동일하게 쓰는 등 주택과 다름없고, 업무시설로 허가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하였기에 처음부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분양 시 수분양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설명한 사실도 거래징수한 사실도 없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다. 업무시설을 부득이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 수분양자들은 가난한 서민으로서 기존용도로만 사용하기에는 거주지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고, 실제 이들은 현금성 자산만으로는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낮은 보증금으로 높은 월세를 내며 주거불안에 쫓기며 살거나 대출이자를 갚아가며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기대하는 이들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근린생활시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근린생활시설은 사무소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동일 쟁점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에서도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건물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주용도는 공동주택 12세대와 근린생활시설 6호로 층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건물의 층별 현황 (단위: ㎡) OOO (나) 쟁점근린생활시설 OOO(전용면적 51.55㎡) 분양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근생임을 설명하고 숙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들의 주민등록 전입내역에 의하면 OOO 수분양자 BBB를 제외한 5개호의 수분양자 CCC 외 4명은 모두 2016.3.3.부터 2016.5.9.까지 쟁점근린생활시설에 주민등록 전입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한국전력공사는 쟁점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쟁점건물에 공급되는 전력의 종류는 주택용인 것으로 회신하였고, OOO구청장이 회신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내역에 의하면 2016∼2017년 쟁점근린생활시설의 재산세 과세목적 상 용도는 주거용 오피스텔(OOO) 및 사무소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은 제2조에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주택으로 규정하고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으로 규정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주택과 준주택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거목 및 제15호 나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준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또한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근린생활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