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전4947 / 조심2019서2086
[주 문] OOO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0.7.23.자 OOO에 대한 물납신청 거부처분(부작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27.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子)로서 2019.7.1. 상속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할세액 OOO원 중 OOO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 OOO원을 OOO 등 15필지의 토지로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15필지의 토지 중 2필지를 제외한 13필지(이하 “당초물납불허토지”라 한다)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자산으로 보아 2020.5.6. 당초물납불허토지를 제외한 2필지만 물납허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20.2.26.부터 2020.5.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증여재산 누락액(금융자산) OOO원 등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7.1. 청구인에게 2018.12.27. 상속분 상속세 OOO원(물납거부 처분으로 인해 미납한 본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납부기한 2020.7.31.)하였는바, 청구인은 2020.7.23. OOO(이하 “추가물납신청토지”라 한다)을 추가로 물납신청하고, OOO원은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0.7.6.자 이의신청에 대해 심리한 결과, 2020.8.25. 당초물납불허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0.5.6.자 물납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이후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물납허가 통지를 하면서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의 물납신청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2021.5.25. 청구인에게 당초물납불허토지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12필지(상속세액 OOO원)에 대해 물납허가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 중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같은 항 제2호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물납신청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 중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있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의 계산방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처분청은 분모를 ‘상속재산’으로, 청구인은 분모를 ‘상속재산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위 산식을 살펴보면 “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 상속재산가액’으로서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증세법상 물납의 취지가 상속재산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금납부만을 강제한다면 그 이행이 매우 곤란하고 급매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처분청의 의견대로 분모에 “상속재산가액”이 아닌 “상속재산”이 들어오는 경우 사전증여받은 현금 등은 상속일에 이미 소비하거나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상속세를 부담할 현금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현금납부를 강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물납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 상증세법 집행기준 73-73-1에서 아래와 같이 분모에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재산가액”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상속재산”과 “상속재산가액”을 구분하고 사용하고 있어 두 용어의 개념이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2020.10.28. 상증세법 집행기준 73-73-1이 개정되면서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이는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9, 2007.4.11.)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 및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는 상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과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재산가액”의 개념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서 물납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분자 부분의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경된 부분을 분모부분에도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동 개정은 당해 상속일로부터 2년여가 지난 후 개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건에 소급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물납한도 계산시 분모부분에 “상속재산가액”이 아닌 “상속재산”의 개념을 사용하여 한도계산을 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및 제67조 제2항 등에서 상속세 결정통지를 받은 후에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신청한 물납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청장으로부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고지된 금액 중 추가물납신청토지에 대하여 2020.7.22.(청구인의 실제 물납신청은 2020.7.23.임) 물납신청한 부분은 14일 후인 2020.8.5.에 허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상속재산 중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지 않는 “상속재산가액”으로 해석하여 처분청의 물납신청 범위계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모두 “상속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이 아닌 “상속재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법령해석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은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속재산가액”은 별도의 문언으로 보아야 한다. (가) 물납과 관련하여 “상속재산”이란 문언은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7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들에서의 “상속재산”은 모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서만 “상속재산”의 의미를 사전증여재산이 제외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상증세법 제2조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의2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포함된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재산’이란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상증세법 집행기준 73-73-1을 소급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집행기준은 새로이 입법된 법률 규정이 아닌 이전에 존재하던 세법해석과 판례를 토대로 사례를 명확하기 위한 업무지침에 불과하여 소급금지와는 무관하고, 2020년 9월 이전 해석사례들이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다는 해석을 적용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처분청의 해석과 일치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물납신청의 범위를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추가물납신청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였기에 2020.8.5에 허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6항에서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기에 청구인이 해당 자산을 징수유예의 담보물건으로 제공함으로서 수납이 불가하여 연장물납기한 2020.10.6.이 지난 날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물납신청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물납허가 통지에서 제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추가물납신청토지에 대해 허가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물납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물납허가 통지를 하면서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신청세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물납신청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2021.5.2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제외한 아래 OOO의 12필지(상속세액 OOO원)에 대해 물납허가 통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물납신청 범위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상속재산 중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산정하면서 “상속재산”에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0.7.1. 청구인에게 2018.12.27. 상속분 상속세 OOO원(물납거부 처분으로 인해 미납한 본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납부기한 2020.7.31.)함에 따라, 2020.7.23. 추가물납신청토지를 추가로 물납신청하였는데, 물납신청 범위의 계산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이견이 있자 2020.7.25. 상속세액 OOO원(납부기한 2020.7.31.)에 대해 처분청에 징수유예(2020.8.1.부터 2021.4.20.까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액 OOO원에 대해 납부기한등 연장(2020.8.1.부터 2021.4.20.까지)을 승인하였다. (다) 2020.10.28. 개정된 상증세법 집행기준 73-73-1(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국세청은 2021년 11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하면서 사전증여재산의 물납대산재산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의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을 사유로 기획재정부 재산세과-772(2015.11.20.)만을 유지하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9(2007.4.11.), 재산세과-423(2012.11.23.), 재산세과-2004(2008.7.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1(2005.12.5.), 서일46014-10197(2003.2.20.) 등 5건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의 답변에 대해 제출한 항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재산 중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물납의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상증세법 제73조를 살펴보면 동일한 조항 속에서 “상속재산”과 “상속재산가액”을 별도의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상속재산”은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며(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73조 제1항 제1호 참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개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재산”과 “상속재산가액”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재산 중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이라는 규정에서 ‘상속재산 중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 부분이 동조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수식에서 분자부분에 들어가야할 금액임을 계속해서 주장하여 명확한 세법적용을 요구하였을 뿐이며, 상증세법 집행기준 73-73-1에서도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계산시 물납한도를 계산하는 수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 분모부분에 “상속재산가액”이, 분자부분에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가액”이 들어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계산식이 나오게 된 법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상증세법상 물납의 취지가 상속재산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금납부만을 강제한다면 그 이행이 매우 곤란하고 급매도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재산권을 보호하고 납세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2015.12.31. 이전에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가액” 및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9, 2007.4.11., 재산-423, 2012.11.23. 참조), 위 산식의 분자 및 분모에서 모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3전4947, 2014.9.23.)에서 “상증세법 제3조 제2항(개정 후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상속재산에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상 물납대상인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라고 하여 위 수식의 분자부분의 상속재산의 범위를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법 개정(법률 제13557호, 2015.12.15)을 통하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2016.1.1.부터 동 법 개정으로 인하여 위 산식의 분자부분의 상속재산의 개념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물납관련 권익을 강화 하였다. 하지만 이후 세무당국에서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다’는 법률 제13557호의 법 개정의 내역을 오인하여 상속재산가액 역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재산-248, 2017.3.27.) 및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9서2086, 2019.10.15.)에서 “상속재산가액”이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여 2019.12.31. 법률 제16846호에서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2020.10.28. 개정된 상증세법 집행기준 73-73-1의 물납한도 계산산식에서 상속재산가액에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동 개정 집행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의 물납신청 후의 개정건으로서 소급과세에 해당하며, 동 집행기준의 개정은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증세법의 개념 규정에서 벗어난 별도의 개념을 창설하는 규정으로서 위임한계를 벗어난 규정에 해당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재산”과 “상속재산가액”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물납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신장(물납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법의 해석은 법문에 기대어 명확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문에서 “상속재산”과 “상속재산가액”이라는 문구를 구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수식의 분자 및 분모에 동일하게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6항에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청구인이 해당 자산을 징수유예의 담보물건으로 제공함으로써 수납이 불가하여 연장물납기한 2020.10.6.이 지난날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물납을 신청한 시점은 2020.7.22.이며, 물납신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처분청은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20년 11월 경에야 동 건을 징수유예로 변경처리하고 추후 이의신청으로 인한 물납건과 일괄하여 처리하겠다고 연락하였는바(이에 따라 징수유예 관련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은 2020.12.2.에 되었음), 이는 명백히 처리시한을 도과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물납신청일인 2020.7.22.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시점에 물납이 자동승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물납신청의 범위를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호의 ‘상속재산 중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은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와 같이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호의 ‘상속재산 중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의 계산은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속재산(상증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물납불허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12필지(상속세액 2,831,415,150원)에 대해서만 청구인에게 물납허가 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70조 제3항에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하며,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0.7.23. 추가물납신청토지를 물납신청재산으로 하여 물납신청을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2020.7.31.)이 지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에 추가물납신청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3조【물납】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상속재산 중 제74조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② 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